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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군인의 계급에 관하여는「국군조직법」이나 최초 병역법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으나, 「국군조직법」의 위임에 의하여 1953년 12월 14일 공포된 「정규군인신분령」(대통령령 제845조)에 의하여 비로소 규정되었다.

배경

「정규군인신분령」에 의하면 군인은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으로 하고 장교는 장관·영관·위관으로 구분하되 장관은 원수·대장·중장·소장·준장으로, 영관은 대령·중령·소령으로, 위관은 대위·중위·소위로 하였으며, 준사관은 일등준위·이등준위로, 하사관은 육군과 공군에 있어서는 일등상사·이등상사·일등중사·이등중사·하사로, 해군(해병대)에 있어서는 병조장·일등병조·이등병조·삼등병조로 정한 바 있다. 


1957년「정규군인신분령」개정에 의하여 준사관은 준위로 되고 하사관에 있어서 일등상사는 상사로, 이등상사는 중사로, 일등중사와 이등중사는 하사로, 삼등병조는 이등병조로 개정하였다. 그 후 1962년 「군 인사법」이 제정되고 「병역법」이 개정되었다.

내용

1962년 「개정 병역법」에서 처음으로 군인계급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그리고「군 인사법」에 있어서 군인계급은 「정규군인신분령」의 규정을 그대로 계승하였으나 해군 및 해병대의 병조장, 일등병조, 이등병조도 상사·중사·하사로 개편하여 전군의 하사관 계급도 명칭을 통일하였다. 


병에 있어서는 1954년 7월 10일 대통령령 제921호로 제정 공포된 「병 진급령」에 의하여 육군과 공군은 하사·일등병·이등병으로, 해군은 일등수병.이등수병 및 견습수병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1957년 1월 7일「병 진급령」개정에 따라 육군 및 공군은 병장·상등병·일등병·이등병으로, 해군 및 해병대는 상등수병(해병대는 상등해병).일등수병(일등 해병).이등수병(이등해병) 및 견습수병(견습해병)으로 개칭하고 종전의 하사는 상등병으로 했다. 


그러나 「군 인사법」의 제정으로 각 군의 병의 계급을 병장 상등병 일등병 이등병으로 명칭을 통일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병역법」과「군 인사법」에 있어서는 무관후보생도 이를 사관생도, 사관후보생과 하사관 후보생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군번부여에 관한 법령상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창군 이래 군번이 부여되어 왔으며, 계급별 일련번호에 의하여 SO군번, GO군번과 같이 부호를 더해 부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군번은 그 군인의 고유번호로서 동명이인을 분간하기 쉬우며 병적의 배열이나 문서처리에 필요하다. 그러므로 군번은 병적확인 등 군 복무후에도 많이 활용된다.


군대는 상명하복의 계급적 조직체이다. 따라서 계급을 존중시하며 서열을 엄격히 한다. 그러나 종래 이 서열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어 일반통례에 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1962년「군 인사법」을 제정하는 기회에 법적으로 군인의 서열을 명백히 하였다. 


이 법정서열은 계급순서에 따르되 다음의 순위에 의하게 했다. 즉 사관생도 및 간부후보생의 서열은 준사관으로, 하사관 후보생은 하사관 다음 순위로 한다. 동일계급에 있어서는 당해 진급에 진급된 일자순으로 한다. 진급된 일자도 동일한 때에는 차하위계급에 진급된 일자순에 의한다. 계급에 의한 순위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나 병과장은 당해 병과내에서 복무하는 장교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하사관 및 병의 서열은 참모총장이 정하게 하였다.

참고자료

국방부,《국방관계법령집》(1) , 1960.
병무청,《병무행정사》(상) , 1985.
국방군사연구소,《국방정책변천사(1945〜1994)》, 1995.
국방군사연구소,《건군50년사》, 1998.

집필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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