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보험계약 해지업무처리를 원하실 경우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효력상실 계약의 해지
- - 인터넷 고객창구 처리,콜센터(1588-4770) 처리,고객센터(부산 및 서울)
- 정상유지 계약의 해지
- - 콜센터(1588-4770) 처리,고객센터(부산 및 서울)
- 해지환급금 조회방법
- 1. 인터넷 홈페이지(www.dgbnlife.com)접속
- 2. 인터넷고객창구에서 로그인을 통한 '나의종합정보-보험계약 조회 리스트 클릭'
- 3. 증권번호 클릭 후 '해지환급금조회' 클릭
- 1. 공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 2. 효력상실계약해지 출금 화면 접속
- 3. 해지계약 선택 및 본인인증을 통한 해지처리 (휴대폰본인인증과 공인인증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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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정책기자단 김윤경 십여 년쯤 된 이야기다. 밀린 일이 끝나 후련한 상황에서 보험 권유 전화를 받았다. 힘든 일이 끝나서였을까, 여행을 가고 싶어서였을까. 평소와 달리 조용히 듣고 있었더니, 보험설계사는 계약하면 갈 수 있다며 전국 휴양지 숙소를 읊었다. 혹했다. 머릿속으로는 생각 좀 해볼까 했는데, 먼저 “계약하겠다”라는 대답부터
나왔다. 설계사는 계약 조건부터 해서 엔진을 단 듯 말했다. 전국 휴양지가 눈앞에 떠올라 흘려 들으며 홀린 듯 보험을 들었다. 신중해야 했었다. 사기는 아니었지만, 내겐 불필요했다. 물론 휴양지도 가본 적이 없다. 매달 통장에서 보험금이 빠지는 걸 보면서 반성하고 있다. 한 번은 계약 해지를 하려고 알아봤더니, 보험사로 직접 오라고 했다. 계약할 때, 상담사의 빠른 말을 제대로 안 듣고 전화나 우편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다. 갑자기 다 귀찮아졌다. 물론 생각만큼 보험료가 비싸지 않은 점도 있었다. 만기를 기다리는 게 나아 보였다. 놀이터에서 동네 어르신이 보험을 해지하고 싶다는 들었다는 소리에 나도 그렇다고 했더니, 한 마디로 일축했다. “젊으니까 보험사로 찾아가 봐. 나는 다리도 아파 가기 힘들지만.” 2월 18일부터 보험 해지가 비대면으로 가능해졌다. 즉 휴대폰으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소리다. 비대면 해지 사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계약자 본인으로 확인되면, 비대면으로 해지가 가능하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됐다. 단 엄격히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계약자의 의사에 반해 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보험설계사인 지인도 그 소식에 반가운 기색이다. “그동안 비대면 해지가 안 되서 고객들 민원으로 좀 힘들었거든요.” 더해 몇 가지를 알려줬다. “보장성 보험 보다는 저축성 보험부터 해지하는 편이 낫고요. 또한 보험 감액완납제도 등을 활용하거나 보험 해지 전후의 차이도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렇다. 중도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감소 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해지해선 안 된다. 금융위원회 역시 개정된 보험업법으로 이제 모바일로
계약이 해지 허용돼 이에 관련한 필수 설명사항 등을 잘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비대면 시대에 보험 해지 역시 비대면으로 달라졌다. 보험을 해지하고 싶었던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신체 약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반가운 소식이다. 물론 바쁜 여러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다. 동네 어르신을 만나게 되면, 이런 사실을 말씀드려야겠다. 또한, 나 역시 그동안 애물단지였던 그 보험을 이 기회에 정리해야겠다. 물론 비대면 보험 해지가 가능해진 편의성은 반갑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보험 계약할 때 신중하게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정책브리핑의 국민이 말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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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은 신중하게, 해지는 간편하게
보험은 중요하다. 하지만 개개인마다 불필요한 것도 있다.(출처=flickr)
이제 비대면으로 보험 해지가 가능해졌다.
보험 계약 해지가 간편해져 좋다.(실제 해지하려는 건, 위 사진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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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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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홈페이지 상단의 [MY AIA - 내 보험정보 - 계약내용 조회]화면에서 확인하시고자 하는 계약을 선택하시면 화면 하단 [해지(해약)환급금 조회] 목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단, 모바일에서는 해지업무가 제한되어 PC에서 조회/처리 가능합니다.
[2008.04.01일 이전 변액상품]
변액보험은 보험료 중 일부가 펀드에 투자되는 상품으로 신청일 14시 이내 해지를 접수하실 경우 신청일 당일 종가 기준으로 익일 지급되며 14시 이후 해지를 접수하실 경우 신청일+1영업일 종가 기준으로
신청일+2영업일에 지급 되므로 해지환급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08.04.01일 이후 변액상품]
2008년 4월 1일 이후 변액보험의 경우 신청일 17시 이내 해지를 접수하실 경우 신청일+1영업일 종가 기준으로 신청일+2영업일에 지급되며 17시 이후 해지를 접수하실 경우 신청일+2영업일 종가 기준으로 신청일+3영업일에지급 되므로 해지환급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0.12.13일 이후 변액상품]
2010.12.13일 이후 상품의 경우 신청일 +2영업일 기준가를 적용하여 신청일 +2영업일에 지급되며, 17시 이후 해지를 접수하실 경우 신청일 +3영업일 기준가 기준으로 신청일 +3영업일에 지급되므로 해지환급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청구권자 및 사용용도별로 각 1부씩 필요 하므로, 이런 경우 2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단, 청구일이 동일하여 동시 접수하는 경우에는 1부)
정상계약의 해지
- 우편신청 : 제지급금 청구서, 신청서상 계약자 인감날인, 계약자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건), 계약자 통장사본, 고객거래확인서
- 내방 신청
· 계약자 내방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통장
· 대리인 내방 : 계약자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건), 계약자 인감도장, 계약자 통장, 대리인 신분증
- 온라인창구: 홈페이지 상단의 [MY AIA - 내 보험정보 - 계약내용 조회]를 이용
실효계약의 해지
- 우편 : 정상계약의 해지와 동일
- 내방 : 정상계약의 해지와 동일
- 전화 : 해지환급금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 계약자 신청만 가능
- FAX : 해지환급금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만 가능하며제지급금 청구서, 계약자 통장 사본, 고객거래확인서
해지 시 추가서류가 구비되어야할 수 있으니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1588-9898)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가출사실을 당사에 구두로 알린다해서 대리인의 해지가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가족께서 계약자를 실종신고 후 5년이 경과하여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를 하고 이 사실이 계약자의 기본증명서에 등재 되면 계약자의 상속인이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해지공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그 일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의 보험금으로 지급 되고 또 다른 일부는 회사의 계약체결 및 유지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 되므로 이러한 것을 차감하고 남은 보험료가 해지환급금으로 지급 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품별로 상이 하므로 해당 보험약관 및 기초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인터넷, 내방, 우편, FAX 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4. 해지방법 및 구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계약일 경우 >> 당사 계약보전부로 우편 접수 (계약자 통장으로 지급 가능)
- 구비서류
1. 대사관 직인/서명 날인된 위임장
2. 계약자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3. 제지급금 청구서 (당사 홈페이지- 고객센터-서식자료실)
4.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