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제도 성과 - gugmincham-yeoyesanjedo seong-gwa

제도소개

국민참여예산제도란?

기획재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참여예산제도를 2017년 시범 도입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산사업을 직접 제안할 수 있으며, 재정관련 주요 사회현안 등에 대한 토론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제안사업에 대한 검토 및 숙의, 선호도 투표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예산국민참여단으로 참여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부예산이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및 법적 근거

(의의)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참여하는 제도
재정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법적근거) 국가재정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재정지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시행령]
제7조의2(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① 정부는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국민참여예산 추진현황

국민참여예산은 현재 제안형과 토론형 2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형 : 국민의 직접제안 중 적격제안을 사업으로 숙성하여 예산 반영
토론형 : 주요 재정관련 사회 현안 등에 대한 논의 및 국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업을 숙성하여 예산 반영

국민참여예산 추진현황 - 회계년도, 구분, 제안현황(전체, 저격), 참여예산 반영규모(건수, 금액)

회계연도구 분제안현황(건)참여예산 반영 규모
전 체적 격건수(개)금액(억)
'19년 38 928
제안형 1,206 160 38 928
토론형 - - - -
'20년 38 1,057
제안형 1,399 109 30 489
토론형 3개 주제(소주제18개) 8 568
'21년 63 1,168
제안형 1,164 145 43 891
토론형 5개 주제(소주제 37개) 20 277
'22년 71 1,429
제안형 1,589 190 48 548
토론형 공모형 3개 주제(소주제 28개), 부처참여형 45개 주제 23 880

국민참여예산 추진현황 - - 회계년도, 구분, 제안현황(전체, 저격), 참여예산 반영규모(건수, 금액)

회계연도구 분제안현황
(건)
참여예산
반영 규모
전 체적 격건수(개)금액(억)
'19년 38 928
제안형 1,206 160 38 928
토론형 - - - -
'20년 38 1,057
제안형 1,399 109 30 489
토론형 3개 주제(소주제18개) 8 568
'21년 63 1,168
제안형 1,164 145 43 891
토론형 5개 주제(소주제 37개) 20 277
'22년 71 1,429
제안형 1,589 190 48 548
토론형 공모형 3개 주제(소주제 28개), 부처참여형 45개 주제 23 880

참여예산제도는 어디서 유래되었나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포트투 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주민참여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참여예산제는 상파울루와 같은 다른 대도시들로 확산되었으며, 이후 브라질을 넘어 미국 뉴욕 시카고, 스페인 세비야, 독일 리히텐베르크 등 전 세계의 수많은 도시들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참여예산제도는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래로 다른 지자체들 또한 점차 도입하였으며,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 243개 지자체로 확산되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와 지자체들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국민참여예산과 주민참여예산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참여의 대상과 범위일 것입니다.
기존에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자체의 사무를 대상으로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국한해서 각 지자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것인 반면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적 제한이 없이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재정사업에 대하여 제안 및 토론, 참여단 활동 등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다는데 그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