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기 설치 간격 - sil-oegi seolchi gangyeog

설치 규정을 위반한 에어컨 실외기들이 문제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 행인의 짜증지수를 높이고 있다. 에어컨 실외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3조 3항-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따라 지면에서 2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또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설치 규정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부분 도로변 지상에 마구 설치돼, 행인들을 향해 폭염보다 더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다. 가뜩이나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 뜨거운 열기까지 쏟아내니 행인들이 받는 불쾌감은 엄청나다.

상황이 이런데도 구청을 비롯한 행정기관은 단속이나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지 않는 등 태무심이다. 엄연히 에어컨 실외기에 대한 설치 규정이 있는 데도 지켜지지 않는 것은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부실한 탓이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는 관할 기관의 신고 또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 때문에 업자들이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 에어컨을 달면서 실외기를 땅 위 편한 곳에 멋대로 설치하고 있는 것이다. 행인에 불쾌감과 피해를 주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 위반이 이대로 방치돼선 안 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행정력을 동원해 바로잡아야 한다. 각 지자체는 규정 위반 에어컨 실외기에 대해 1차로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이런 기초적인 규정 위반에 관대해지기 시작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생존이 지상과제로 대두되자 이런 규정 위반이나 불·탈법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자체들은 단속 인력 부족을 핑계로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다. 건축물의 불법 증축과 같은 큰 사안을 챙길 때 그냥 둘러보는 정도로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다. 실외기 방향이 사람쪽으로 향하지 않게 위치를 옮기라고 하거나 바람이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플라스틱 커버를 씌워 달라고 현지 시정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에어컨 실외기 설치 규정 위반은 철저하게 단속해 개선해 나가야 마땅하다.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지자체 담당 부서는 에어컨 실외기가 규정대로 지상 2m 이상 높이에 설치돼 행인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과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시·도민 다수가 불편을 호소하는 데도 이를 외면하는 공무원은 국민을 섬기는 공복으로서 자격 미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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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 세대 당 1㎡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100세대 아파트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 용적률·건폐율·높이 등을 완화받을 수 있게 된다. 

실외기 설치 간격 - sil-oegi seolchi gangyeog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 미관 개선과 추락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 시 세대(실) 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가설건축물은 3년마다 연장 신고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과 같이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존치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주택공급, 한옥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용적률·높이제한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대상 건축물을 공동주택은 100세대(현재 300세대), 한옥 단독주택은 10동, 일반 단독주택은 30동(현재 50동)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민간도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가 마련됐다.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 가능한 결합건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역세권개발지역 등에서 3개 이상 대지도 서로 간 500m까지 가능해졌다. 또한 적용 대상을 빈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공원·주차장 등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집·마을 도서관 등의 공동이용건축물과 결합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이 없는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이 개발된 경우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술적 기준을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기술인정에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개선된다.

옥상으로의 원활한 대피가 가능토록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옥상 광장은 건축물 내 주요 대피공간으로 활용돼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나, 통상 사생활 보호, 방범 등의 이유로 옥상 출입문이 폐쇄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피난용 옥상 광장 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는 건축물은 평상 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더라도 비상 시에는 자동으로 개방돼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안과 함께 1월 8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창의적 건축을 위한 특별건축구역·도시재생을 위한 결합건축 특례 대상이 확대돼 도심 내 건축 리뉴얼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하지만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됐던 건축 제도를 정비해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실외기실 설치공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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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에스투아이엔지니어링 조회 2,098회 작성일 20-07-02 09:17

본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 냉방설기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제37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냉방설비가 작동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할 것.

         다만,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인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규격에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을 더한 크기로 할 것

    3.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 내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할 것

    4.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배기장치 설치공간 주변에 제18조제1항제2항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로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2. 그 밖의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및 세로 0.7미터 이상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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