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 사전투표 방법 - 2022 daeseon sajeontupyo bangbeob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곧 시작됩니다. 사전투표 방법 및 장소,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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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사전투표란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사전투표 기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대통령 선거를 위한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월 4일~5일 2일간 사전투표를 할 수 있으니, 선거일 9일에 투표를 하지 못하는 분들은 사전투표 날짜에 미리 투표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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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0대 대선 사전투표

투표가능 나이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2004.03.10. 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사전투표 기간

사전투표 기간은 2022년 3월 4일~ 3월 5일 입니다. 

투표 날짜
사전투표 3월 4일(금)~3월 5일(토)
선거일 투표 3월 9일(수)

사전투표 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준비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등 

  • 공공기관 또는 기타 관공서가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제 20대 대선 사전투표소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 사전투표장소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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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찾기

사전투표 절차 및 방법

관내선거인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

①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② 투표용지 수령

③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④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

관외선거인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①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②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 수령

③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④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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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대선-사전투표-방법

20대 대선 후보자 공약정리

2022 대선 사전 투표 방법 4가지, 일정, 장소 | 부재자 투표 | 사전투표소 | 우편 투표 | 코로나 확진자 투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전 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별다른 신고 없이 본 선거일 이전에 투표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는 사전투표 기간 (22.03.04.(금)~03.05.(토) 오전 6시 ~ 오후 6시) 동안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 2022 대선 사전 투표 방법 4가지
    • 2022 대선사전투표일정
    • 2022 대선 사전 투표 장소
    • 2022 대선부재자투표
    • 2022 대선우편투표
    • 2022 대선 코로나 확진자 투표
    • 2022 대선 사전 투표 관련 영상

2022 대선 사전투표 방법 - 2022 daeseon sajeontupyo bangbeob

[관내선거인]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투표용지 수령

3.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

[관외선거인]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4.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 방법 3가지 도 함께 참고하여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2022 대선 사전 투표 방법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 대선사전투표일정

2022 대선 사전 투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표일]

  • 2022.03.04.(금) ~ 03.05.(토)

[투표시간]

  •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2022 대선사전투표 장소

2022 사전 투표장소는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일 도 함께 참고하여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2022 대선사전투표일정 및 투표장소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 대선부재자투표

2022 대선 사전투표 방법 - 2022 daeseon sajeontupyo bangbeob

재외투표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대상]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에만 등재된 사람]
  • 과거에 등록신청한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재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 단, 2회 이상 연속하여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시 명부에서 삭제되어 등록신청 필요

[등록신청 기간]

  • 2020.02.16. ~ 2022.01.08.

국외부재자

[신고대상]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

[신고 기간]

  • 2021.10.10. ~ 2022.01.08.

[투표일]

  • 2022.02.23.(수) ~ 02.28.(월)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투표시간]

  •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투표장소]

  • 재외 공관 등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 정보확인준비물

1)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2)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 지참 필수

재외투표절차

1.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제시

2.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수령

3.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하고,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4.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

이재명 탈모 공약 도 함께 참고하여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022 대선부재자투표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 대선우편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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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란?

  •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신고기간]

  • 2022.02.09.(수) ~ 02.13.(일)

[신고 방법]

  •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
  •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거소투표절차

1. 거소투표 신고

2.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우편 수령

3.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함

4. 우편으로 발송

2022 대선우편투표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 대선코로나확진자투표

선관위는 사전 투표 이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자가 격리일 경우 거소 투표(우편 투표)를,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센터에 설치한 특별 사전 투표소를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밀접 접촉 등으로 자가 격리된 유권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 외출 허가를 받으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 투표 종료 전에 투표소로 가면 오후 6시 이후에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투표 이후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하거나,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경우엔 이런 임시 투표 방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가 격리자를 위한 거소 투표(우편 투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이달 9일부터 닷새간 신고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 특별 사전 투표소도 사전 투표가 끝나면 철거됩니다.

그뿐 아니라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때문에 특별 외출을 할 수 없어 본투표 당일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전 투표 종료 다음 날(3월 6일)부터 본투표(3월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되면 투표할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기간 확진자 투표를 위한 대안을 빠른 시일 내로 강구할 예정”이라며 “행정안전부 및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조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소중한 유권자의 권리를 잃어서는 안되겠습니다.

2022 대선 사전 투표 관련 영상

2022 대선 사전 투표 방법 4가지, 일정, 장소 | 부재자 투표 | 사전투표소 | 우편 투표 | 코로나 확진자 투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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