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국민참여예산제도란? 기획재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참여예산제도를 2017년 시범 도입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의 및 법적 근거(의의)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 (법적근거) 국가재정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시행령] 국민참여예산 추진현황 국민참여예산은 현재 제안형과 토론형 2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예산 추진현황 - 회계년도, 구분, 제안현황(전체, 저격), 참여예산 반영규모(건수, 금액)
국민참여예산 추진현황 - - 회계년도, 구분, 제안현황(전체, 저격), 참여예산 반영규모(건수, 금액)
참여예산제도는 어디서 유래되었나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포트투 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주민참여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참여예산제는 상파울루와 같은 다른 대도시들로 확산되었으며, 이후 브라질을 넘어 미국 뉴욕 시카고, 스페인 세비야, 독일 리히텐베르크 등 전 세계의 수많은 도시들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와 지자체들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국민참여예산과 주민참여예산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참여의
대상과 범위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