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 조회 - jonghabsodeugse ginabbuseaeg johoe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바,

우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 연도 중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를 통하여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하거나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의자님의 경우 2016.11월 퇴직하신 경우라면,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으실 때 2016.1.1일부터 2016.11월 퇴직일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 내역은 2016년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질의자님의 2016년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으실 때 (중도퇴사) 연말정산이 진행되게 되는 것으로

퇴직 당시 발급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연말정산 결과 최종 소득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매월 징수된 소득세액의 합계액) + 차감징수세액( (+) 인경우에는 추가 납부함에 따라 결정세액에 추가, (-)인 경우에는 중도퇴사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으로 결정세액에서 차감)

따라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차감징수세액에 (-)금액으로 기재된 경우라면 해당 (-)금액은 회사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인 것으로, 환급금 지급여부에 대하여는 회사 연말정산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그 지급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상 근로소득에 대한 기납부세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의자님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작성시 근로소득에 대한 기납부세액에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기재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작성은 적정하게 작성된 것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37-201-2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금의 처리]

연말정산 결과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며 조정환급은 다른 원천징수세목(소득세, 법인세, 농특세)간에도 가능하다. 다만,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세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하므로 원천징수불이행 등으로 체납되어 있는 세액은 환급세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미 환급한 경우 근로소득자가 이수령하지 못하였다 하여 개별적으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이를 환급 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38-0-1[근로소득 합산시 전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의 범위]

해당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업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소득자로부터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이때 전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말한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여 추가로 궁금한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인터넷상담에 ‘추가질의’ 주시거나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 ☎126(세법상담 '2번')으로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산출세액, 결정세액, 납부할 총세액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소득세 신고를 의뢰하는 경우 신고가 완료되면 고객사에게 신고서와 납부서 등을 전달드립니다. 

여기서 신고서란 국세청에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하기 위한 법정 신고서식으로, 신고서를 살펴보시면 자신의 소득금액이 얼마이고 세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감면받은 세액은 얼마인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소득세 신고서에서 산출세액, 결정세액, 납부할 총세액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사항

소득세 신고서 상 가장 먼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기본사항"의 정보입니다. 

납세의무자 본인의 성명, 주소, 신고유형, 기장의무, 신고구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신고유형: 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등에 따라 구분합니다. 장부를 직접 기장하는 사업자는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 간편장부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이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외부조정으로 신고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율 또는 단순율을 적용합니다. 

9기장의무: 사업자는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뉩니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 비사업자를 선택합니다.

10신고구분: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유무(정기신고, 기한 후 신고) 및 신고내용의 수정여부(수정신고, 경정청구)에 따라 신고부분을 선택합니다.

세액의 계산

19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은 1년간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급소득, 기타소득의 합계금액을 말합니다.

20소득공제: 소득공제명세서의 공제합계금액을 말하며, 인적공제, 소상공인공제부금, 연금보험료 등 공제금액을 말합니다.

23산출세액: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합니다. 즉, 산출세액은 1년 간 모든 순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계산된 세금을 말합니다.

24세액감면, 25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 감면과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작성합니다.

28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감면과 공제 등을 차감한 세액을 말합니다.

32기납부세액: 중간예납(전년도의 소득세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11월에 납부한 경우) 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잇는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33납부할 총세액: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말하며, 소득세 신고 후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말합니다.

신고서 <예시>

위의 신고서를 순서대로 보면,

종합소득금액은 77,279,932원입니다. 이는 매출에서 비용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은 71,845,092원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산출세액은 12,022,822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는 세율은 24%가 적용되었습니다.

세액공제는 12,022,822원인데, 사례의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증세액공제를 적용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예납을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이 1,035,000원이 있어서 납부할 총세액은 -1,035,000원, 즉 환급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부분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고용인원이 전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 청년은 1100만원, 청년외 근로자는 7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공제받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발생합니다.

사례에서는 11,000,0000원을 공제받아 농어촌특별세가 2,200,000원이 되었습니다.

즉, 본래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는 12,022,822원이 산출되었으나 감면·공제 요건을 갖추어 전액 감면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되어, 미리 납부하였던 세금은 환급이 발생합니다. 대신 감면받은 금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인 2,200,000원을 납부하면 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