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 sosang-gong-in jiwongeum sincheongbangbeob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방법뿐만 아니라, 신청서식 또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3차 방역지원금 소식은 카톡 알림 신청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방역지원금이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의신청 진행 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현재 1차 및 2차까지 종료되었고, 이의신청이 4월 13일부터 진행된다.

구분 금액 지급시기
1차 100만원 '21.12.27 ~ (종료)
2차 300만원 '22.2.23 ~ (종료)
3차 600만원 ?

이의신청

일정, 대상, 방법

구분 내용
일정 '22. 4. 13(수) ~ 27(수)
대상 1차 또는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체 중 지원불가(부지급)로 통보받은 사업체
방법 아래 누리집 사이트에서 이의내용 작성 후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며 제출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공문 확인하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방법과 관련한 대상, 기간, 증빙서류 목록 등의 더욱 자세한 공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다.

확인하기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기간, 증빙서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방법과 관련하여 대상, 기간, 증빙서류 등의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금과 관련된 추가 소식을 카톡 알림 신청할 수 있다.

covid19-news.kr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지급?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있을 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 지급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다. 이미 지급한 1차(100만원)와 2차(300만원)를 제외하면 600만원이 3차 방역지원금이 될 것이다.

최신 소식 확인하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는 600만원은 결국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어야 지급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최신 소식은 아래 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확인하기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소식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나올까? 신청대상 및 지급시기는?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와 신청대상과 관련되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가운데 이에 관한 최신 소식을 카톡 알림 신청을 통

inf-news.com

지원대상

공통 지원요건

구분 내용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영업중 '22. 1. 17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기준

구분 내용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아래 매출감소 기준 확인)

소기업 판단기준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개업시기 소기업 판단 기준 비고
'18년 이전 '19년 신고매출액 또는 '20년 신고매출액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년과 '20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재시(0원 포함) 지원 제외
'19년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또는 '20년 신고매출액 또는 '21년 신고 매출액
'20년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또는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11월 '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21년 신고매출액 및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과세인프라② 부재시 지원 제외
'21년 12월 개업 소기업 규모로 추정

① 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 3월 개업→ ’19년 신고매출액× 12/9 )

②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결제액(「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제출받은 판매 및 결제 대행 등 관련 명세 포함), △ 현금영수증발행액, △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을 의미

※ 1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는 소기업 여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매출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2021년 12월 18일(토)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한다.

그룹 시간 제한 업종
1그룹 21시 유흥시설 등
2그룹 21시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22시 학원, 영화관·공연장, 피씨(PC)방, 카지노(내국인)
기타 그룹 22시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일반업종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매출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속하게 지급될 계획이다.
  •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 감소 여부 판단하여 지급한다.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연도별 신고매출액은 부가세신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적용하며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
    (예 : '19. 3월 개업 → '19년 신고매출액 × 12/9)
  •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확인지급

신청기간

  • 2022년 2월 28일(월) ~

대상

  • 2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사이트에서 조회시 아래 대상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 아래 "(예약 후 방문)"이라 명명되어 있는 대상 유형을 제외한 모두는 온라인 신청 원칙

①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대상 유형 제출서류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필수) 통합위임장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 ・ 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연합회 ・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 (필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 확인서(고용노동부 발급)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대상 유형 제출서류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예약 후 방문)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예약 후 방문)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필수)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 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 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예약 후 방문)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필수)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 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 사실증명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 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 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③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대상 유형 제출서류
❶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12.18~)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❷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세무서 발급)
❸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 · 전환한 경우)
(필수)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할 등기소)

신청서식 다운로드

  1.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신청서
  2. 개인(행정·과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활용 동의서
  3.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4.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관련 통합위임장

2차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신청 서식.pdf

1.24MB

※ 4.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관련 통합위임장의 경우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월 28일(월) ~ 

위 신청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자는 아래 일정에 따라 아래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하면 된다.

  1.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3.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4.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5.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6.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 입금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예약후 방문신청

  • 신청기간 : 3월 7일(월) ~ 
  1.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와콜센터(☎1533-01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 시각 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 지역본부 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아니함)
  2. 사전에 예약한 일자 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3.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4.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확인
  5.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카톡 알림 신청

이의 신청 방법 등의 내용은 3월 말 별도 공고 예정이다.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아래 카톡 알림 신청채널 추가를 하면 된다.

카톡 알림 신청✔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불인정
    *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과세인프라 자료(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더욱 자세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공고 전체 내용을 확인하려면 아래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확인하기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방법 - 지원대상과 매출감소 기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원대상은 지난 1차 320만명에 12만명을 더한 총 332만명이며,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지만, 매출감소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covid19-news.kr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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