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전 예금 인출 - samangsingo jeon yegeum in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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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상속전문변호사

사례

어버님이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장례식장에서 슬픔을 나누고 있는 사이.
장남A는 홀로 은행에 찾아가서 아버지 명의 예금 1억 원을 인출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상속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A에게 따졌지만, A는 장남으로서 당연하다는 듯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문성과 열정으로 답하겠습니다.

상속 전문변호사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집요한 사실관계추적   |   치열한 법리연구

마음까지 살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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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예금

  • 사망신고가 이루어지고, 상속인들이 재산조회 신청을 하면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는 정지됩니다.
  • 그런데 본 사안과 같이 간혹 피상속인이 사망한 직후, 피상속인의 도장을 이용하거나 입출금카드를 사용해서 예금을 인출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제기


상속인들은 A에게 공동상속인으로서 각자의 법정 상속분에 따른 금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가 나머지 상속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A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

A는 사망한 부친의 이름과 도장을 무단으로 도용한 사실이 인정되면 이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은행에 대한 사기죄로 형사상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다행 대표변호사 방효정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 |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Ubi Jus, Ibi Remedium

라틴격언

고민을 듣겠습니다. 근심을 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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