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과목 Show 지적능력평가, 국사(근현대사) 지원자격 가. 학력
나. 연령/ 신분
※ 현역에 복무중인 자가 지원 시 응시연령 상한 연장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6조 2항에 의거 전역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응시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됨. 다. 군 인사법 상의 임관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군 인사법 제10조 ①, ②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관할 수 없다. 라. 지원 자격제한 복무기간 임관 후 4년[남/여 동일] 필기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필기평가 불합격 기준: 종합 점수와 영역별 점수 동시 적용
* 적용 例 : 민간부사관 지원자의 총점이 50점, 공간지각 정답수가 3개일 경우 불합격처리 1차 선발 합격자에 한함 면접평가 / 인성검사(심층) -평가요소 및 배점
1․2․3면접장에서 동시 진행
* 검정고시 출신의 출결점수는 검정고시 득점을 반영 : 득점×0.05=점수(소수점 두자리까지) 최종합격자 선발 1·2차 선발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선발심의 후 결정
적용대상 : '20년부터 공고되는 장교 및 부사관, 준사관 선발과정 * 장교 : 학군ㆍ학사사관(예비포함),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제출방법 : 장교는 직접제출, 부사관은 우편으로 제출 * 제출서류 : 본인의 인증서 또는 참가증(체력평가지 포함) 유효기간 : 제출일(장교는 2차 평가일, 부사관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취득한 인증서 * 예) '19년 1월 15일에 취득한 인증서는 '19년 7월 14일까지 제출시에만 유효함 점수적용 * 3등급 이상은 만점으로 처리, 1~2등급은 최종 심의간 긍정적으로 평가 - 체력평가 항목
- 개선된 체력평가 적용시 점수(10점 만점 기준)
BMI 적용 * 초임간부 선발간 BMI 측정결과는 2차 평가간 군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만을 적용함 체력평가 종목 선택 * 체력인증 등급기준은 측정종목별 난이도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기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