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근로시간 계산 - wol geunlosigan gyesan

앞으로, 가능하다면 1주일에 한번, 업무상 필요에 따라 알게 되었거나, 공부하면서 정리한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들에 대해, 순서에 상관없이 정리해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그중 첫번째로, 인사 관리나 급여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개념이자, 가장 기본적인 근로시간 개념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법률상 거론되는 단어이므로 최대한 실제 법문항을 참고로 설명하려 하나 혹시라도 오류가 있다면 지적해주세요. 수정하겠습니다.

1. 법정근로시간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입니다. 이걸 안지키면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흔히들 말하는 “주 52시간 제도가 법제화 되었다”는 표현에서 거론되는 법제화 된 근로시간의 범위를 뜻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52시간이란, 예를 들면, 하루 8시간(휴게시간 제외 1시간 제외) X 주 5일을 근무하면 주 40시간을 근무하게 되고,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 하에라도 1주일에 12시간이상 연장근로를 할수 없다는 의미(주 40시간 + 12시간 = 52시간).

근데, 보통 회사에서 9시 출근 – 6시 퇴근(9 to 6)으로 따지면, 8시간이 아니고 9시간인데??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9 to 6 제도안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해야 하는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이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줌.

2. 소정근로시간

“소정”이란 말 그대로, 일정하게 정해진 바…라는 의미, “법정근로시간”의 테두리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상으로 정한 근로시간이다. 뭐, 물론 소정근로시간 이라는 것이 (특히 일반적인 월급직 직장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의 테두리를 거의 Max로 채워, 법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인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상에 정한, 하루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봐도 무방하며,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근로시간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3. 주휴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르면,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0조(휴일)에 따르면,

  1. 법 제55조 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 법 제55조 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유일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에 언급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3.1절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 설날 /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 추석 / 추석 다음날, 크리스마스,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을 이야기하며, 앞서 언급된 휴일들은 유급휴일로 규정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언급된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은 일요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시행령 제30조에 언급된 휴일들도 유급휴일로 규정한다 보면 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1주 동안 개근(만근)을 한 경우,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실제로 근로를 하지는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하는 이 주휴일의 시간을 주휴시간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요일 8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단,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8조). 주휴 개념은 주휴수당과 연결되는데, 이것의 상세한 개념 및 판례만으로도 포스팅을 여러개로 나눠 적을 양이 되므로…이번엔 일단 넘어갑니다.

4. 주 소정근로시간

앞서 언급된 예시에서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1주일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여기에 유급으로 제공되는 주휴시간인 8시간을 더한 48시간이 “주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5. 월 소정근로시간

1주일에 주 소정근로시간 4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1년 365일을 12로 나누면, 한달 평균 30.417일이 되며, 이것을 7일로 나누면 1개월 평균 약 4.345주가 있습니다)

월 평균 4.345주가 있으므로,

주 수정근로시간 X 4.345 = (48시간/주) X (4.345주) = 208.56시간이 나오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반올림해서 209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209시간의 개념이,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법정최저임금 계산시 사용됨.

209시간 X 법정 최저시급(2021년 기준 8,720원) = 1,822,480원

6. 실제 근로시간(근무시간)

법에 규정되어 있다기보단,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워딩에 가깝다. 계약상 정해진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로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이다.

출근시간~퇴근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의미함.

7. 총 근로시간

법에 규정되어 있다기보단,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워딩에 가깝다. 실제 출퇴근 기록상으로 근무한 “실제근로시간”의 총합을 의미함.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 1번부터 6번까지 차례대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시간

1. 근로시간 입력 안내

소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과 연장·야간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근로기준법」 제50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근로기준법」 제69조), 유해·위험작업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39조)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2. 기본급

2. 기본급 입력 안내

기본급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포함되고, 아래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은 제외)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3. 상여금 등

3. 상여금 등 입력 안내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아래 임금의 월 지급액 중,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액(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191,444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환산기준 209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2조제2항)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獎勵加給),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기본급 외에 추가로 매일 지급받는 상여금이 있는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4. 복리후생비

4. 복리후생비 입력 안내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

  1.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2.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액(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38,288원)에 해당하는 부분(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환산기준 209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본급 외에 추가로 매일 지급받는 복리후생비가 있는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5. 기타 수당

5. 기타수당 입력 안내

기타 수당에는 임금이 아닌 금품(예: 실비변상 목적의 금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수습근로자 여부

> 근무시간 계산기, 근무일수, 근로시간 계산방법 모아보기!

출근, 퇴근 시간/ 휴게시간, 점심시간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계산해주는 근무시간 계산기와 입사일에 따라 근무일수를 계산해주는 근무일수 계산기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근로시간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이유는 근로시간 계산할 때 연장근무인지 휴일근무인지에 따라서 급여 가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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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시간의 종류 

근무시간의 종류는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등이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하루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그렇다고 8시간 이상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8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포함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하기로 계약한 시간을 의미하며 주휴 시간이 포함됩니다.

  •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 통상임금 계산시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휴 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50%가 가산됩니다.
  •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작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52시간 근로를 준수해야 합니다. 
  • 토요일 근무시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야간근로시간은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50%가 가산됩니다. 

⑤ 기타사항

  •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50% 가산, 8시간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가산됩니다. 
  •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토요일은 연장근로수당(주 40시간을 이미 근무한 경우), 일요일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 연장, 야간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가산되어 지급되지 않고 통상임금으로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휴무일과 휴일의 차이
예시
시급 1만 원, 월~금 주 40시간 근무 시 토요일 근무와 일요일 근무를 비교해보겠습니다.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 토요일에 10시간을 근무했다면
    • 토요일은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10시간에 대해 시급이 1.5만 원,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 만약 월~금요일까지 30시간을 근무했다면 토요일 근무 10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 35시간, 하루 8시간을 근무하기로 계약한 사람이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주 40시간을 넘지는 않았지만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넘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일요일에 10시간을 근무했다면
    • 주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10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에 대해 시급 1.5만 원으로, 휴일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2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내 월급이 2022 최저임금 기준(9,160원)을 준수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최저임금 계산기로 이동 >>

2. 근무시간 계산기, 근로시간 계산 방법

이건 제가 엑셀로 만들어봤는데 아래에 파일 첨부하고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내용의 정확성은 따로 검증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무단 배포는 😥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① 근무시간 계산기에 출, 퇴근 시간 입력

  • 출근, 퇴근시간24:00 형태로 입력하여 넣으면 됩니다. 
    • 예) 16:00, 09:00
  • 근로시간 계산기에 점심시간, 휴게시간, 저녁시간 등 무급 휴식시간도 넣어주세요. 하루 근무시간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예) 1시간은 1:00, 30분은 00:30으로 입력, 하루 근무시간 7:00은 7시간 근무를 의미함.

② 시급을 입력하면 바로! 급여 계산기

  • 시급을 입력하면 총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해줍니다. 

👉 시급은 두 가지 경우를 넣었는데요.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총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되고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예시) 시급 13,000원으로 월 160시간 근무하여 월급으로 세전 208만 원 지급

  • 아마 대부분 이렇게 지급될 것 같은데요.
  • 이 때는 총급여에서 주휴수당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환산하여 따로 계산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주휴 시간의 계산근무시간이 주마다 일정치 않은 경우로 가정

1개월 총 근무시간 ÷ 174 × 35

이런식으로 계산되었습니다. 

  • 🔻 만약 근무시간이 주당 몇 시간으로 일정하다면 아래 ⓒ로 넘어가세요.
참고) 월급이 아닌 주급으로 계산하고 싶으시면..

주휴시간 주당 근무시간 ÷ 5
주당 소정근로시간 주당 근무시간 + 주휴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총 주당 급여 / 주당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시간당 통상임금 × 주휴시간
기본급 시간당 통상임금 × 주당 근무시간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시급일 경우] 

근로시간 계산기

- 이 경우 시급과 시간당 통상임금과 동일하고, 실제 근무시간과 계산된 주휴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총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시간 계산기_v1.xlsx

0.01MB

ⓒ 만약 근무시간이 일정하다면

  • 엑셀 계산을 쓰지 마시고 알바천국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 제가 시트 내에도 설명해놓았습니다.
  • 단,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통상임금을 엑셀에서 계산한 후에 알바천국 계산기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 시급과 주당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해줍니다.
    • 주 15시간 이하로 주휴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주휴 시간, 주휴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주휴시간 계산기 바로가기 (클릭)

👉 알바천국 계산기로 들어가서 시간당 통상임금을 입력하고 하루 근무시간, 일주일의 근무일수를 입력하고 주휴수당 포함으로 입력한 후 세금 부분을 정하여 계산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9.13%가 세금으로 적용됩니다. 계산하면 월급과 주휴수당을 합하여 최종 환산금액을 알려줍니다. 

엑셀 사용 시 주의할 사항

○ 엑셀이라고는 했지만 위 파일은 구글 스프레드 시트로 작성했습니다.엑셀로는 제가 열어서 확인해보지 않아서 오류를 알 수 없습니다. 

○ 크롬 브라우저에서 스프레드 시트 열기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넘어가시고 크롬 스프레드 시트를 안 써보신 분들은 '더보기'를 눌러 사용법을 확인해주세요.

더보기

> 크롬 다운로드 

1. 크롬 창을 열고 상단 우측에 점을 누릅니다. 

2. 스프레드.. 를 선택합니다. 

3. 스프레드 시트에서 '내용 없음'을 눌러 새로 추가합니다. 

4. 파일> 열기를 누릅니다. 

5. '업로드'를 선택하고 '기기의 파일 선택'을 누릅니다. 

6. 첨부된 파일을 여시면 됩니다. 

3. 근무일수 계산기

1) 입사일 이후 근무일수 계산

  • 입사 후 근무한 일수가 궁금하면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간단한 근로일수 계산기 🔻

  • 근무일수 계산기에 입사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근무일수와 연차를 계산해줍니다. 

2) 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

🔻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에 대해서는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합니다. 

👉 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기 사용 방법

ⓐ 주민번호 앞자리를 입력하면 나이를 자동 계산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고 하루 근로시간 한 달 평균 임금을 입력합니다. 

 1일 평균 급여액을 계산해줍니다. 

ⓓ 하단에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나옵니다. 

3) 한달 근무일수 계산법

  • 보통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시간' 단위로 계산을 많이 합니다. 
  •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174시간의 근무시간과 35시간의 주휴 시간으로 구성되어 소정근로시간이 총 209시간인데요.
날짜로 한 달 근무일수를 한 번 계산을 해보자면..
전체 유급 근무 일수 (주휴일 포함) 6일 × 4.345 (한 달 평균 주수) = 26.07일
실제 근무일 5일 × 4.345 = 21.73일

▷ 우리는 한 달에 약 21.73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4) 통상 월급 계산 시 근무일수

○ 통상 월급도 보통 시간으로 계산을 많이 하는데요. 

  •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을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 월급을 300만 원 받고 있다고 하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4354.07원이 됩니다. 

○ 만약 4일분의 월급을 정산해야 한다면?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 일할 계산해도 된다고는 하는데요.
  • 월급을 209시간을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하루 8시간을 곱하면 하루 통상임금이 됩니다. 이것에다가 필요한 날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월급 ÷ 209시간 (한달 소정근로시간)
하루 통상임금  시간당 통상임금 × 8 시간
4일간의 임금  하루 통상임금 ×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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