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액 - geunlojanglyeogeum jigeub-aeg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2021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반기신청자가 근로소득 외 타소득(사업·종교인)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의제

  • 2020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에는 2021년 기준 적용

요건 판단 기준일

| 반기지급제도 요건판단 기준일(예시: ’21년 귀속 기준) |

반기지급제도 요건판단 기준일(’21년 귀속) - 구분, 가구원, 총소득, 재산 포함

구분가구원총소득재산상반기분(신청·지급)하반기분(신청)하반기분 지급·정산
’20.12.31. ’20년 연간총소득 ’20.6.1.
’20.12.31. ’21년 연간총소득 ’20.6.1.
’21.12.31. ’21년 연간총소득 ’21.6.1.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정보포함

      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 : 업종구분, 조정률 정보

      업종구분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정산 시 지급

    •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20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

      20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 구 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포함

      구 분신청기간지급시기지급액
      ’21년 하반기 소득분 ’22.3.1. ∼ ’22.3.15. ’22년 6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2년 상반기 소득분 ’22.9.1. ∼ ’22.9.15. ’22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21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반기신청 지급일정21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21년 9월 신청21년 12월 지급21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22년 3월 신청21년 총소득22년 9월 정산 에서 → 하반기·정산 통합지급 하게 되어21년 총소득22년 6월 정산 으로 변동정기신청 지급일정

      •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가능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21년 총소득22년 5월 정기신청 →22년 9월 정기지급

우리나라는 2009년 아시아 최초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은 하고 있는데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입니다.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2022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액, 신청기간,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 구성원,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이 모두 해당되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로 아래에서 신청자격을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① 가구원 구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

②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백만원, 홑벌이가구는 32백만원, 맞벌이가구는 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입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3.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2022년 기준)

▼ 신청기간

- (정기 신청 기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06:00~24:00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06:00~24:00

▼ 지급시기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합니다. 정기지급은 9월말까지 지급합니다. 2022년에는 8월말 지급예정입니다.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 됩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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