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단속 출석 - jangbu dansog chulse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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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출석요구 대처

1. 성매수자 수사방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특별법)에 의하면,

성매매 여성 + 성매수 남성 + 알선자등이 처벌대상입니다.

최근 성매매 단속 경향에 의하면, 업소형 성매매(안마, 오피스텔 등) 뿐만 아니라 채팅어플을 통한

조건만남 역시 주요한 성매매 수사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중 성매수 남성에 대한 수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1) 현장단속 및 임의동행

2) 현장단속 후 과거 성매수자에 대한 출석요구

현장 단속되어 적발된 것이 아니라면,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출석요구 방법이나 기준에 관해 안다면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 성매매 출석요구의 대상 및 방법

성매매 출석요구 대상자

경찰서에서는 성매수 혐의가 있는 남성을 대상으로 출석요구하는데 막연히 통화기록만 있다고 출석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에서 피의자로 특정하여 출석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라도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범행을 부인할 것을 대비할 수 없다면 출석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통화기록 및 기지국 기록이 대표적이며, 성매매 여성의 진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매매 장부 내지

기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출석요구의 방법

성매매 남성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휴대전화로 출석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연락을 피하거나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는 부득이 출석요구서를 우편발송하기도 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이유는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서류상 명백하여 체포·구속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3. 성매매 출석요구시 대응방법

성매매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무조건 빨리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잘 조사를 받을지에 관해 생각해보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당일 조사받는 것 보다는 최소한 1주일 정도 시간확보를 하고 대처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하며,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처벌가능성이 높다면

과감히 혐의인정을 하고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노리는 것이 가장 현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기 힘든 상황에서도 만연히 혐의를 인정할 경우 나중에 뒤집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성매매하기 위해 연락을 하고 예약한 것은 맞으나 실제 가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성매매 출석요구 등 수사 대응방법

초범으로서 전과가 없다면 성매수 남성에 대해 검찰에서는 원칙적으로 성구매자 교육이수조건부(존스쿨)

기소유예의 선처를 베풀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니라면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이익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성매매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는다는 보장도 100%가 아닌 이상 성매매 전과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극 대응할 필요성도 클 것입니다.

"성매매"조사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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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유사한 질문들로 상담을 하는 경우가 흔해
지금까지의 지식을 "집대성"해서 게시를 합니다

거의 모든 성매매 사안의 "공통점"이 있읍니다

(A) 쫄지 말고 "당당"하십시요

"안마, ㄷㄸㅂ, 오피스텔"의 경우에.......(애인대행도 마찬가지)
지자체에 "신고"하고 "허가"받고 "세금"내는 "합법적인 업소"를 이용했을뿐 입니다

"불법업소"를 신고받고 허가 해 준것도 아니고
그런 불법업소를 수사기관이 그냥 두면 "직무유기" 겠죠

그리고
업소의 "예약장부"나 "통화내역" 가지고는 성매매를 입증 할수 없습니다

중요한건
밤문화 업소 종사자분들이 "장부"에다 자신의 "목"에 밧줄(?)거는
증거를 쉽게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B) 시간이 지나버린 "성매매"는
핵심사안 이랄수 있는 "증거"가 없어 "입증"하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즉!
"입증"이라고는 "입"에서 나오는 "말"뿐인 "진술"밖엔 없습니다
"자백" 하지 않고 "말"만 잘하면 빠져 나올수 있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관계"의 증거는
정액이나 "콘돔"이 있어야만 한다고 했던 "언론보도문"의 "링크"

http://www.sportsseoul.com/news/life/social3/070305/200703051143407214000.htm

따라서
죽었다 깨나도 "건전서비스"만 받았다고 진술한것이
진술조서 확인해서 지장찍고 날인하면 빠져 나갈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건전서비스"만 받았다고 진술 한뒤 지장이나 날인을 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C) "성매매"로 인한 조사로 (다른 사안으로 조사 받을때도 동일함)
진술조서 작성시에 "직업"을 정확하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전에 성매매 관련 사안임을 알았다면 "주소지"도 친구나
그밖에 편지를 받아 전달해 줄수있는 친구의 주소로 하여 "통보서"를
받도록 조치를 취하는게 좋읍니다

"유부남"일 경우 알려지면 좋을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것들(직업, 주소지)을 "틀리게"진술을 한다 해도 큰 문제는 없읍니다
"핸드폰"으로도 정확한 "출석요구"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ticle&ar_id=NISX20080818_0008902775

에서 확인 할수 있지만........."바른생활"방식으로

성매매 조사시에
너무나 솔직하게 자신을 까(?)면.....지금까지 쌓아온 인생이 꼬인다는 겁니다

그냥 "백수"라던가......."건설일용직"이라던가.....
친구일을 돕고 있는 "준백수"라고 하던가.......
직장 "전화번호"는 아예 없다고 하는게 좋다는 겁니다
자신의 "핸드폰"으로만 "연락"해 달라고 "진술조서에 기술" 하십시요

(D) 조사시에 수사기관이 내미는 "가짜증거"와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조사시에 분위기가 더럽고, 강짜놓고, 증거 있으니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라 할 때는
자신들이 가진 "증거나 자료"로는 "유죄입증"을 할수 없어
"처벌불가능"하다는 "반가운 신호"이므로 마음속으로 즐기(?)십시요

"유죄입증"이 가능한 진정한 "증거"라면......입 아프게
분위기를 험하게 하지도 않고.....인정하라~는 꼬드김(?)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서류,문서 작성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간단"하게 끝냅니다

어떤 짱구(?)가........증거가 명확한데 복잡하게 뭐가 좋다고
피의자랑 "말싸움" 하겠읍니까 ? 빨리 끝내고 쉬던가.....다른사건 파고들어
실적이나 올리지........

그 보도내용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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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9일 충주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5월 태국 현지 출장을 핑계로 현지 윤락여성들과 호텔에 투숙했음에도 성행위는 없었다며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 논란이 일고있다.

충주경찰서는 9일 "충주시의원 4명이 해외연수를 하던 지난 5월 14일 태국에서 술을 마신 뒤 술집 여종업원들과 숙박업소로 추정되는 건물에 들어가는 장면이 KBS <시사투나잇>을 통해 공개돼 내사를 벌였으나 이들 의원이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내사종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 의원이 숙박업소까지 간 부분만을 놓고 볼 때 성매매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지만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명백한 증거나 증언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키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들 시의원과 숙박업소에 동행했던 현지 여성 4명 중 3명을 찾아 조사했으나 이들 여성들도 "손님들이 술에 만취해 숙박업소에만 들어갔다 나왔다"고 주장, 이들 여성들의 말만 믿고 수사를 종결했음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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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매매는 정황만으로 처벌이 어렵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더군요

그렇게
"신념을 가진 무지"는 그 틀린 게시물을 믿고 충분히 빠져 나올수 있는
사안을 평생 남는 "성매매 전과기록"이 남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실전적으로 필요한 내용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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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기관에서 "전화통보"로
안마, ㄷㄸㅂ, 오피스텔을 이용한 적이 있냐는 질문과 그로인해 "출석을 요구"하걸랑
=== 당당하게 죽었다 깨나도 "건전서비스"만 받았다고 하십시요

그리고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알려 달라 요구를 하십시요
=== 이정도만 되어도 수사기관 종사자는 이게시물을 읽어 응용 하시는분과
상대방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참고인"이라면 출석을 거부해도 되나 성매매사건은 가능한 출석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읍니다

간혹 출석을 안하고 버티다(?) 빠져 나간분이 있는데
일이 꼬이면 사건이 확대되거나 심하면 "기소중지"가 될수 있어
권장하지를 않읍니다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건 "협박죄"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타인에게 알리면 "피의사실 공표죄"가 된다는걸 기억 하십시요
=== 값이 내려간 녹취기나 녹음기로 "녹음"해서 소송을 먼저 한 다음
고소하면 공직생활 어렵습니다.

(2) 출석한 다음은 쫄지(?) 말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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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수 없으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몰빵하라는 겁니다

어떤분은 "충격"으로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도 하던데......
그런다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건 절대 아님니다

출석해서 진술조서 작성시에 두껍게! 지독하게!
당시의 상황이나 정황에 적당한 "창조적"인 구실과 핑계를 대고
죽었다 깨나도 "성매매"는 없었고 오로지 "건전서비스"만 받았다고 하십시요
=== 그러면 빠져 나올수 있읍니다

(3) 담당자의 "인간성"에 따라 그에 걸맞는 "행동과 대접"을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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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도 없는 사안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가만 있지 말라는 겁니다

수사기관의 "책임"인 "위법사실을 입증"하지도 못하면서
성매매를 부정하는 사람에게
그냥 성매매 "인정"하고 "벌금" 몇푼 내버리고 "존스쿨"교육 받고 끝내라~~~
라고 하거나

심지어는
진술조서를 자기들 마음대로 작성, 기술한뒤 지장과 날인을 찍으라고 하는데
그런것은 "작은죄"가 아님니다

그런 "실적"을 올리기 위해 장난친 진술조서는 말미에 "자필"로
"성관계"사실이 없읍니다......또는 "성매매"를 하지 안했읍니다
라고 해버리면 진술조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런 "X소리나 행동"을 하면
경찰서 내의 "청문감사실"이 어디인지를 사방에서 물어 알아내
찾아가 문서로 접수하라고 요구한뒤..............위법하게 "진술을 강요"한다고
=== "진술강요는 위법"입니다

또는 엉터리 진술조사를 자기 마음대로 작성, 기술해
성매매 전과자로 만드려 한다며 조사해 "처벌"해 달라 하십시요

거기에 진술조서 작성하면서 ................."반말"까지 찍~찍~해대거나
앞의 (1)에서 기술한 직장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야시(?)를 주는자는
절대로 그냥 있지 말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