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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간편하고 안전한 자동차검사 전국 대부분의 지역 에서 자동차검사와 정비 딜리버리를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은 할인이 제공되며, 취소를 하시면 모든 결제비용은 자동으로 환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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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가까운 검사소, 어디? 검사료는?, 대행도 해주나요, 바빠죽겠는데, etc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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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대행 무료서비스 서비스 대상 및 조건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 가입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삼성화재 콜센터(1588-5114)로 요청하면 됩니다. |
대상 차종은 승용차와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에 한합니다. |
우수협력정비업체 찾기
- 정기검사대행 서비스는 고객의 시간을 절약하고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자동차 검사의 편의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일상업무로 바쁜 고객을 대신해 친절하게 자동차 검사에 관한 모든 업무를 대신해 드립니다. - DOOR TO DOOR 서비스
고객님의 시간절약을 위해 직원이 직접 고객님이 계신 곳으로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해 드립니다. (왕복 20km 무료)
- 등록 업무 희망일 2~3일 전 콜센터(1588-5114)로 예약 신청한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필요서류 : 자동차 등록증, 책임보험 영수증 (비사업용 승용차, 사업용 승용차 공통)
- 담당 직원이 고객을 방문해 서류와 필요에 따라 차량을 인수합니다.
- 소요 시간과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안내해 드리고 징수합니다.
- 검사 전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차량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 검사접수 및 검사(3~4시간 소요) 후 관련서류를 챙깁니다.
- 최초 차량을 인수한 장소로 차량을 인도해 드립니다.
- 고객과 함께 차량 상태 및 이상유무를 확인합니다.
- 정기검사일은 자동차등록증의 검사일자란에 표기되어 있는 날짜를 기준일로 전후 30일 이내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 정기검사는 인근 자동차 검사소나 지정 정비업체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등록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정기검사 기간 및 대행비 안내
2년 (신규검사 4년) | 검사만기일 이후 30일 까지 : 30일 이후 : | 무료 (삼성화재 고객 우수협력 정비업체 이용 시) |
1년 (신규검사 2년) | ||
1년 | ||
차량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 ||
차량이 2년 초과된 경우 6개월 | ||
차량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 ||
차량이 5년 초과된 경우 6개월 |
- 장기간의 출장 등 개인 사정으로 검사를 미리 받았거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 검사를 받은 차량은 다음 검사 시 해당 사유일자만큼
조정되니, 해당 검사 유효기간을 잊지 마세요.
자동차검사 대행서비스
- 정기검사대행 서비스 대상 차량승용차, 1.4톤 이하 화물차
16인승 이하 승합차민원대행 서비스는 당사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 정기검사 유효기간 위반 시 과태료과태료 : 검사기간 경과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후)30일까지 2만원, 이후 매 3일 경과
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정기검사 서비스 신청 검사희망일 3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객상담센터 1588-0100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안내표
차량이 10년 이하인 경우 | 2년 | 신조차량이 최초 4년 |
차량이 10년 경과된 경우 | 1년 | - |
1년 | 신조차량이 최초 2년 | |
차량이 10년 이하인 경우 | 1년 | - |
차량이 10년 경과된 경우 | 6개월 | - |
차량이 10년 이하인 경우 | 1년 | - |
차량이 10년 경과된 경우 | 6개월 | - |
차량이 10년 이하인 경우 | 4년 | - |
차량이 10년 경과된 경우 | 6개월 | - |
고객 부담금(환경검사 제외)
A
- 경형 부담금 : 32,000 원 (800cc 이하 승용, 승합, 화물)
- 소형 부담금 : 37,000 원 (경형 제외 승용, 10인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 - 중형 부담금 : 40,000 원 (10인 초과 승합, 1.4톤 화물)
A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울산, 전주
B- 경형 부담금 : 35,000 원 (800cc 이하 승용, 승합, 화물)
- 소형 부담금 : 40,000 원 (경형 제외 승용, 10인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 - 중형 부담금 : 43,000 원 (10인 초과 승합, 1.4톤 화물)
B 지역강원,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충북, 충남, 제주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보험증권 또는 보험가입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