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08.12.2 4:21 PM (222.98.xxx.236)
하셔도 됩니다
'08.12.2 4:23 PM (122.34.xxx.49)
알바하면 실업급여 안 줍니다. 몰래 해서 안 걸리면 다행인데, 실업급여 받으며 알바하다가 걸리면 몇배로 환급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암웨이 같은거엔 회원가입만 해도 그게 다단계로 직원으로 처리가 되어서 실업급여 못 받는다고 배웠어요.(급여 받으러 갔을 때..) 알바하실때 급여 통장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리던가 하면 걸릴 확률이 적긴 하죠... 암튼.. 원래는 불법..이랍니다..^^
'08.12.2 4:25 PM (218.147.xxx.115)
부당수급이죠.
분명 부당한건데 안걸리니 그리 하시는분들 계시지만
그거 걸리면 수급액 2배인가로 토해내야 해요.
그리고 요즘은 그런 일용직이나 단기 알바도 고용보험에
신고하게 되어있어서 예전과 다르게 잘 걸리기도 하고요.
어차피 실업급여는 1년인가 그 안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으니까
단기 알바를 먼저 하시고서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게 나을 거 같은데요.
'08.12.2 4:30 PM (59.8.xxx.118)
앗. 그럼 알바를 하다가 (알바가 노동부에서는 취업으로 비춰질지도 모를)
전 직장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그럼 고민할 여지가 없어지네요~~
답변들 고맙습니다~!
'08.12.2 4:35 PM (121.169.xxx.79)
알바 하시면 안됩니다.
소득 신고 하는 알바는 근로로 인정하기 때문에 단돈 몇만원 벌자고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알바 하시되, 소득 신고 하시면 안됩니다
일용직도 요즘은 소득 신고 하는데요.. 확실히 하시고 알바 하세요
'08.12.2 4:35 PM (147.46.xxx.64)
어떤알바인지에 달려있지요 주로 알바급여가 80만원이상이되면 회사쪽에서도 소득신고를해야하니까 이중등록되면 걸리지만 그 이하로 받는 알바라면 문제될꺼 없을듯하네요
'08.12.2 4:37 PM (211.204.xxx.207)
원래는 안되지만 다들 많이 부당수급하는걸로 알고있어요
전 아는사람도 회사 취직했는데 회사에 말하도 2~3달 입사신고를 늦게해서 실업급여랑 회사급여랑 같이 받더라구요
알바하는곳에서 원글님께 급여급한걸
어딘?가에 신고해야하면 안되구요
그게 아니구 그냥 돈만 지급받는거라면 실업급여 수령하셔도 누가 이르지 않는한은 걸리지않을꺼에요..
뭐...양심의 문제라하시면 할말없습니다..-,.-
'08.12.2 4:37 PM (218.147.xxx.115)
원글님 실업급여을 받으면서 다른 수입활동을 하는 걸 알리지 않으면 부당수급이 되요.
또 실업급여을 받으면서 다른 수입활동을 알리면 실업급여는 못받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실업급여 받으면서 다른 일하면서도 몰래 실업급여수당을 받았는데
그 자체가 부당이고요.
요즘은 일용직, 단순알바도 고용보험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를 잘 하는 사업주도 잇고
안하는 사업주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겠지요.
그러니 부당인걸 알면서 마음 조려가며 부당수급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실업급여란게 1년인가 이내에만 신청하면 언제든 수급할 수 있으니
알바를 하실 생각이시라면 알바부터 하시고서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으시란 거죠.
'08.12.2 4:37 PM (116.43.xxx.100)
안되요,,,알바하시면.....그일한만큼 실업수당에서 공제하고 줍니다.
'08.12.2 4:42 PM (59.8.xxx.118)
네.. 저도 불법적으로 맘
졸이면서 일하긴 싫어요.... ㅜㅜ
간이 콩알만하거든요..
알바 먼저 하고 그만둔 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게요~ ^^
고맙습니다... 아.. 고용지원센터? 전화연결이 어려워서 혼자 끙끙했는데
속션한 답변들 고맙습니다~ 역시 82가 빨라요!
'08.12.2 4:53 PM (118.45.xxx.251)
당연불법이죠~~저도 실업급여받으면서 일하긴했는데 도둑이 지발저린다고 갈때마다 떨리고 죽을죄를진것같은 죄책감이드는거에요~~~고용센터바다 틀리겠지만 조심만한다면 괜찮을수도있어요
하지만 걸린다면 벌금비슷하걸낸다고 알고있는데 확실한건 잘모르겠네여
'08.12.2 5:36 PM (211.210.xxx.30)
고용주에 의해서 알바수당식으로 신고 된다면 당연히 나중에 다시 환급 당할거구요,
아마 벌금도 있었던거 같아요. 크진 않지만
그런데 옆집 일 도와주고 오만원 받고 서점 일 도와주고 얼마 받고 하는 식의 알바는 괜챦죠.
단, 그런 알바는 알바비 떼이기 쉬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