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 채소 - subag chaeso

과일과 채소 구분 : 수박은 과일일까? 채소일까?

며칠 전에 친구와 수박을
먹다가 과일이냐, 채소냐로
좀 논쟁을 했었어요.

과일과 채소 구분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수박을
과일로도, 채소로도 넣더라고요.

검색을 하다 보니까
미국 관세법 영향을 받아
과일과 채소 구분도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렇습니다.

<전개할 내용>

1. 과일과 채소의 사전적 정의

2. 기존 구분법

3. 기존 구분법의 문제점

4. 토마토는 과일일까? 채소일까?
(미국 관세법의 역사적 관점으로)

5. 수박은 과일일까? 채소일까?

6. 최근 구분법 : 과채류 / 조리사용법에 따라 / 단맛의 유무

수박 채소 - subag chaeso

1. 과일과 채소의 사전적 정의

1) 과일
나무 따위를 가꾸어 얻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이며
수분이 많고 단맛, 신맛이 난다.

ex) 사과/배/포도/귤/감/바나나/밤/호두

2) 채소
밭에서 기르는 농작물로써
주로 잎, 줄기, 열매 따위를
식용하는 것을 말한다.

단, 보리/밀 따위의 곡류는 제외.

* 사전적 정의로 봤을 때
중요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일 : 나무에서 나는 열매

ex) 사과/자두/배 등

채소 : 밭에서 나는 잎. 줄기. 열매

ex) 배추/고구마/감자/콩
/오이/딸기/수박/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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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일과 채소 기존 구분법

1) 과일 : 다년생 목본에서 얻는 열매

다년생 목본이란, 개체가 2년 이상
생존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서 목본은 "나무"를 뜻합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목본이란
줄기 및 뿌리에서 비대생장에 의해
다량의 목부를 형성하고
그 막이 대개 목질화해서
견고해지는 식물을 말합니다.

#목부 : 수분과 양분의 통로이며
나무의 기계적 지지의 역할을 한다.
도관,가도관,섬유,유조직으로 구성되며
목부유조직은 전분, 유지 등의
저장 조직이 된다.

#목질화 : 식물의 세포막에 리그닌이
쌓여 나무처럼 단단해지는 현상

ex) 사과/배/자두/복숭아 등

2) 채소: 일년생 초목에서 얻는 열매

일년생 초목이란, 1년 이내에
발아->성장->개화->결실
이 과정을 거치며 식물체가 죽는 것.
여기에서 초목은 "풀과 줄기, 나무"를
모두 아우르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즉, 사전적 의미의 채소를 포함)

*초본으로도 축소 사용되며
이 때에는 "풀과 줄기" 의미

ex)오이/고추/호박/옥수수/고구마
토마토/수박/참외/딸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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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구분법의 문제점

원예학자들에 의한 구분법인데도
일반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수박"과 "토마토"가 채소라고 하면
아직도 어색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게다기 위의 구분법을 따르게 되면
"다년생 초목"에서 열리는 "바나나"는
어디에도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콩과"에 해당되는 것들도
다년생과 일년생 등 다양하게 있죠.

즉, 콩과와 바나나와 같은 열매들은
과일, 채소 어디에도 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은 과일의 정의에
한 가지 내용을 더 추가하게 됩니다.

[꽃이 열린 후 맺어지는 씨를 포함한 열매]

위의 내용이 추가되면서
기존 채소에 속했던
열매들이 과일로 분류되죠.

즉, 호박/고추/오이/수박
토마토/참외/딸기 등이
채소에서 과일로 변경됩니다.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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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마토는 과일일까? 채소일까?
(미국 관세법의 역사적 관점으로)

과일과 채소의 분류 역사는
독립 이후의 미국으로 올라갑니다.
1887년 관세제도를 정립하던 중에
과일과 채소에 부과하는 관세를
달리 적용하기로 하는데요.

그 때문에 과일과 채소를
나누는 기준이 필요했고
결국, 관세법상에 따라

조리하지 않은 생식 열매는 '과일'
조리해 먹는 열매는 '채소

이렇게 둘을 구분하여
과일에는 관세를 붙이지 않고
채소에만 관세를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토마토를 조리해 먹는
문화가 강했기 때문에 토마토는
채소로 분류돼 관세를 적용받죠.

이와 같은 역사적 관점으로 인해
토마토는 지금까지도 "채소"로
분류되어 온 것입니다.

즉, 토마토는 미국의 문화적인 면에
의존을 많이 해서 정해진 채소이며
후에 과학적인 분류방법의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 됐을 때 식물학자들이
미국 관세법을 많이 참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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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박은 과일일까? 채소일까?

위에 있는 "3. 기존 구분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년생 초목에서
얻는 열매이므로 수박은 채소입니다.

하지만 "다년생 초본"에서 열리는
바나나는 어디에도 속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으로 한 가지 내용을 추가하는데요.

[꽃이 열린 후 맺어지는 씨를 포함한 열매]

위의 내용이 추가 되면서
기존에 있던 많은 채소들이 과일로
변경되고, 수박도 "과일"이 됩니다.

수박 채소 - subag chaeso

6. 최근 구분법 : 과채류 / 조리사용법에 따라 / 단맛의 유무

기존 구분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새로운
구분방법이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1) 과채류

과채류라는 새로운 분류를
만들어 과일과 채소의 구분을
없애려고 하는데요.

기존 구분법에서는 어디에 속하기가
어려웠던 채소와 과일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죠.

채소 중에서 과실 또는 종실을
식용하는 것으로 가지과, 참외과,
콩과에 속하는 것이 많습니다.

ex) 오이/호박/토마토/딸기/가지 등

* 과실 :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초목의 모든 열매.
보통 꽃이 핀 다음에 자라서
성숙하는 것을 말한다.

*종실 : 식물의 열매나 과실,
열매 속에 있는 새로운
개체로 자라날 물질.

# 참고사항 : 채소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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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리사용법에 따라

채소 : 식자재로 조리할 수 있다면.
과일: 조리하지 않고 시식용이나
디저트로 먹는다면.

3) 단맛의 유무

당이 포함 되어 있어서
단맛이 나는 열매를
과일로 정하자고 제안함.

*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과일과 채소가 나뉘어진다는 것!

그래도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과일과 채소 구분법은!

[다년생 목본 vs 일년생 초목]

이것이 많이 쓰이는 것 같네요.

그렇게 되면
"수박/토마토/딸기/옥수수"는 채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