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공휴일 근무 - toyoil gonghyuil geunmu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2021. 1. 1. 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에도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공서 공휴일이 휴무일 등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 2020. 3. 30. 회시)을 내놓았는데요.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휴일,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즉, 토요일이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무일로 정해져 있으면서 동시에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상기 내용은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사무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업의 특성에 따라 휴무하는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월 휴무 횟수(예. 월 6회 휴무 등)만 정해진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근무 스케줄표에 따라 3월 휴무일에 삼일절이 포함된 경우, 삼일절이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월 6회 휴무와 별개로 당연히 쉬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설명하면, 주휴일과 법정 휴일이 겹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일 뿐입니다.

만약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친다고 하여 추가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 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가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데, 해당 경우에도 상기 논리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될까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2156, 2004. 4. 30. 회시)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토요일과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 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통상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과-2116, 2004. 4. 29. 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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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노무상식] 토요일 근무- 연장근로시간 포함되나요

김린아 노무사 | 입력 : 2022/01/10 [17:11]

[국토매일=국토매일 기자]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사업장에서 ‘화~금’(일 8시간)과 토요일 8시간 근로를 한 경우,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고 하여 당연히 토요일이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며 토요일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더라도 그날을 반드시 유급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주일 중 소정근로일이 5일(통상 월~금요일)인 경우 법상 유급휴일을 1일(통상 일요일)이고 나머지 1일(통상 토요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 된다. 이 경우 토요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40시간을 초과하였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한다. 

그러므로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하였더라도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무급휴무일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휴무일에 근로자를 근로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

  © 국토매일

- 주중 명절 3일(월~수) 동안 매일 8시간씩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이 3일의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시간은 없으므로 주중 명절 3일(월~수) 동안 매일 8시간의 근로는 연장근로는 아니나,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근로기준법 설명자료 2018.05 참조>

안녕하세요, 언제나 관심이 뜨거운 토요일 근무수당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토요일에 근무에 대해 수당을 받을 경우 이 수당은 휴일근무수당인지, 연장근무수당인지, 토요일에 연장근무를 할 경우에는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전 포스팅에서 알아보았었는데요,

(#참고 2020.12.27 - [노무] - 토요일 근무 수당 계산(휴일수당? 연장수당? 휴일? 휴무일?)

토요일 근무 수당 계산(휴일수당? 연장수당? 휴일? 휴무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토요일 근무 시 수당 산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주휴일, 근로자의 날과 같이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무수당(150%)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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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 등 공휴일(유급휴일)이 겹칠 경우 근무수당,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1. 근로자의 날, 공휴일과 겹치는 토요일(무급휴무일)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우선 사업장별로 가장 많은 경우인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 대해서 가정하고 알아보겠습니다. 무급휴무일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 법정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 해당 일은 유급휴일로 인정해 주어야 할까요? 그렇다면 근로자는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휴일이므로 임금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걸까요? 

우선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03.30.) 즉,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은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별도 임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소정의 월급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2571, 2021.05.09.)

하지만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2156, 2004.4.30)

즉,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급제/일급제 월급제
토요일(뮤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100%지급 추가 지급할 필요 없음

결론: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소정의 월급액만 지급하고 추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시급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통상1일 근로에 대한 100%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근로자의 날, 공휴일과 겹치는 토요일(무급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런데, 공휴일과 겹치는 토요일에 실제 "근무"를 하게 될 경우는 어떨까요? 위의 결론에서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월급제 근로자라면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으나 실제 근무가 발생한 경우라면 "휴일근무"에 해당하므로 아래와 같이 휴일근무수당과 휴일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 월급제 근로자
휴일근무(8h) 250%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받는 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150%)
150%
(휴일근로수당 150%)
휴일연장근무(8h 초과분) 300%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받는 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150% + 휴일연장근로가산수당 50%)
200%
(휴일근로수당 150% + 휴일연장근로가산수당 50%)

#참고) 휴일근로수당150% = 근로제공임금 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150%

3. 근로자의 날, 공휴일과 겹치는 토요일이 주휴일 혹은 유급휴일인 경우 

많지 않은 케이스이지만 토요일이 유급휴일일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결론이 매우 간단한데요, 애초에 토요일이 유급휴일 이므로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 법정 유급휴일과 겹친다 하여도 아무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급휴일에 유급휴일이 겹친다 해서 수당이 2배가 되는 건 아니에요! ㅎㅎ) 즉 1번 결론과 같습니다.

  시급제/일급제 월급제
토요일(유급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100%지급
(애초에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과 겹치지 않아도 지급)
추가 지급할 필요 없음
(애초에 유급휴일이므로 월급에 이미
포함)

토욜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토요일이 근로자의 날이나 공휴일과 겹치지 않더라도 애초에 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무 수당이 적용되어 2번과 같은 급여가 적용되겠죠?

4. 근로자의 날, 공휴일과 겹치는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자, 그럼 마지막으로 토요일이 무급휴일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 또한 "1번과 같다"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므로 관공서 휴일과 겹쳐도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추가 지급할 필요 없이 소정 월급을 지급하고,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인 경우 통상 1일 근로했을 때의 100%임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해당일에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공휴일과 겹치지 않아도 애초에 무급"휴일"이었으므로 휴일수당이 적용되어 2번 결론과 같아집니다.

헷갈리는 토요일 근무수당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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