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토론 주제 - sahoe isyu tolon ju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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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이슈 찬반토론

    긴축 외치며 300만원 현금 주는 '청년 도약준비금' 타당한가

    정부가 구직 청년에게 ‘도약준비금’으로 300만원을 주겠다고 한다. 구직 활동을 하다 도중에 포기한 청년에게 희망을 준다는 취지다.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2023년도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인 데다 복합적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와중의 재정운용 계획이 포함된 것이어서 더 주목받았다. 전체적으로 지출 증가를 억제하며 건전재정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은 엿보였다. 그런 와중에 선심성 현금 지급으로 이 예산이 포함된 것이다. 현금 지급 예산은 통상 인기영합 지출이라는 비판이 따르곤 한다. 문재인 정부 때도 자주 있었던 논란이다. 선거 때면 여야가 경쟁을 벌이며 되풀이하는 한국형 예산 퍼주기라는 비판도 받는다. 물론 취지에는 일리도 있다. 다른 현금 복지가 대개 그렇듯이 명분도 그럴듯하다. 구직 청년에 대한 정부의 현금 지원은 타당한가.[찬성] 청년 구직자 '희망의 끈' 놓지 않도록 정부 다양한 지원책 모색해야국내외에서 물가가 무섭게 치솟았다. 에너지와 식량의 국제 가격이 동시에 오르면서 인간 생존에 필수인 양대 축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됐다는 우려가 계속 커졌다. 미국과 중국 간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분업의 산업 공급망이 흔들린 탓이 컸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 심해졌다. 인플레이션은 그간 각국이 경쟁적으로 풀어온 통화량의 증대와도 무관치 않다. 장기 저금리에 ‘양적완화’라는 경쟁적 돈 풀기도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했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면서 미국을 필두로 여러 나라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경기가 갑자기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 경제가 동조하면서 함께 움직이는 양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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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성격이 다른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통합, 가능한가

    정부가 문제의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별도 직역 연금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들어 있다. 국민연금은 2056년 전후로 기금이 고갈된다는 위기의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고, 공무원연금 등은 이미 거덜나 국민 세금인 정부 예산에서 매년 지원하는 상황이니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얼핏 그럴듯하지만, 아주 편의적인 발상이다. 문제는 이름만 같은 연금을 쓸 뿐, 이들의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사회적 부조’ 시스템이어서 기금이 고갈돼도 현행법 테두리에서는 나랏돈에서 지원할 근거가 없다. 사학연금도 마찬가지다. 반면 공무원과 군인연금은 각각의 독립된 법에 따라 연금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다. 여러 법 개정이 불가피한 어려운 과제를 정부가 국회에 던졌다. 통합은 타당한가. [찬성] 미룰 수 없는 연금개혁, 한 테이블 올려야…성격 달라도 국민 공감하면 가능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중대한 과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자 수가 2235만 명에 달하는 국민연금 개혁이다. 당분간은 가입자가 늘고 연금보험료도 쌓여가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연금 지급액이 더 커져 2056에는 기금이 고갈될 위기다. 기금 고갈 예상 시기는 계속 앞당겨져 2057년이 됐다가, 2022년도의 새 추계로 또 1년 앞당겨졌다. 문재인 정부 때 국민연금 개혁을 회피한 채 국회로 문제를 떠넘겼으나 유야무야된 결과다. 국민연금이 바닥나도 정부의 지급 의무는 없지만, 많은 국민의 노후가 달린 것이어서 정부가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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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문학적 재정 적자에 장차관 연봉 10% 반납, 잘하는 일인가

    정부가 장차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2023년 임금 중 10%를 반납받는다고 발표했다. 내년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조한 정부 지출 줄이기, 즉 긴축재정의 일환이다. 2022년 한 해에만 679조5000억원에 달한 전체 정부 지출 예산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없는 금액이다. 하지만 고위직 급여부터 줄여 일반 공무원들의 임금을 최대한 동결하겠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아주 없진 않다. 한마디로 허리띠를 죄고 군살을 빼겠다는 정부 각오다. 경제 위기 국면의 정부 자세라고 볼 수 있겠지만, 누가 강요라도 한 듯한 이런 일괄 움직임에 썰렁한 반응도 나온다. 정작 줄여야 할 대형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라는 요구다. 임금 수준이 낮다고 주장하는 실무 공무원들의 뜨악한 반응도 있다. 어떻게 볼 것인가.[찬성] 경제 위기 맞아 공직 솔선수범 필요…지자체·국회·사법부·공기업도 동참해야지금 경제는 위기 상황이다. 식량과 에너지 양쪽에서 비롯된 국제적 인플레이션이 주는 충격이 금리 인상과 겹쳐 경제를 한층 어렵게 하고 있다. 코로나 충격 와중에 누적된 한계 산업과 중소 영세기업의 어려움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모든 문제점이 누적되면서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지경에 접어들고 있다.이럴 때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긴축이나 재정 운용의 합리화 같은 추상적 구호로는 부족하다. 무언가 국민이 체감하고 실감할 수 있는 고통 분담이 당연히 나와야 한다.더구나 정부는 지난 5년간 지출을 엄청나게 확대해왔다. 물론 마구잡이식 정부 지출 증가는 문재인 정부 때의 일이니 윤석열 정부와는 직접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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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파업에도 손해배상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타당한가

    기업 활동에 피해를 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소송을 제한하는 법안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진 중인 일명 ‘노란봉투법’이다. 이 법안대로라면 기업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는 데다 불법 파업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노조 파업권에 대한 가장 현실적 견제 장치가 파업 시 불법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규명으로, 통상 명백한 파업 손해 발생 시 사측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걸 법으로 막으면 불법 파업을 용인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사유재산에 대한 훼손 방지와 손실 보상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데, 노조를 예외로 하면 보편성을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만만찮다. 입법 추진론자들은 노조의 파업권 존중 논리를 편다. 파업에 따른 배상책임을 덜어주는 법은 현실 타당한가.[찬성] 파업 손배 소송, 노동자 부담 너무 커…소송 쉽게 못 하도록 '방어법' 필요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추진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기본 내용은 노조 활동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보호하자는 취지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린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 조합원을 돕기 위해 사회단체들이 나섰는데, 당시 노란 봉투에 지원 성금을 담아 보낸 것에서 유래한다. 그런 사정 그대로 노조가 파업을 끝낸 뒤에도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가 너무 클 때가 있다. 이런 상태를 막기 위해 노조 파업에 따른 손실에는 배상 책임을 덜어주자는 것이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합법적 노조 활동 범위의 확대, 법원 결정 손해배상의 기준 제시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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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럴해저드 논란 또 부른 취약계층 빚 탕감, 어떻게 볼 것인가

    정부가 이른바 ‘취약계층’의 부채 경감 방안을 내놨다. 미국을 필두로 세계적인 금리 올리기 추세로 대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자 서민 금융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차원이다.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민생회의(제2차)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 저신용 등급자,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이 포함돼 있다. 논란의 핵심은 빚 탕감이다. 대출의 상환유예 정도가 아니라, 아예 원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면서 “빚을 낸 코인 투자자까지 왜 보호하느냐” “성실히 빚 갚아온 사람은 뭐냐”는 반발도 생긴다. 전형적인 금융의 모럴해저드 논란이다. 반면 이례적인 인플레이션에 일자리 창출도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취약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정도로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적지 않다.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는 와중의 영세사업자와 청년층 등을 향한 빚 탕감,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복합 경제위기에 더 어려워진 취약계층…정부 지원해야 '더 큰 비용' 예방지금은 이례적인 복합 경제 위기의 시작 국면이다. 글로벌 공급망 이상에 따른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금리는 잇달아 치솟고 환율 급등(한국 돈 가치 하락)으로 수입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증시와 주택시장도 위태위태하다. 물가 급등은 특히 서민계층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도 어렵거니와 임금도 오르는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판에 대출금리가 급등하면서 가계와 영세사업자의 이자 부담을 부쩍 키우고 있다. 그런데도 은행은 사상 유례없는 초대규모 이익을 내고 있다.매달 늘어나는 금융 부담에 속수무책인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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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급등으로 이익 증가한 정유사에 '횡재세' 부과, 문제는 없나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는 와중에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정유사들도 상당한 이익을 내게 됐다. 오르는 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내렸지만 소비자들의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은 것과 비교된다. 치솟는 물가 대응책의 하나인 유류세 인하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자 정치권에서 정유사에 대한 세금 부과 안을 내놓고 있다. 이른바 ‘횡재세(windfall tax)’다. 유가 급등으로 정유사와 주유소가 큰 이익을 보고 있으니 세금을 더 내놓으라는 것이다. 정유사들은 유통 과정의 재고 관리에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일종의 장부상 이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년 전 국제 유가가 폭락하면서 국내 정유업계가 5조원의 적자를 냈을 때는 정부가 관심이라도 가졌느냐는 항변이다. 자칫 공급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는 이례적인 횡재세, 부과할 수 있는 것인가.[찬성] 정유사 이익 급증, 유류세 인하 효과 없어…해외서도 위기 때 고통분담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석유류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와중에 정유회사의 이익은 놀라울 정도로 늘었다. 2022년 1분기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들의 영업실적을 보면 4조7668억원에 달했다. 2분기에도 1분기에 버금가는 실적을 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유가 급등기에 정유사들은 평소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낸 것이다.일부 분석에 따르면 유가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유류세 인하가 기름값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실도 있다. 정부가 유류세를 30% 낮췄던 2022년 5월 이후 휘발유의 세금 인하액 247원 중 가격에 반영된 것은 129.7원뿐이었고, 경유도 세금 부분 인하액 174원 가운데 67.7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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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와중에 부담 키우는 2030탄소중립 목표, 이대로 가야 하나

    글로벌 공급망의 큰 틀이 흔들리고 재편되는 과정에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공포가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 조달 원가가 올라가고 영업이익은 급감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바람에 국내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정한 탄소 감축 목표치가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2030년의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장 가동을 감축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목표라고 주장한다. 탄소중립을 지키기 위한 비용이 철강·화학·시멘트 업종에서만 400조원(2050년까지)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설정해 발표한 탄소중립 목표, 힘들더라도 그대로 지켜야 할까. 아니면 복합경제 위기라는 특수 사정을 감안해 대폭 수정해야 할까. [찬성] '저탄소 경제' 힘들어도 가야 할 길 기술 개발로 생산 공정 개선해야저탄소 배출의 ‘탄소중립’은 힘들어도 우리 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과잉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기후 변화는 국내에서도 급속도로 진행돼 모두가 실감할 정도다. 수목의 남방·북방 한계선이 변하고 있고, 사과를 비롯한 과일의 주산지도 급격하게 북상하고 있다. 엘니뇨 현상을 비롯한 지구온난화는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단순히 기온이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급격한 기온 변화, 강수량의 급변동 등 일기 자체가 매우 불안정하고 불규칙해지고 있다. 이 모든 게 과잉 탄소 배출로 인한 것이다. 탄소제로로 나아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커지는 이유다.한국은 이런 ‘탄소중립 경제’로 이행하는 국가 가운데 모범적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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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무 규제 '주 12시간' → '월 52시간', 유연근로 왜 필요한가

    한국 근로자의 한 주 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이른바 ‘주 52시간 근로제’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이다. 하루 8시간씩 기본 40시간에 초과근로가 12시간만 인정된다. 이 때문에 기업에 주문 물량이 밀려들어 일손이 모자라도 근로자당 매주 12시간 넘게 초과근로하면 불법이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을 더 하고 초과임금을 받고 싶어도 안 된다. 반도체·바이오 등 신산업에서의 집중 연구 역시 이 시간을 준수하는 선에서만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가 초과근로 ‘주당 12시간’ 규정을 ‘월간 52시간’으로 바꾸겠다고 나선 이유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한주 60시간(20시간 초과근무) 일하면 그다음 주는 40시간으로 월간 기준만 맞추게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전체 근로시간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다. 주 52시간제 유연화,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주 52시간제 다른 나라엔 없는 규제…노사 자율로 정하면 소득 증대연장근로시간을 주간 단위에서 월간 단위로 총량 관리하는 것은 고용 관련 제도에서 최소한의 개혁이다.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를 주당 12시간으로, 주간 단위로 규제함에 따라 급하게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 회사에서 제때 납품할 수가 없다. 기업으로서는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첨단산업 분야를 비롯해 연구직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돼왔다. 원청 기업 등 거래처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기한을 정해두고 급하게 연구프로젝트를 마무리 해달라고 요청해올 경우에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작업량이 몰릴 때 일을 많이 하고 일거리가 적을 때 편하고 가볍게 가면 좋은데 법이 가로막는다.초과근로를 할 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