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 타인 운전 - geulinka tain unjeon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대여용자동차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대여용자동차 임대차계약상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임대인' 이라 함은 ㈜그린카, ㈜롯데렌탈 및 예약, 결제 대행 계약을 통해 회원에게 자동차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회사' 로 통칭합니다.
② '임차인' 이라 함은 '그린카 이용약관' 에 따라 정상적인 회원 가입을 완료한 '회원' 을 의미합니다.
③ '대여용 자동차' 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렌터카를 의미하며, 이하 '자동차' 로 통칭합니다.
④ '임대차 계약' 이라 함은 '회사' 의 무인 대여 절차 내에서 진행되는 '예약' 을 의미합니다.
⑤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약관 상의 용어의 의미는 '개별약관' 및 '개별 정책' 또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을 따릅니다.

제3조. 약관 해석과 효력

①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개별약관' 및 '개별 정책' 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충돌 할 경우에는 '개별약관' 및 '개별 정책' 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대여표준약관 등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자동차 이용 자격

① 회원은 회원가입 또는 서비스 예약 시 동의한 이용 약관 이외, 개별약관, 개별 정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규정들을 준수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자동차의 이용 자격 기준은, 운전면허 취득 후 만 1년 이상 경과한 만 21세 이상의 회원이며 제공 서비스 및 운영 방침에 따라 이용 자격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등록한 운전면허의 정지, 취소, 정보 이상 등 하자가 있는 경우 '그린카 고객센터'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가 갱신되기 전 까지는 자동차의 예약 및 이용이 금지되고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 운행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④ 회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명의대여', '명의 차용' 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행위 발생 시 그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명의 대여자 및 명의 차용자에게 있습니다.
⑤ 자동차를 예약한 회원 및 동반 운전자 이외, 제3자가 자동차 운행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예약한 회원 및 자동차를 운행한 제3자에게 있습니다.

제5조. 자동차 정보 수집 장치

회사는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자동차에 '위치정보 수집 장치' 및 '영상정보 수집 장치'를 설치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운행 정보 수집 장치 1. '운행 정보 수집 장치'라 함은 자동차 반납 위치, 총 누적주행거리 등 자동차의 운행 정보를 회사의 서버로 전송 할 수 있는 통신 단말기를 말합니다.
2. '운행 정보 수집 장치'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사업자 자산관리 및 보호, 자동차 반납 여부/장소 확인, 주행 거리에 따른 과금 등의 목적을 위해 활용 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자동차 미 반환 등 계약 위반 시의 자동차 회수, 자동차임대차계약의 이행 또는 분쟁 해결 등을 위한 경우, 수사기관 등의 적법한 조사 요구 또는 명령 등에 대한 협조 및 이행을 위한 경우, 그 외에 회원이 별도로 위치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한 경우 위 목적 범위 내에서 자동차의 위치 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 할 수 있습니다.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긴급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 없이도 자동차의 위치 정보가 긴급 구조 기관에게 제공 될 수 있습니다.

② 영상정보 수집 장치 1. '영상정보 수집 장치'라 함은 자동차의 주행 영상을 수집할 수 있는 블랙박스 또는 영상기록 장치를 의미합니다. '영상정보 수집 장치'의 상태에 따라 영상이 기록되지 않거나, 저장용량 등의 문제로 영상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2. '영상정보 수집 장치'를 통해 수집된 주행 영상은 '자동차' 및 부속품 도난/손괴 시 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처리를 위한 정보(증거)수집, 차량 주행 관련 이상 상태 확인 목적으로 사용되며, 보험회사, 경찰서 등 기타 관계 기관에서 요청한 경우 해당 사고 영상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3. '영상정보 수집 장치'및 저장장치(SD카드 등) 등을 임의로 분해하거나, 훼손 및 탈거 등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그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
4. '영상정보 수집 장치' 에 수집된 주행 영상을 본 조 2항 2호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저장, 배포, 편집, 제공, 판매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6조. 예약의 체결

① 회원은 '홈페이지(APP, WEB)'로 예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그린카 고객센터' 를 통해 예약하는 경우 상담원 서비스 비용(이하 '예약 수수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그린카 고객센터' 를 통해 예약을 할 경우,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예약 수수료' 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② 자동차를 예약하려는 회원은 '회사' 의 '홈페이지(APP, WEB)'상에서 예약 가능한 차종, 서비스 요금, 예약 가능 시간, 대여/반납 장소 및 기타 예약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여 예약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반드시 예약한 서비스 요금의 결제를 완료하여야만 해당 자동차를 사용 할 수 있으며 최소 예약 시간은 30분 이상, 최대 120시간으로 초과 사용은 불가하며 이후 10분 단위로 선택 가능합니다. 단, 이용 중 발생된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회원' 은 '회사' 의 사전 허가 및 예약 시간 변경의 대한 내용을 전달 해야 합니다.
④ 예약의 체결은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며, 임대차 계약서에는 본 조 제2항에서 열거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단, '홈페이지(APP, WEB)' 및 '그린카 고객센터' 를 통해 예약을 진행하는 경우 회원이 직접 입력 또는 선택한 정보 또는 '그린카 고객센터' 와 협의 된 내용에 따라 예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 는 예약 체결 시 본 약관 및 '이용약관' 의 주요 내용을 설명 또는 명시하여야 하며, 예약을 위해 회원의 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그린카 고객센터' 를 통해 예약을 체결할 경우 회원은 위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회사' 는 이에 관한 고지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합니다.
⑥ '홈페이지(APP, WEB)' 및 '그린카 고객센터' 를 통해 진행한 예약의 내용은 사고 발생 시 보험사 제출용, 과태료 및 범칙금 발생 시 해당 관할 기관의 의견 진술 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⑦ '회사' 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약의 체결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등록한 운전 면허증의 상태가 정지, 취소, 정보 이상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2.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회원정보 상이 또는 '회사' 의 질문 및 자료 요구에 불응 할 때
3. 회원이 음주 상태에 있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중독되었다고 판단될 때
4. 예약을 체결한 회원과 자동차 인수 시의 운전자가 다를 때
5. 과거 자동차 대여 또는 사고 면책금 등의 미납 금액이 있을 때
6. 과거 자동차 대여와 관련하여 제13조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7. 운전으로 하여금 타인의 재산 및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8. 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예약의 체결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제7조. 예약의 변경 또는 취소

① 회원이 예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 와 협의하여야 하고, 다른 회원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예약 점유 및 잦은 예약 취소 시 '취소 수수료' 를 포함하여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페널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와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조항 및 '그린카 이용약관' 의 규정에 따라 조치합니다.
② 회원이 예약 시작 시간 또는 반납 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원의 예약이 없을 시에만 최소 10분 단위로, 총 대여 시간이 120시간 이내인 경우 예약 연장이 가능하며, 변경 후 연장 대여 기간에 해당하는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③ 회원은 '회사' 에서 규정한 요금 정책을 준수하여 아래 해당하는 페널티, 추가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요금 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홈페이지(APP, WEB)' 통해 게재하며, 그린카 요금 운영 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의 사정 또는 본 약관 10조의 내용으로 인해 예약을 취소, 해지하는 경우 예약을 취소, 해지하는 시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 합니다. 1. 예약을 취소, 해지하는 시점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 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회원에게 고지한 서비스 요금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2. 예약 취소는 자동차 제어 또는 운행 기록이 있거나, 운행 기록이 없더라도 대여 기간이 모두 경과된 경우 불가합니다.
3. 취소수수료 산정 시, '예약 결제 후 30분 이내' 의 취소, 해지는 가장 상위 조건으로 고려되며 상세 기준은 하기 내용과 같습니다.

페널티

기준취소시간취소 수수료(%)
최우선 조건 예약 및 결제 30분 이내 미부과
대여기간 6시간 이내 대여시작시간 ~ 대여시작 30분 이내 20%
대여시작 30분 이후 ~ 대여시작 2시간 이내 10%
대여기간 6시간 초과 대여시작시간 ~ 대여시작 2시간 이내 20%
대여시작 2시간 이후 ~ 대여시작 4시간 이내 10%
대여 시작 시간 초과 점유 시간은 정상 과금, 잔여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25%

※대여 시작 시간 초과 이후 예약 취소 시, 잔여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수수료/반환되는 서비스 요금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제 6조에 따른 예약을 한 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회사' 는 자동차 이용 요금을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⑥ 대여 요금은 고시된 자동차의 차량 표준 요금표 보다 할증하여 적용 할 수 없으나, 예약 수요에 따라 할인율에 대한 실시간 변동은 가능합니다.
⑦ 예약 및 결제 완료 후 예약을 취소하는 시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소수수료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1. 예약 결제 완료 후 30분 이내에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예약 결제 완료 후 30분 이후부터 취소 시점에 따라 취소 수수료 10~25%가 발생됩니다.
3. 취소 수수료는 일반 왕복, 편도에서만 적용되며 오다, 무료 편도 경우 '회원이용약관 제10조 페널티' 조항에 따라 운영됩니다.
4. 상세 과금 내역은 사전 고지 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⑧ 예약 결제 이후, 운행 시작 전 동반 운전자 추가 등록 및 임차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APP)을 통해 직접 등록이 가능하며, 예약한 자동차의 운행 제약 조건에 따라 변경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요금의 수령 방법

① 예약과 동시에 회원 정보에 등록한 결제 카드를 통해 자동차 이용 요금이 즉시 결제되며, 자동차 이용 요금 외 주행료 및 하이패스, 연장 이용료 등의 모든 발생 요금은 이용 후 결제 카드로 자동 결제 됩니다. 단, 발생 비용 결제는 자동차 반납 이후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청구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내 발생된 과태료, 주차비, 기타 페널티 금액에 대해 납부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9조. 대체 자동차의 제공

① '회사' 의 사정으로 인해 회원이 예약한 자동차를 대여 할 수 없을 경우에 '회사' 는 동급 차종의 대체 자동차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동급 차종 수급이 불가할 경우 회원과 상의하여 다른 차종으로 대체 제공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해 대체 자동차를 제공 할 시 예약 차종의 서비스 요금과 대체 자동차의 서비스 요금을 비교하여, 더 저렴한 서비스 요금으로 적용합니다.
③ 회원은 제1항에 의한 대체 자동차의 임차를 거절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 는 회원이 결제한 서비스 요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④ 이용 중인 자동차의 이상으로 인해 대체 자동차가 필요 할 경우 이용한 시간만큼의 서비스 요금을 정산한 후, 회원과 협의하여 잔여 대여 기간에 대해 대체 자동차를 제공하거나 잔여 서비스 요금을 반환 할 수 있습니다.
⑤ 대체 자동차의 세부 옵션은 예약한 자동차와 상이 할 수 있으며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 할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회원은 취소 수수료 없이 임차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회사의 대여 계약 해지

① '회사'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예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예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 할 때
2. 예약 당시 회원의 개인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때
3. 회원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4. 회원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5. 자동차 대여 후 회원이 음주 운전을 한 때
6. 자동차 대여 후 회원이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한 때
7. 예약을 체결한 회원, 지정 동반 운전자 외 제3자가 운전을 한 때
8. 제13조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적발되어 예약이 해지될 경우 예약 해지의 시점에 따라 '회사' 는 제7조 예약의 변경 또는 취소 제 4항의 기준에 맞는 취소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남은 서비스 요금을 반환합니다. 이때 회원이 자동차를 운행 중일 경우 잔여 대여 기간 유무와 관계없이 즉시 자동차를 반납하여야 하며 '회사' 는 잔여 대여 자동차 이용 요금의 25%를 공제 한 후 남은 요금을 반환합니다.
③ 제 1항 각호의 사유가 적발될 경우, 회원은 잔여기간 유무와 관계없이 즉시 자동차를 반환하여야 하며 제 2항에 따라 회원은 대여한 차고지로 반환을 원칙으로 하되 운행 불가, 운행 거부, 운행을 해서는 안되는 상황인 경우 페널티와 자동차 반환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1조. 고객의 대여 계약 해지

① 회원은 대여 시작 전 차량의 이상으로 운행이 불가한 경우 반드시 '회사' 로 통보 해야하며, 제 9조 대체 자동차의 제공에 의한 조치를 받거나 예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항에 따라 예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 는 결제된 서비스 요금 전액을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③ 회원의 사정에 의하여 예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 7조 자동차 예약의 변경 또는 취소 및 '그린카 이용약관' 상의 예약의 취소와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④ 회원의 귀책 사유로 자동차의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 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해당 예약은 해지 될 수 있습니다.

제12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대여 계약 해지

① 임차기간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회원이 자동차를 사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약은 해지 되며, 회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회사' 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예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 는 결제한 요금에서 잔여 시간의 대여 자동차 이용 요금의 10%를 공제 한 후 남은 요금을 반환합니다.
③ 회원이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회사' 는 회원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없습니다. 단, 회원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 에 연락하고, '회사' 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자동차를 대여할 수 없거나 대체 자동차를 제공 할 수 없을 때에는 회원은 '회사' 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금지행위

① '회사' 는 금지된 용도로 자동차가 이용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해당 사항을 담당 기관에 통보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동차 대여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통해 사고/손해 발생 시 보험 적용이 불가하며 민/형사상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1. 자동차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회사' 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3. 자동차의 번호판을 위/변조하거나,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4. 자동차 및 자동차 내/외부 부품(랩핑 포함)을 개조, 임의 분해 등 그 원상을 변경 또는 훼손하는 행위
5. '회사' 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 연습 및 각종 시험, 경기에 사용하는 행위
6. '회사' 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견인에 준하는 행위
7.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8. 음주 운전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9. 난폭, 위협 운전 및 드 리프트 등 타인에게 위협을 끼치거나 자동차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운전을 하는 행위
10. 차량의 주행 거리를 조작하거나, 주유 카드 및 전기차 충전 카드를 대여 자동차 외 임의 사용 하는 행위
11. 블랙박스에 기록된 영상을 대여 자동차의 사고처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저장, 배포, 편집, 제공, 판매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
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 석유 제품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13. 자동차 분실/도난을 초래하거나,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14. 정상적인 도로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거나 주/정차하는 행위, 기타 객관적으로 차량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차량 출입제한 표시 구역, 토사, 수분 등 기타 이물질로 차량이 손상 될 수 있는 장소)
15. 동반 운전자로 지정한 자의 단독 운전 행위
16. 사고신고 허위 접수 및 제 3자와 보험 보상을 목적으로 공모한 행위
17.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자동차 손상 및 업무방해 우려가 있는 행위
③ '회사' 는 다음 회원의 쾌적한 자동차 이용 경험을 위해 아래 금지 행위를 이행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이를 위반 시 '그린카 이용약관' 의 규정에 따라 페널티 요금이 부과되며, 회원의 이용 자격 재심사가 진행됩니다. 1. 자동차 내에서 담배 및 전자담배,아로마파이프, 비타민 스틱, 금연초 등 흡연을 연상시키는 유사 흡연 행위
2. 반려 동물 캐리어 미사용 행위 (장애인을 위한 반려견 예외)
3. 자동차 내부에 쓰레기 투기, 방치하는 행위 및 오염, 악취를 유발하는 행위
4. 차량의 주행 거리를 조작하거나, 주유 카드 및 전기차 충전 카드를 대여 자동차 외 임의 사용 하는 행위
5. 회원이용약관 9조. 회원의 서비스 이용제한 규정에 명시된 행위
④ '회사' 는 계약 조항에 위배되는 행동이나 위의 조항에 대한 위반 행위를 한 회원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제14조. 자동차 인수와 반납

① 회원은 자동차를 운행 및 보유하는 동안 아래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운행에 따른 자동차 운행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회원은 자동차 예약 시 선택한 대여 장소에서 직접 자동차를 인수 해야하며, 본격적인 사용 전에 자동차 외부, 내부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파손이나 운행에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그린카 고객센터'에 그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② 본 조 1항에 따라, 자동차의 이상 여부를 통보 하지 않았을 경우 이전/이후 이용자들의 통보를 취합해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회원의 대여 자동차 상태 통보자료에서 발견되지 않은 파손이 나왔을 경우,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상태와 회원의 고의 내지 과실 등의 책임이 있는 경우 그린카는 자동차 파손 비용, 이용정지, 회원자격의 상실 등을 통보 할 수 있습니다.
③ 자동차 사용 시 이용한 주유 카드, 키는 반드시 정해진 위치해 있어야 하며, 도어 제어 미숙으로 인해 문을 강제로 제어하여 발생될 수 있는 차량 고장은 회원의 과실로, '회사' 는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회원이 예약된 반납 예정 시간보다 일정 시간 이상 먼저 자동차를 반납하여도 사전 예약한 시간만큼의 서비스 이용 요금이 부과됩니다. 단, 조건이 부합하는 경우 잔여 대여 기간에 따라 그린카 조기 반납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⑤ 자동차의 반납은 회원이 예약 시 선택한 지정 반납 장소에 직접 주차하고, 반납 기준을 준수하여 APP 내 반납 기능 또는 회원카드를 접촉하여 자동차 문을 잠그고 반납을 완료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그린존의 만차 등의 정상 반납이 불가능 할 경우 APP 내 반납 신청 시 '차량 반납 위치 확인' 에 지정 장소 상세 위치를 기입해야 하며, 정상 반납이 불가능할 경우 '그린카 고객센터' 를 통해 이를 알려야 합니다.
⑥ 자동차 또는 옵션품(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도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릅니다. 1. 자동차 도난 사고 발생 시 고객은 즉시 관할 관서에 도난신고를 하여야 하며 도난신고일로부터 계약은 자동 해지됩니다.
2. 도난신고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차량이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은 도난신고일로부터 계산한 영업손해배상금과 도난 당시의 차량장부가액, 자동차 상품화 비용을 '회사' 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이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고 고객 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고객 부담금을 납입하고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3. 옵션품(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도난의 시, 물품 품 가액을 '회사' 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4. 옵션품(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의 일부 부품(메모리카드 등) 도난, 분실, 훼손, 멸실 등의 경우에는 회원은 동일한 제품의 새 부품을 장착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5. 상기 제2호에 의한 고객의 가액 배상 후 차량이 회수된 때에는 '회사' 는 차량 원상복구비용, 도난 당시의 차량장부가액과 회수 시점의 장부가액의 차액, 도난 신고일로부터 회수 시점까지의 영업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즉시 환급합니다.
⑦ 자동차 도난 시에는 바로 보고해야 하며 그린카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회원 과실로 인한 도난으로 피해 사례 발생 시 그에 따른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5조. 자동차 미 반납에 대한 조치

① '회사' 는 회원이 대여 기간 종료 시로부터 12시간을 경과하여도 반납 장소에 자동차를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반납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자동차 회수 및 손해 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 는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동차 위치 정보 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앞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여 기간 종료 시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자동차와 회원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는 본 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자동차와 회원의 소재가 불명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본 조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 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자동차 회수 및 회원, 운전자의 소재확인 등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이 예약의 연장 신청(이하 '반납 연장')을 하지 않거나 '그린카 고객센터' 와 협의에 의해 '반납연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된 자동차 이용을 하게 될 경우, '회사' 는 지연된 반납 시간만큼 연장하여 서비스 요금 및 페널티 요금을 정산하여 청구 할 수 있으며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그린카에 사전 통보 없이 반납 시간 연장을 하지 않고 이용 시, 그린카는 회원에게 연락을 취하여 이용시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이 부재 상태로 무단 반납 지연 상태를 유지 할 경우, 그린카는 사정에 따라 임의로 반납 시간을 연장하여 요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시간은 반납 지연 상태를 해제 할 수 있는 최소 시간으로 정합니다. ⑤ '회사'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동종 또는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시 수집,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에 동의를 받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동종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회사' 의 자동차 반납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반납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 반납일로부터 12시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원이 서비스 요금을 연체하여 '회사'가 상당기간 동안 2회 이상 납부를 최고하였음에도 계속 연체하고 있는 경우. 단, 회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자동차를 불법 매매 또는 개조한 경우
4. 자동차번호판 위조 또는 범죄에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이용한 경우
5. 자동차를 전대, 담보제공 또는 매각하는 등 '회사' 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6. 교통사고 후 도주 또는 자동차를 방치한 경우
7. 자동차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 및 무면허운전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9. 자동차를 운전 연습 및 각종 시험, 경기에 사용한 경우
10. 다른 차를 견인 혹은 견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회사' 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⑥ '회사' 는 본 조 5항에 따라 제공받은 회원의 정보를 회원으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 할 수 없으며, '회사'가 본 조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6조. 자동차 점검 및 관리 의무

‘회사' 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 주기적으로 자동차 점검 및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무인 자동차 대여 서비스 이용에 있어 청결과 안전 주행 등 자동차 점검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은 회원에게 일정 부분 의무와 책임이 부여됩니다.
① '회사' 의 의무 1. '회사' 는 자동차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 서비스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며, 회원이 자동차 안전을 위해 자동차의 점검 및 수리 의뢰를 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2. '회사' 는 자동차의 점검 및 관리 시 자동차의 정비불량 등을 발견한 경우 수리 또는 부품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 는 제2항에 따른 회원의 연락, 보고가 있을 경우 회원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적절한 조치 및 대응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자동차의 타이어, 공기압, 엔진 및 브레이크 오일 경고등, 기타 주의 표시 등 모든 사항에 대해 항상 체크하며 운행해야 하며, 특이사항 발생 시 '그린카 고객센터'에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2. 자동차 운행 중에 의심스러운 소음이나 불안한 주행감 등 경고등에 표시되지 않는 증상이나 다른 이상 징후가 감지 되었을 경우에는 회원은 '그린카 고객센터' 로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3. 자동차 운행 중 고장, 사고 및 기타 접촉 시 자동차의 손상 여부와 상관없이 '그린카 고객센터' 로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이후 회원은 '회사' 의 안내에 따라 자동차 점검 등의 조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은 서비스 이용 중 임의로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충전기 등의 실내 부품을 취득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 와 협의 후 안내에 따라야합니다. 또한 해당 실내 부품의 이상이 발견되면 회원은 '그린카 고객센터' 로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5. 회원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회사' 에 반납하는 시점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동차를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 중에 자동차 이상 징후 발생, 파손, 사고 등을 무시하고 '그린카 고객센터' 로 즉시 연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 는 해당 회원에게 회원 자격 재심사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6. '회사' 는 회원의 편의를 위해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충전기 등의 실내 부품 서비스를 제 할 수 있으며 실내 부품의 오작동 등으로 손해 발생 시 회원은 '회사' 에 이 사실을 알리고 손해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고지하지 않아 '회사'가 확인, 인지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 회원은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 품목의 결함 및 파손 발생한 경우에 한해, 본 약관 9조에 따라 대차의 의무를 가집니다.

제17조. 회원의 자동차 고장 발견 조치

① 회원은 자동차 사용 중 발생하는 문제 및 고장, 사고 발생 시 '그린카 고객센터' 로 즉시 연락하여 '회사' 의 안내를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의 고의, 과실로 렌터카의 이상이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자동차 유실, 수리, 복구와 관련된 비용과 현재까지의 피해 비용 등 자동차 손실에 대한 비용 및 일정 비율의 피해 수수료 지불의 책임이 있습니다.
③ 자연적인 마모 이외 이물질(토사, 수분 등)에 의한 렌터카 고장이나 정비 목적으로 이물질 제거 세차, 청소 필요 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원이 부담 하여야 하나, 오프로드 등이 아닌 정상도로에서의 자동차 이용 경우는 회원 부담에서 제외 합니다.
④ 회원은 렌터카 이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 수리가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체 처리할 수 있으나, 회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회사의 지정 안내에 따라 렌터카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이 본 조 제4항에 따라 '회사' 의 사전동의를 얻어 자체 처리한 경우 수리 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회사' 에게 청구 하면 '회사' 는 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해당 발생 비용을 지급합니다.
⑥ 정상 마모분을 제외하고 고객의 귀책사유(과실 또는 고의적 행위)로 인한 자동차 훼손 시에는 고객은 지체 없이 이를 완전한 상태로 수리(원상복구에 필요한 손해배상 포함)하여야 하며 이때 본 계약은 자동해지 되며, 고객은 해지일까지의 자동차 이용료를 완납하고, 해지일 현재 본 계약에 의하여 회원이 지불하여야 할 일체의 채무 이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⑦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렌터카 이용요금을 반환하고, 자동차 회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⑧ '회사' 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자동차의 배터리 점프를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배터리 점프를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회사' 에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기구를 이용한 배터리 점프로 인하여 발생한 자동차 손상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⑨ 회원은 자동차 사용 중 발생하는 문제 및 고장, 사고 접수 시 사실만을 접수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을 접수하였을 경우 해당 내용은 무효 처리됩니다.

제18조. 긴급출동지원 서비스

① 긴급출동지원 서비스는 '회사' 와 계약된 업체가 현장에 출동하여 점검 및 수리, 사고처리, 견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회원은 자동차 고장 및 사고 발생 시 '그린카 고객센터' 를 통해 긴급출동지원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사고로 인한 구난 시에는 자차손해면책제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단 긴급출동 서비스 중 구난은 제공사의 기준 시간으로 하며 기준 시간 초과 및 추가 비용 발생, 회원의 과실 인한 자동차 고장 및 사고 등을 이유로 긴급 출동 지원 서비스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서비스 요금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제19조. 사고처리

① 회원은 모든 자동차에 대한 고장이나 사고 발생 시 본인 및 다른 회원의 안전을 위해 '그린카 고객센터로' 로 즉시 연락 해야하며 자동차 사용 시 반드시 운전자 사용 안내 가이드를 준수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자동차 임차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부상자 후송 및 경찰서 신고 등 도로교통법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별도의 협의 없이 각 호의 사항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보험 처리가 불가한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니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 사고의 발생 상황 및 사고 처리에 필요한 내용 등을 '회사' 에 즉시 통보
2.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의 제출
3. 사고와 관련하여 제3자와 합의 또는 협의를 해야 할 경우 사전에 '회사' 와 협의
4. 자동차의 수리는 '회사' 와 사전협의 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와 계약된 자동차 종합 정비 업체에 수리 의뢰
③ 회원이 예상 사고처리 비용 요구 시 '회사' 는 예상 사고처리 비용을 회원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자동차 수리 후에는 확정된 사고처리 비용을 회원에게 청구합니다. 사고로 발생된 사고처리 비용은 회원의 과실 여부의 정도와 사고 유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는 회원 요청 시 회원의 사고 이력을 제공해야 하지만, 회원이 예약한 자동차의 전체 사고 이력을 제공 할 의무는 없습니다.
④ 회사와 계약된 업체 또는 협의된 업체 외에 회원이 일방적으로 다른 업체를 이용하거나, 2항 각호를 위반하거나 회사와 협의되지 아니한 곳으로 자동차를 이동, 견인, 수리 등을 행하여 지출 비용에 대한 상환 시 제한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 와 회원은 사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협조를 소홀히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귀책 사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집니다.
⑥ 회원은 자동차의 견인, 수리 또는 다른 비용 지출이 발생 될 경우 '회사' 와 계약된 업체를 이용 할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하게 '회사' 와 미 계약된 업체를 이용 할 경우 사전에 '회사' 와 협의하여 확정된 업체에 수리 등을 의뢰하고 해당 영수증 및 수리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회사' 와 계약된 업체 또는 협의된 업체 외에 회원이 일방적으로 다른 업체를 이용 할 경우에는 그 지출비용에 대한 상환 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⑧ 회원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원 이용 약관 제 9조'회원의 서비스 이용제한' 규정 및 사고관련 상대 측 보험 회사와의 과실 상계 협의 지연 및 민사, 형사상 소송이 진행 될 경우 종결 될 때까지 서비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⑨ 사고 시 인적 사고 및 물적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경찰서의 공식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며 후에 진술의 통일성을 가지기 위해 아래 사항에 의거하여 '회사'가 제공한 양식에 진술서를 작성 해야 합니다. 1. 사건 발생 당시의 날짜, 시간, 장소
2. 모든 사고관련자동차의 차종과 자동차 번호, 제작 연도와 식별번호(시리얼번호), 보험확인번호(성명, 주소, 연락처 등)
3. 사고와 관련된 사람들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 등록번호
4.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 등록번호(운전자가 소유자가 아닐 경우)
5. 사고 당시의 승객이나 목격자 또는 관련된 사람들의 성명, 주소, 연락처
6. 사고 내용 및 현장출동조사, 견인 이용 여부
7. 경찰 측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사고원인의 책임 유무에 관계없이 필요 합니다.

제20조. 보험가입

① '회사' 는 회원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법에 따라 책임 보험과 자동차 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자동차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
② 회원의 자동차사고 발생 시 '회사'가 사고 발생에 따라 가해지는 회원의 예기치 못한 금전적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량 손해 면책제도(자기부담금)' 를 운영하며 차량손해면책제도 이용보험료는 대여 기간에 비례하여 10분 단위로 청구 됩니다.(최소 예약 시간 30분)
③ '회사' 는 예약 체결 시 회원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 금액에 관한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단, '홈페이지(APP,WEB)' 및 '그린카 고객센터' 를 통해 예약을 체결 할 경우, 회원은 회원가입 또는 예약 과정에서 보험가입 및 보장 금액에 관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회사' 는 이에 관한 설명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합니다.

제21조. 보험처리

① 자동차 종합보험
회원은 사고발생 시 '회사'가 체결한 자동차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원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하며, 회원의 부담으로 '회사' 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1. 자동차 도난, 무단 이용을 포함한 고의로 인한 손해
2. 무면허 포함, 운전자 자격 요건이 불충분한 대상이 운전하다가 발생된 사고로 인한 손해
3. 자동차를 전대하여 발생된 사고로 인한 손해
4. 범죄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
5.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6.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7.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9. 계약종료 후의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고 운행하는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차량손해 면책보험 (자기 부담금)
본 계약에 따른 대여 자동차가 회원에게 인도된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며 회원은 사고발생 시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는 제20조 보험가입 등에 의해 '회사' 에서 운영중인 '차량손해면책제도' 에 의해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시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면책 받지 못하며, 회원의 부담으로 '회사' 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면책제도 적용 손해배상 상한액 400만원) 1. 사고발생 후 반납하기 이전(대여 기간)까지 고의로 '회사' 에 통보하지 않고 방치된 손해
2. 무면허 포함, 운전자 자격 요건이 불충분한 대상이 운전하다가 발생된 사고로 인한 손해
3. 이종 연료 및 불량 연료 주입으로 인한 손해
4.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의 임의 분해, 훼손, 파손 및 자가 수리 등으로 인한 손해
5.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6. 회원 또는 운전자의 명백한 고의,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로 인한 도난, 파손, 충돌, 추락, 전복 또는 침수 등으로 인한 손해
7.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위 각 호에 준하는 제 13조 금지조항 및 제26조. 도로교통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발생한 손해
③ 회원은 제1항과 제2항 처리에 있어 금지 행위를 통해 사고/손해 발생 시 보험 적용이 불가하며 이로 인해 적용받지 못한 손해 및 보험 가입 사항의 보상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④ 제20조 보험가입 등의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의한 최고 면책 금액이 회원의 배상 책임 금액보다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차량손해면책제도' 에 가입한 경우에 회원은 사고 발생 시 사고 건당 자동차 사고처리 비용에 대해 자신이 가입한 '차량손해면책제도' 의 최고 면책금을 한도로 '회사' 에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자동차 사고처리 비용이 '차량손해면책제도' 보다 미만인 경우 고객이 실 수리비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예시1 : 고객 부담금 30만원 가입, 수리비 50만원 발생 시 30만원 부담
2) 예시2 : 고객 부담금 30만원 가입, 수리비 20만원 발생 시 20만원 부담
* 상기 사항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⑤ 대여 기간이 종료 되었음에도 회원이 '회사' 에 자동차를 반납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생긴 사고는 '회사' 의 자동차보험,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과는 별개로 회원이 손해배상책임 부담해야 하며 그 사고로 인하여 '회사' 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은 '회사' 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⑥ 회원은 자동차 손해에 대한 고객 부담금 또는 실 수리비를 지체 없이 '회사' 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고객 부담금 또는 실 수리비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 등으로부터 그 상당액을 수취하는 것은 고객의 책임과 권한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운전자 등이 '회사' 에 고객 부담금 또는 실 수리비를 직접 납부한 때에는 회원에게 동 금액을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제22조. 회원의 자동차 관리비용 지불

① 회원이 자동차 관리 비용으로 지출이 필요한 경우 사전 '그린카 고객센터' 를 통해 협의를 통해 지출 필요성과 금액, 타당성 등을 판단한 후 해당 비용을 지급 할 수 있으며, 회원은 자동차 관리를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단, 영수증을 누락하거나 비용지출 기한이 3개월을 초과 할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영수증의 결제 시간이 대여 기간과 일치해야 회원의 그린카 포인트 또는 실비로 지급/처리 될 수 있습니다.
② 자동차 관리 비용에 포함되는 품목은 하기 각 호와 같으며, 소모품을 구입하는 금액은 5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1. 주유
2. 자동차 와이퍼 교체
3. 자동차 전구 교체, 워셔액, 요소수 보충
4. 그 외 각 부품 및 소모품
③ 주유 카드는 계약한 그린카 차량에 대해 주유, 세차 시에만 사용 할 수 있으며 지정한 주유 카드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주유 전 반드시 그린카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회사' 측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23조. 배상책임

① 회원은 임차기간 중 제 13조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및 기타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집니다.
② 회원이 임차기간 중 주정차 위반 및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부과 받은 과태료와 범칙금 등은 자동차 반납 이후에도 부담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책임 한계 범위 1. 회원은 대여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회사' 의 재산상의 손실이나 제 3자에게 끼친 인명,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보험 약관에 준수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개인이 질 수 있습니다.

제24조. 폐차 손해배상

① 회원의 제13조 금지행위 위반 등 기타 귀책 사유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동차의 예상 수리비가 '회사' 의 회계상 장부가액의 60%(2년 이상 운영 차량), 80%(2년 미만 운영 차량)를 초과하거나 수리가 불가능, 곤란한 경우 대여 계약은 자동차의 손 망실 사유 발생일로부터 자동 해지 되며 회원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폐차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 는 제1항에 의하여 회원이 부담할 손해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차량의 회계상 장부가액 및 처분 금액, 상품화 비용 등의 객관적인 산정 금액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1. 폐차 손해배상 산출식
'회사' 의 대여 자동차 회계상 장부가액 – 당해 차량 처분 금액)+영업 손해배상액+카셰어링 상품화 비용 1) 회계상 장부가액 : 차량 취득금액-감가상각 누계 액
2) 당해 차량 처분 금액: '회사'가 처분 시 지급받는 차량 금액
3) 카셰어링 상품화 비용: 카셰어링용 단말기,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에장착 된 장비 혹은 액세서리 등에 대한 부품 및 공임 비용

제25조. 영업 손해 및 휴차보상

① 자동차 손해 면책 제도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가 휴차 할 경우에는 발생한 수리 기간 동안의 표준대여요금에 해당하는 영업 손해배상 비용이 청구되며, 이는 기타 부대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 손해 비용을 포함하여 회원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 는 제1항에 의하여 회원이 부담 할 손해 금액을 정하는 경우 동종 차량의 대여 요금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산정 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③ 휴차보상료는 해당 자동차의 사고처리기간 중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객관적인 산정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기간 또는 자동차가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 또는 도난 된 경우 자동차 재 구매 및 등록, 상품화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표준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영업 손해배상 산출식: (표준대여요금 x 50%) x 사고처리기간

제26조. 도로교통 관련 법률 위반

① '회사' 의 자동차 이용 중 다음 각 호,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통해 사고/손해 발생 시 차량손해 면책보험 적용이 불가하며 민/형사상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1. 12대 중과실 사고 1) 신호위반 : 신호를 위반, 비보호좌회전, 수신호 위반, 통행금지구역, 일방통행 구역에서의 운전 등
2) 중앙선침범 : 의도적 중앙선 침범 사고, 빗길 과속 중침 사고, 횡단보도에서 좌회전 중 반대방향 자동차와의 사고 등
3) 제한속도보다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에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 중 발생한 사고
5) 건널목통과방법 위반 : 철길 직전 일시정지 및 안전 확인 등 주의의무위반
6) 무면허운전 : 무면허운전,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 적성검사미필 중 운전
7) 음주운전, 약물복용운전 : 도로교통법 기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라 하더라도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절대 금지
8) 인도 침범, 통행방법위반 : 인도침범사고,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고자 보도를 횡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
9) 승객추락방지 의무위반 :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어린이보호구역내(스쿨 존) 어린이 상해 사고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운행 중 발생한 어린이 상해 사고
11) 횡단보도 사고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2. 사망사고 :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현장 또는 치료 도중 사망한 경우
3. 도주 사고 : 사람을 치고 도주한 경우, 남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4.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신호등 있거나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인을 친 사고
5. 약물복용운전 : 한계 수치 0.03%이상에서 운전 중 사고
6. 속도위반 : 규정 속도의 20Km/h 초과 운전하거나 기후나 노면 상태에 따라 도로의 규정 속도에서 일정비율 감속해서 운전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7. 인도 침범, 통행방법위반 : 인도침범사고,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고자 보도를 횡단하던 중 사고
8. 기타 도로교통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의 건 등
② 회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와 이의 연체로 인해 지방 관할 구역으로부터 발행되는 모든 범칙금에 대하여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톨게이트 무단 통행으로 인한 사용비 및 과태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회원은 자동차의 이용 및 반납 시 정상 주차 구역이 아닌 주차금지 또는 주차 제한, 전용 주차구역 등에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정상 주차구역에서 자동차의 이용 및 반납이 불가할 시 '그린카 고객센터' 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하며, 회원이 자의적으로 진행하여 발생한 자동차의 손실이나 범칙금 부과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27조. 지연손해금

‘회사' 와 '회원' 은 본 약관에 따른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상사법정이율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28조. 관할법원

본 약관의 해석과 이에 근거한 예약에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회사' 와 회원이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1년 8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