중국 외국인 소득세 - jung-gug oegug-in sodeug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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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조금 과세를 2년 더 연기하겠다는 중국 재정부 공고문 /재정부 홈페이지

중국에 진출한 한국 등 외국 기업의 주재원들이 본국 회사로부터 받는 주택임차료, 언어교육비, 자녀교육비 등 관련 ‘보조금’에 대한 중국의 비과세 혜택이 2년 더 연장됐다. 외국계 기업들의 부담 증가와 탈중국 가능성까지 우려해 중국 당국이 시행 하루 전날에 전격 후퇴한 것이다.

31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세무총국은 이날 ‘외국인 보조금 비과세 등 개인소득세 우대혜택 지속에 대한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는 “외국인 보조금의 개인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중국 정부는 외국인이 취득하는 보조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비과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외국인 개인 보조금에 관한 정책’ 개정 사항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정책은 지난 2018년 말에 발표됐는데 3년여의 유예기간을 뒀었다.

그동안은 중국에서 외국인 주재원이 본사로부터 받는 주택임차료, 자녀교육비 등 보조금이 면세였다. 하지만 이들 ‘보조금’도 2022년 1월 1일부터는 ‘기본 급여’와 같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국 정부의 목표였다. 이는 한국인 뿐 아니라 중국 내 모든 외국인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 경우 대부분의 주재원들에 부과되는 세금이 기존의 기본 급여만 과세할 때의 두 배 이상으로 뛰게 됐다.

중국적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기본 급여 외에 주택임차료·자녀교육비 등 보조금을 주는 것이 보통이다. 대사관의 설명에 따르면 면세 혜택 소멸 이후 자녀 2명을 가진 외국인 주재원은 연간 18만1,000 위안(약 3,400만 원) 이상의 개인소득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생겼다.

이에 대한 외국계 기업들의 반발이 심해졌고 인력 부족에 철수하겠다는 불만도 제기되면서 결국 중국 정부도 정책 시행에서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의 당초 비과세 혜택 해소 근거는 “중국인과 외국인의 동등한 과세”였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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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이 아직 미흡하다.

참고로 중국에선 주민(居民), 비주민(非居民)이라고 표현한다.

그런 개념을 지금 처음 사용중이니 세무국 담당자도 헷갈리고, 재무담당자는 더 헷갈릴터.

이와중에 외국인 개인소득세 연말정산까지 함께 있으니 관련 문의가 많이 온듯 싶다.

그래서 세무국에선 어떻게 정리를 했을까 살펴본다.

아래 위챗 대외 공유한 설명 자료를 번역과 함께 설명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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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소득세 연말정산] 외국인은 개인소득세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질문자

: 앞에 보니 이렇게 많은 개인소득세 연말정산의 내용이 있는데, 그럼 우리 외국인들은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세무국

: 외국인이 만약 주민(거주자)에 속한다면 연말정산을 해야하고, 비주민(비거주자)라면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주의사항은 전년도 신분의 판정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럴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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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번역을 해본다.

같이 공부해요.

1.중국내 주소가 있거나 주소가 없고 납세년도안에 183일이상 중국에 거주했다면 거주자가 됩니다.

2.중국내에 주소도 없고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가 없고 납세년도내 183일 미만 거주할때는 비거주자가 됩니다.

우리는 외국인이 직원이 거주자인지, 개인소득세 예납시 어떤 신분으로 신고하는지에 따라 4가지 상황으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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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상황1]

외국직원이 비거주자 조건에 만족한다면, 개인소득세 예납은 비거주주개인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의 납세자는 개인소득세의 연말정산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비거주자는 연말정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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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2]

외국인 직원이 비주민조건을 만족하고 개인소득세 예납을 거주자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상황이라면 납세자는 개인소득세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다.

규정에 따르면, "주소가 없는 개인은 주민 개인으로 미리 판단하고 거주 일수 단축으로 주민의 개인적인 조건에 이르지 못할 경우 주민의 개인적인 조건에 이르지 못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무 세무기관에 보고하여 비주민 개인에게 납세액을 다시 계산한다"고 밝혔다.

즉 납세자들은 세무서에 가서 개인 소득세 주소가 없는 주민 개인이 비주민 개인으로 스스로 납세신고를 하고 규정에 따라 세금을 추징하거나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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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3]

외국국적의 인원은 주민조건을 만족하고, 개인소득세 예납을 주민으로 신고했을 경우,

이런 상황의 납세자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개인소득세 연말정산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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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4]

외국국적의 인원은 주민의 조건에 부합하고 개인소득세 예납은 비주민개인으로 세무신고를 했을 때,

이런 상황의 납세자는 개인소득세 연말정산을 처리해야 한다.

시스템 규칙에 따라 정산할 때, 미리 납부하는 절차에 따라 비주민 개인소득세 신고한 숫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일 경우 개인소득세 연말정산을 할때, 개인소득세 APP 작성방식에서 "自行填写" 항목으로 선택하고 2019년 전체의 실제 수입, 각 공제항목, 예납한 개인소득세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개인소득세 연말정산을 한다.

외국인 친구들은 자신의 실제 상황에 비추어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연말정산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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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근거]

1.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2.재정부 세무총국 비거주자개인과 주소가 없는 개인의 개인소득세의 공고

3.국가세무총국 2019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연말정산 사항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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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덕분에 중국어 공부와 세무 복습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