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족 명의 - hyeongeum-yeongsujeung gajog myeong-ui

안녕하세요A근로자가 있습니다.A는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처, 미성년자 자녀, 부모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고 있습니다.현금으로 물품,물건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시A가 현금으로 물품,물건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관련 공제를 받는데요질문)A의 처나, 미성년자 자녀, A의 부모가 현금으로 물건을 사고 현금영수증을 받을시현금영수증 받을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는데핸드폰 번호를 꼭 근로자 A번호로 입력해야 하는지요A의 처나, 미성년자 자녀, A의 부모의 연락처로 (각각 개인 핸드폰 번호)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시A가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관련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안된다면A의 처, A의 미성년자 자녀, A의 부모의 핸드폰을 각각 등록하고물품을 살때 각각 본인의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는다면A가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관련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질문2) 현금영수증 관련하여 부양가족 핸드폰 등록하는 법을 알고 싶어요감사합니다.

현금영수증 가족 명의 - hyeongeum-yeongsujeung gajog myeong-ui

질문: 현금영수증 관련 (2018.03.30)

안녕하세요

A근로자가 있습니다.
A는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처, 미성년자 자녀, 부모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물품,물건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시
A가 현금으로 물품,물건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관련
공제를 받는데요

질문)
A의 처나, 미성년자 자녀, A의 부모가
현금으로 물건을 사고 현금영수증을 받을시

현금영수증 받을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는데

핸드폰 번호를 꼭 근로자 A번호로 입력해야 하는지요

A의 처나, 미성년자 자녀, A의 부모의 연락처로 (각각 개인 핸드폰 번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시

A가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관련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A의 처, A의 미성년자 자녀, A의 부모의 핸드폰을 각각 등록하고
물품을 살때 각각 본인의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는다면
A가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관련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질문2) 현금영수증 관련하여 부양가족 핸드폰 등록하는 법을 알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답변: 현금영수증 관련 (2018-04-02)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현금영수증 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아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합산공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1)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합산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거나 부양가족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본인의 신용카드 등 현금영수증 사용금액과 부양가족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 핸드폰번호는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발급수단→소비자 발급수단 관리→휴대전화] 메뉴에 등록 후 이용 하셔야 내역이 반영됩니다. (명의자 관계없이 실사용자가 등록 가능)

부양가족 홈택스 회원정보로 로그인하여 해당 메뉴에 핸드폰번호를 등록 후 현금영수증 처리 가능하며, 사용내역 조회는 다음날 오전 9시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 메뉴: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조회→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건 별 18개월 이내 조회가능

참고로 연말정산 시 근로자의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함께 조회하려면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부양가족(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이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회원, 비회원 가능) 후 [조회/발급→연말정산 간소화→(자료제공동의)→온라인 신청]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필요)

만약 근로자(자료를 조회하는 사람)가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위임장 양식은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위임장 다운로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만 19세 미만(미성년자)의 자녀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입력하여 동의 가능하며, 성년인 경우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하거나 팩스,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와 주민등록표등본에 같이 등재되지 않은 부양가족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청정보 입력 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동의 신청서'를 출력하여 부양가족 신분증첨부 및 부양가족 서명 후,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팩스(1544-7020)로 전송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자료조회 동의 신청서' 양식은 [국세청→국세정보→세무서식]에서 연말정산으로 검색하셔서 이용 가능합니다.

2. 세무서 방문신청

부양가족이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동의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필요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방문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신분증과 위임장(대리인 신청용)이 필요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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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