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시 주의 사항 - wolse gyeyag si juui sa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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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주의 사항

요즘은 전세보다 은행 금리 때문에 월세를 받는 주택이 많습니다. 월세를 계약할 때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조금 줄여보고자 "월세 계약 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집 앞에서 악수하는 사진

1, 주택 소유주 확인

-임대인과 주택의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월세로 집을 내놓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 발급 확인

  •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이 같은지 확인할 수 있음
  • 선순위 저당,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을 확인할 수 있음

-이때 다가구주택인 경우는 건물이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의 보증금 총금액과 근저당 합한 금액이 주택 매매 거래 금액 비율이 70%가 넘게 되면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홈텍스

  • 국세 완납 증명서로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지 확인하고 만약 탈세가 있는 경우 위험한 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의 관리비 명확하게 확인

-보통 주택이나 원룸 등 관리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관리비를 누가 부담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3, 월세 증명 서류

-주택 소유주가 주택임대사업자로 세금을 내고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해야 소득 신고 할 때 유리합니다.

4, 주택 구조 변경 시

  • 임대 목적물 변형 범위를 사전에 정의 한다.
  • 임대 종료 시 원상복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5, 집수리 비용

-어떻게 보면 세입자와 주택 주인이 가장 많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인데 보통 생활을 하면서 작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세입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맞는데 주택의 기본적인 설비에 대해서는 임대자가 비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입자는 주택에 새로 들어간 뒤 1주일 이내에 주택에 문제가 있으면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때 사진, 대화 내용 녹음 (주인에게 먼저 녹음에 대한 통보), 문자 등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집주인 – 보일러 고장, 수도관파손, 화장실 배관 등
  • 세입자 – 조명, 문고리파손 등 소모품

6, 시설물 확인

  • 수돗물 수압 체크- 녹물이 나오는지, 화장실 물은 잘 내려가는지, 싱크대와 화장실 물을 동시에 내렸을 때 어떻게 수압이 달라지는지 등을 알아봅니다. 이때 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싱크대에 필터를 사용하는지도 확인 하면 좋습니다.
  • 베란다 누수 확인
  • 도배 확인
  • 관리비나 공과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특히 수도세, 전기세 등을 확인 해야 합니다. 어떤 주택의 경우 수도세를 전체 세대가 함께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7, 월세 계약서 작성 시 유의 사항

  • 가계약금은 임대인에게 직접 주는 것이 좋다.
  • 통장 명의가 등기부등본에 있는 집주인지 동일인지 확인 하고 입금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끼고 계약을 하면 문제 발생 시 중개사무소에서 배상 (단, 보험에 들어 있어야 함)

  • 계약서 작성 시 다시 한 번 계약서에 있는 임대인과 등기부등본 이름 확인
  • 특약 사항이 없는지 확인

8, 계약 갱신 요구권

-임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건물주와 재계약 조건 변경과 해지 통보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최초 계약일부터 10년 갱신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세입자가 갱신을 요청했는데 집주인(임대인)이 이유 없이 거절하고 퇴거를 통보할 수 없습니다.

9, 주차장이 있는지 사용 가능한 지 확인

-세대별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10, 권리금 요구권

- 만약 상가에 월세로 들어가 있는 세입자가 장사가 잘 돼 상가의 가치가 올라갔을 경우 이를 만기 시 제삼자에게 넘기면서 영업적 가치를 금전적인 대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만기시점까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것은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고 훼방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월세 계약을 할 때 대부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이런 일들을 모두 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세입자가 월세 계약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서 해야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는 내가 직접 사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보고 월세를 사는 것이 더욱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다고
실감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집을 계약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부모님 집에서 독립해 나오는 순간
두려워도, 귀찮아도 실행해야 하는 것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집 계약일 텐데요.

하지만 몇 번 해보았다고 해도
매번 챙겨야 할 것이 많고,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집 계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집세 개념

우리나라의 집세 개념은
크게 전세와 월세로 구분되는데요,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계약방식이라고 해요.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없으니
저축에 용이하지만 최근엔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전셋집
대란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2년마다 재계약을 하며
집 주인이 정한 일정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넣어두고 사는 것이고요,

월세는 월 단위로 집세를 내는
계약방식이에요.
여기에도 집주인이 정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걸어두고 매월 집세를 내는
'보증부 월세'와 보증금이 아예 없이
다달이 월세만 내는 '무보증 월세'도
있으니 내가 하는 계약 형태가
무엇인지 잘 확인해봐야겠죠.
요즘은 어느 정도의 보증금을 걸고
매달 월세와 관리비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첫 번째: 집의 상태
집의 상태는 내가 가진 돈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 대비 최고의 컨디션을 찾아야 합니다.


1) 교통편이 좋은지, 곰팡이 누수 등으로
도배나 장판 상태가 나쁘지 않은지
2) 창가의 결로 흔적은 없는지
3) 해가 잘 드는지
4) 온수/냉수 물은 잘 나오는지
5) 양변기와 샤워기 수압은 괜찮은지
6) 빌트인 기기 냉장고 및 에어컨 등의
전자기기 작동은 잘하는지
....등을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입주 후에는 잘 고쳐주지 않는 집주인들도
많고 무엇보다 계약 기간 만료 때
처음부터 고장 나 있던 기기를 나의 과실로
떠맡을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입지환경
1) 지하철 및 버스 정류장 등의 교통편이 좋은지
2) 마트나 편의점이 가까운지
3) 경찰서, 병원, 은행 등 기타
편의시설과 가까운지
4) 집 근처 집 아래 고깃집 또는
술집이 있지 않은지 (밤사이
냄새와 소리와 빛의 심할 수 있음)

세 번째: 등기부 등본
부동산 또는 인터넷에서 쉽게 등기부
등본 발급과 열람이 모두 가능합니다.
등본의 내용이 계약자 명의와 같은지,
소유권 및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저당권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임대차 계약 작성
1)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의 이름이
주택을 실제 소유한 사람과 같은지,
2) 입금 계좌가 임대인의 실제 본인의
계좌인지,
3)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는지
4) 계약 조건으로 들었던 임대 기간과
임대금액이 올바르게 기재 되어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사 후 14일 내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 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살고 있는 동안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권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채권자들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으니 빠른시일 내 받는 것이 좋아요.
요즘엔 주민센터 방문 말고도
온라인/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금은 언제나 부족하고
마음에 차는 매물은 구하기가 힘들지만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정도만
꼼꼼히 살펴보아도 안전한 월세 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니 꼭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럼 아늑하고 예쁜 집 구하시길
기도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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