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급여명세서 - homtaegseu geub-yeomyeongseseo

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하실 수 있어요.

퇴사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으셨을 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좌측 상단 [My홈택스] 클릭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소득자료 제출내역 조회] 클릭

*개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2. [엑셀 내려받기] 클릭 후 저장 - [지급명세서보기] 클릭 

엑셀로 저장하셔야 귀속연도, 지급명세서 종류, 지급한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징수 의무자 정보가 제대로 표시돼요.

[지급명세서 보기]를 누르면 새 창이 열려요.

3. 파일 저장 후 전송

새 창이 뜨면 프린트 버튼을 클릭해서 PDF/엑셀 등으로 저장 후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이 과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창을 띄운 상태로 모니터를 찍은 사진이라도 꼭 보내주세요.

자료 보내주실 곳

이메일 :

카카오톡으로 바로 보내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지급조서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자료 #퇴사한회사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확인하는방법

회사 퇴사 후 연말 정산 때문에 원천징수 영수증 좀 발급해주세요. 당해연도 급여 명세서 좀 발급해주세요. 하기 너무 민망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게 참 민망하더라고요. 뭐 물론 마무리 잘한 회사들도 그렇지만 그냥 왠지 전 회사에 전화해서 서류 요청하기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가끔 은행에서도 대출이나 기타 사유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발급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려고 해요!! 고고씽~

원천징수 영수증이란

원천징수자가 지불한 세금 내역을 증명하기 위한 서식으로서 원천징수란 세금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지급받는 자가 대신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일정 금액의 소득을 얻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교부받아야 하는 증명서이며,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징수의무자의 인적사항과 소득자의 정보, 소득명세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링크
//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ST1BOX=1&ND2BOX=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2. 비회원 혹은 회원으로 공동 인증서 등의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다.
3. my 홈택스를 누른다.

my 홈택스 선택

3.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누른 후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누른다.

4. 누르면, 귀속 연도, 지급명세서 종류,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일자, 징무의무자(회사명), 지급명세서 보기(해당 확인할 명세서를 [보기]를 누른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무엇인지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영수증(급여 지급 명세서)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연말정산이 다가왔는데 모두 잘 신청하셔서 13월에 월급 수령하시길 바라요~!

  • 지급명세서 개요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연금계좌 지급명세서 제출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개요

제출시기와 제출방법

  • 제출시기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구분, 제출시기 포함

    구 분제 출 시 기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다음연도 3월 10일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는 간이(근로), 간이(사업) 두 개로 구분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법(전자제출이 원칙)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출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
    • 매년 7월 또는 8월 ∼ 다음연도 1월까지 수시 제출분을 홈택스에 전자제출
    • 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
  • 지급명세서 수정
    • 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수정신고·인정상여처분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 수정이 발생
    • 수정·기한후 전자제출:근로소득지급명세서(기부금포함),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수정·기한후 자료를 홈택스에서 전자제출할 수 있음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 또는 변환제출방식을 선택하여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미제출 가산세 유예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 (’21.7.1~’22.6.30.까지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가산세 미부과

    •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구분, 소득지급시기, 제출기한, 가산세 50% 경감 기한 포함

      구 분소득지급시기제출기한가산세 50% 경감 기한
      근로·퇴직·사업 1월~ 12월 다음연도 3월 10일 다음연도 6월 10일
      일용근로소득 1월~ 12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1월~ 6월 7월 말일 10월 말일
      7월~ 12월 다음연도 1월 말일 다음연도 4월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1월~ 12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1월~12월 다음연도 2월말 다음연도 5월말

      ※ 간이지급명세서는 간이(근로), 간이(사업) 두 개로 구분

  •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Toplist

최신 우편물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