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본인부담금 - yoyangbyeong-won bon-inbudamgeum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 부담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담문의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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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근거 및 법령내용
  •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 입원진료시
  • 외래진료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기타

입원진료시
입원진료시 일반환자,15세이하(신생아제외),신생아(28일 이내),자연분만, 고위험 임신부, 제왕절개분만, 신체기능저하군(요양병원 해당), 뇌사자 장기기증 의 끝수계산 안내
구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끝수계산
요양급여비용총액식대총액
일반환자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식대총액(기본식대+가산식대)의 50% 10원미만 절사
15세이하(신생아제외)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신생아(28일 이내)면제
자연분만면제
고위험 임신부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제왕절개분만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선택입원군(요양병원 해당)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장기 등 기증자의 장기등 적출면제 면제주2)

주1)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일반환자 해당 항목
  • 특수장비(시행령 별표2 1호 나목 표 비고3) : S항 산정비용×외래 본인부담률
  • 격리입원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1) : 해당 비용의 10%
  • 16일 이상 입원료 본인부담률 차등(시행령 별표2 5호): (16~30일) 5% 상향 (31일~) 10% 상향
    • 제외대상: 장기입원 불가피 환자(F014), 보훈, 산정특례 및 차상위 등 본인부담경감환자
    • 확대('20.1.1.~): 4인실 이상 입원료(단, 상급종합병원: 5인실 이상) → 병원급 이상 2인실 이상 입원료(단,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 18세이하 치아홈메우기(시행령 별표2 3호 차목) : 해당 비용의 10%
  •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1) : 해당 비용의 30%
공통 적용 항목
  • 선별급여 항목(시행령 별표2 4호) : 해당 비용의 30·50(60)·80·90%
  • 2·3인실 입원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및 3호 단서 조항)
    • (상급종합병원, ´18.7.1.∼) 2인실: 해당 비용의 50%, 3인실: 해당 비용의 40%
    • (종합병원, ´18.7.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병원·한방병원, ´19.7.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요양병원 중 의료재활시설, 정신병원)
      • (’19. 7. 1. ~ ’19. 10. 31.)2·3인실: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본인부담률
      • (’19. 11. 1. ~)2인실: 해당 비용의 40%,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한방 추나요법(시행령 별표2 3호 거목): 해당 비용의 50% 또는 80%
  •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2)): 해당 비용의 0%
  • 상급종합병원 회송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3)): 해당 비용의 0%

주2)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8호(2017.6.30.)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 yoyangbyeong-won bon-inbudamgeum
2022년 요양원 이용요금 수가 및 본인부담금

요양원은 입소시설로서 한 달 또는 일수로 책정된다.

국가에서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본인부담금이다.

2022년 노인요양시설 수가표

등급 22
수가
22년 본인부담
(20%)
22년 본인부담
12%
22년 본인부담
8%
1 74,850 14,970 8,982 5,988
2 69,450 13,890 8,334 5,556
3,4,5 64,040 12,808 7,685 5,123

(단위 : 1, )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요양원 비용이 0원이며, 저소득층은 내는 의료보험료에 따라 감경률이 적용되어 12% 또는 8%가 적용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적용 기준 및 계산법

요양원 본인부담금과 식사비, 간식,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비용이 별도로 있다. 

비급여는 요양원마다 조금씩 다르다. 

상급침실료를 제외한 대략적인 9,000~10,000원  정도 들어간다. 

한달 기준으로 하면 27~30만원 정도의 비급여가 발생한다.

본인부담금과 합치면 60~70만원대가 나온다.

요양원 비용 전용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다.

총급여액과 공단지원금, 본인부담금과 총부담금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요양원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2022년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요금 수가 및 본인부담금

2022년 방문요양 이용요금 및 본인부담금 ( 감경률 포함 )

요양병원 입원자 본인부담 차등
심평원, 1월부터 시행…"신체기능저하군" 40%

올해부터 요양병원 입원치료 환자 중 "신체기능저하군"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40(40%)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암환자,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경우는 신체기능저하군이더라도 현행 입원환자 본인부담률(10%)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올 1월부터 요양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요양병상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율에 차등을 둬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작년 1월부터 시행된 "요양병원 수가제도"는 입원환자를 크게 7개 환자군으로 분류해 1일당 정액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7개군 중 신체기능저하군은 의료기관에 입원해 치료받기보다는 외래 통원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면서 가정이나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를 받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이다.
 

 따라서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는 가정이나 노인장기요양 시설에 입소해 적정 서비스를 받게 하고, 요양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요양병상 확보를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에 차등을 두는 기준을 올 1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일반 환자들이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20%)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에 비해 신체기능저하군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40을 부담해야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 같은 기준이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간의 환자전달체계 확립 및 국민이 적정 서비스를 적정 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사례별 청구방법 등 상세 내역은 심평원(www.hira.or.kr) 홈페이지 게시판(국민서비스-전문가정보-급여기준정보-요양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디지틀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