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출석요구 대처】 1. 성매수자 수사방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특별법)에 의하면, 성매매 여성 + 성매수 남성 + 알선자등이 처벌대상입니다. 최근 성매매 단속 경향에 의하면, 업소형 성매매(안마, 오피스텔 등) 뿐만 아니라 채팅어플을 통한 조건만남 역시 주요한 성매매 수사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중 성매수 남성에 대한 수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1) 현장단속 및 임의동행 2) 현장단속 후 과거 성매수자에 대한 출석요구 현장 단속되어 적발된 것이 아니라면,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출석요구 방법이나 기준에 관해 안다면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 성매매 출석요구의 대상 및 방법 □ 성매매 출석요구 대상자 경찰서에서는 성매수 혐의가 있는 남성을 대상으로 출석요구하는데 막연히 통화기록만 있다고 출석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에서 피의자로 특정하여 출석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라도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범행을 부인할 것을 대비할 수 없다면 출석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통화기록 및 기지국 기록이 대표적이며, 성매매 여성의 진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매매 장부 내지 기록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성매매 출석요구의 방법 성매매 남성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휴대전화로 출석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연락을 피하거나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는 부득이 출석요구서를 우편발송하기도 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이유는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서류상 명백하여 체포·구속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3. 성매매 출석요구시 대응방법 성매매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무조건 빨리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잘 조사를 받을지에 관해 생각해보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당일 조사받는 것 보다는 최소한 1주일 정도 시간확보를 하고 대처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하며,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처벌가능성이 높다면 과감히 혐의인정을 하고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노리는 것이 가장 현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기 힘든 상황에서도 만연히 혐의를 인정할 경우 나중에 뒤집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성매매하기 위해 연락을 하고 예약한 것은 맞으나 실제 가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성매매 출석요구 등 수사 대응방법 초범으로서 전과가 없다면 성매수 남성에 대해 검찰에서는 원칙적으로 성구매자 교육이수조건부(존스쿨) 기소유예의 선처를 베풀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니라면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이익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성매매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는다는 보장도 100%가 아닌 이상 성매매 전과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극 대응할 필요성도 클 것입니다. "성매매"조사시 대처방법
아직도 유사한 질문들로 상담을 하는 경우가 흔해 거의 모든 성매매 사안의 "공통점"이 있읍니다 (A) 쫄지 말고 "당당"하십시요 "안마, ㄷㄸㅂ, 오피스텔"의 경우에.......(애인대행도 마찬가지) "불법업소"를
신고받고 허가 해 준것도 아니고 그리고 중요한건 (B) 시간이 지나버린 "성매매"는 즉! 예나 지금이나 "성관계"의 증거는 따라서 아니면 "건전서비스"만 받았다고 진술 한뒤 지장이나 날인을 하지
않아도 (C) "성매매"로 인한 조사로 (다른 사안으로 조사 받을때도 동일함) 사전에 성매매 관련 사안임을 알았다면 "주소지"도 친구나 "유부남"일 경우 알려지면 좋을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것들(직업, 주소지)을 "틀리게"진술을 한다 해도 큰 문제는 없읍니다 에서 확인 할수 있지만........."바른생활"방식으로 성매매 조사시에 그냥 "백수"라던가......."건설일용직"이라던가..... (D) 조사시에 수사기관이 내미는 "가짜증거"와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유죄입증"이 가능한 진정한 "증거"라면......입 아프게 그냥 서류,문서 작성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간단"하게 끝냅니다 어떤 짱구(?)가........증거가 명확한데 복잡하게 뭐가 좋다고 그 보도내용 일부입니다 충주경찰서는 9일 "충주시의원 4명이 해외연수를 하던 지난 5월 14일 태국에서 술을 마신 뒤 술집 여종업원들과 숙박업소로 추정되는 건물에 들어가는 장면이 KBS <시사투나잇>을 통해 공개돼 내사를 벌였으나 이들 의원이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내사종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 의원이 숙박업소까지 간 부분만을 놓고 볼 때 성매매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지만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명백한 증거나 증언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키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들 시의원과 숙박업소에 동행했던 현지 여성 4명 중 3명을 찾아 조사했으나 이들 여성들도 "손님들이 술에 만취해 숙박업소에만 들어갔다 나왔다"고 주장, 이들 여성들의 말만 믿고 수사를 종결했음을 시인했다. 성매매는 정황만으로 처벌이 어렵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더군요 그렇게 다음은 실전적으로 필요한 내용들 입니다 그리고 "참고인"이라면 출석을 거부해도 되나 성매매사건은 가능한 출석을 해서 간혹 출석을 안하고 버티다(?) 빠져 나간분이 있는데 수사기관 종사자가 (2) 출석한 다음은 쫄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분은 "충격"으로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도 하던데...... 출석해서 진술조서 작성시에 두껍게! 지독하게! (3) 담당자의
"인간성"에 따라 그에 걸맞는 "행동과 대접"을 하십시요 수사기관의 "책임"인 "위법사실을 입증"하지도 못하면서 심지어는 그런
"실적"을 올리기 위해 장난친 진술조서는 말미에 "자필"로 그런 "X소리나 행동"을 하면 또는 엉터리 진술조사를 자기 마음대로 작성, 기술해 거기에 진술조서 작성하면서 ................."반말"까지 찍~찍~해대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