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군인의 계급에 관하여는「국군조직법」이나 최초 병역법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으나, 「국군조직법」의 위임에 의하여 1953년 12월 14일 공포된 「정규군인신분령」(대통령령 제845조)에 의하여 비로소 규정되었다. 배경「정규군인신분령」에 의하면 군인은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으로 하고 장교는 장관·영관·위관으로 구분하되 장관은 원수·대장·중장·소장·준장으로, 영관은 대령·중령·소령으로, 위관은 대위·중위·소위로 하였으며, 준사관은 일등준위·이등준위로, 하사관은 육군과 공군에 있어서는 일등상사·이등상사·일등중사·이등중사·하사로, 해군(해병대)에 있어서는 병조장·일등병조·이등병조·삼등병조로 정한 바 있다.
내용1962년 「개정 병역법」에서 처음으로 군인계급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그리고「군 인사법」에 있어서 군인계급은 「정규군인신분령」의 규정을 그대로 계승하였으나 해군 및 해병대의 병조장, 일등병조, 이등병조도 상사·중사·하사로 개편하여 전군의 하사관 계급도 명칭을 통일하였다.
참고자료국방부,《국방관계법령집》(1) , 1960. 집필자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201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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