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 절차 - chayongjeung gongjeung jeolcha

차용증공증 절차와 준비물 및 준비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차용증공증 절차와 준비물 및 준비서류를 하나씩 차근차근 알기쉽게 설명하려 합니다.

우선 차용증 공증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효력도 다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차용증 인증이란 것이 있습니다.

차용증 인증은 본인들이 작성한 차용증을 공증사무소에서 본인들이 작성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차용증 인증을 하였는데 나중에 돈을 갚지 않으면 차용증 인증을 증거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차용증을 인증하는 이유는 명확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부모 자식간의 금전거래처럼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는 경우에 자주 이용됩니다.

차용증 공증 중에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라 불리는 공증도 있습니다. 이는 판결처럼 집행권원이 되는 공증입니다.

이러한 공증을 한 후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상대방 재산에 직접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가 아닌 압류이므로 법원에서 요구하는 공탁금도 없습니다.

차용증 인증의 준비물부터 볼까요.

차용증 인증할 때 본인이 출석하는지, 대리인이 출석하는지에 따라 준비물이 다릅니다.

어느 경우든 당사자가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여러장인 경우 문서 앞뒷면 사이에 간인해야 합니다. 공증인 안경재 사무소를 방문하면 기본적인 차용증 양식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일반적인 차용식 양식 하나 올립니다.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 차용증과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인된 것이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있는데,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당사자인 법인대표가 직접 참석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발급3개월이내),법인대표 개인 신분증, 법인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법인도장은 사용인감도 무방합니다.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차용증 인증할 때는 차용증, 대리인 신분증,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발급 3개월이내)를 가지고 공증사무소를 방문하면됩니다.

위임장 수임인은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대리인 주소는 신분증과 동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동명이인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위임인 주소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차용증 공증 중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즉 강제집행이 가능한, 판결과 같은 효력있는 공증 준비물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 올 필요가 없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그 내용을 직접 작성합니다. 공증인 안경재 사무소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안경재 변호사가 차용증 조건에 대해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참석하는 경우 신분증과 도장만 가지고 공증사무소를 방문하면됩니다. 법인대표가 직접 참석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대표 신분증. 법인인감을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발급 3개월이내여야 합니다. 법인인감은 사용인감도 무방합니다.

대리인이 출석할 경우에는 대리인신분증과 도장,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 3개월 이내여야합니다.

이 경우 차용증 인증과 위임장 양식이 다릅니다. 내용이 보다 구체적입니다. 기본적인 작성요령은 차용증 인증 위임장과 같습니다.

차용증 인증은 차용증과 신분증이 있으면 되고,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는 신분증과 도장이 있으면 됩니다.

대리인이 오는 경우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증전문 공증인안경재사무소는

양재격 4번출구 앞 극동스타클래스 305호에 있습니다.

연락처: 02) 571-1601, 1602

주차는 2시간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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