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성립요건 - sagimisu seonglib-yogeon

사기 죄는 형법 각칙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1절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제2항 제1항의 방법을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는 제1항의 형과 같이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컴퓨 터 등 사용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3조에 의하여 사기죄는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으며, 같은 제352조에 의하여 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같은 제351조에 의하여 사기죄는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하고,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사기죄, 같은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1)이득 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이득 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사기죄는 재산죄 중 재물죄인 동사에 이익 죄에 해당하고 타의 범죄에 비하여 가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사기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기망행위' 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2)'착오가 야기' 되어야 합니다. (3)'처분행위' 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4)'기망행위와 착오사이 및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가 있어야 합니다. (5)'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이 있어야 합니다. (6)'재산상 손해발생(위험)' 의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성립합니다. 이를 사기죄 '성립요건' 이라고 합니다.

성립 요건 중에서 적어도 어느 하나에 흠결된 경우에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사기미수가 됩니다.

요건 은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행위 자의 기망행위 때문에 피기망자(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야 하고, 동기의 착오로도 충분합니다. 기망(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고, 작위이건 부작위이건, 적극적이건 소극적이건 상관없이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합니다) 행위와 착오발생 간 인과관계가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 범죄의 범위는 날이 갈수록 피해금액의 규모는 물론이고, 사이버공간상에서 일어나는 금융사기를 비롯하여 보이스피싱사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사기, 소액결제사기, 온라인 게임상에서 일어나는 게임 머니사기, 게임 아이템사기, 금전거래를 빌미로 차용사기, 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 등 범죄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범죄를 통틀어 사기죄라고 하고 그 기망행위의 범위를 사기죄로 처벌하는 범위를 '해당 범위' 라고 합니다.

기망 행위는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위 에는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고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범행 수단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범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기망행위)을 학소 그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범행입니다.

사기 죄의 기망행위는 원천적으로 불가능임에도 가능하다고 거짓말한 것이기 때문에 범인이 피해자에게 한 거짓말(기망행위)이 모두 범행이고 범죄사실이 됩니다.

착오는 관념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과 상대방의 착오 사이에는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용도 를 속인 경우에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주관적인 의사가 아닌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만약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 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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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해당 범위

처분 행위는 피기망자(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처분행위에 의하여 범인에게 재물을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위 는 범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기망자(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피기망자(피해자)가 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 수인(채무면제나 유예 등) 또는 부작위를 말합니다.

기망 행위와 착오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처분행위는 그것이 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손해 발생은 재산 가치에 대한 감소의 위험만으로 족합니다. 기망행위로 발생된 취소권 등의 구제수단은 편취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발생 한 손해를 구제수단으로 인하여 편취의 대가로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거나 담보를 제공받았더라도 이를 편취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재산 의 손해는 재산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재산 감소에 한하지 않고 재산 감소의 위험만으로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불 믕력이 없는 자와 금전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이나 지불의사 없는 자와 신용카드 발급계약을 한 경우만으로도 재산상의 손해는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망 행위와 피기망자(피해자)의 착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인과 관계가 결여(흠결)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기미수가 됩니다.

관계 는 피기망자(피해자)의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피해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성립합니다.

요점 을 정리하면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1)기망 (2)착오 (3)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4)인과관계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기망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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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차용 사기는 돈을 갚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한 경우를 실무상으로 차용사기라고 부릅니다.

사기 는 적극적, 명시적으로 허위의 기망수단 말하자면 (1)적극적으로 변제자력(예컨대 다음 달에 적금을 타서)이나 (2)차용금 용도(예컨대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비 또는 자재비로 사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편취 의 범의는 범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를 전후하여 변제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편취의 번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차용사기죄에 있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는 증명하기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차용 사기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지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변제 의사 또는 능력이 없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표현은 논리적으로 변제의사 또는 능력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표현과 일치하므로 사기죄가 고의범인데도 불구하고 '변제의사가 있더라도 변제능력이 없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 와 능력을 거의 동일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범인에 대한 진술 기타 증거들에 의하여 차용 당시 범인의 자력 즉 적극정 재산과 소극적 재산의 규모를 얼추 산정한 후 (1)채무초과 상태를 살피고 (2)변제능력 없는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차용사기' 에 있어서 판취의 고의를 판단합니다.

사기 에 있어서 범인에 대한 변제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행을 전후한 시점의 범인에 대한 재산관계는 물론 신용도, 장차 기대수입, 사업의 성공가능성 등 변제 자력과 관련된 모든 정황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중 범인의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사실은 변제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단서에 불과하지 그로부터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바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 사기로 고소하면 피고소인들은 무조건 부인하고 나오고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사업이 일이 잘못 되는 바람에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변소하므로 고소인으로서는 피고소인에 대한 돈을 빌릴 당시를 전후로 하여 치고소인에 대한 재산관계를 파악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변제할 의사능력을 입증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기 로 고소하여 처벌을 시키려면 피고소인의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변제할 의사(내적)와 능력(외적)을 입증하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차용 당시 용도(어디에 사용한다고 해서 빌려준 것인데 다른 곳에 사용)나 변제자금(적금 타서 갚겠다 땅을 팔아서 갚겠다는 거짓말)마련 방법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차용 사기는 (1)적극적으로 변제자력을 기망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있지도 않은 시골의 땅을 팔아서 갚겠다고 거잣말을 했거나 석달 후에 농협은행에서 적금을 타서 바로 갚겠다고 기망, (2)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한 것으로 예를 들어 빌리는 돈으로 공사를 하는데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속이고 실은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경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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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해당 범위

금융 투자사기는 투자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범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을 투자사기라고 합니다.

투자 사기는 사업능력을 속이는 범죄입니다.

사기 는 투자 금을 받아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겠다. 또는 투자자들에게는 사업이 망해 어쩔 수 없다고 둘러대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투자금을 받았다면 '금융투자사기' 가 성립합니다.

생산 을 하지 않으면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하루에 3,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난다고 속이고 신규투자를 받는 것처럼 홍보하는 수법으로 신규추자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업체에 납품 등록이 돼 있지 않았거나 제춤 생산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금융투자사기가 성립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투자 사기는 대부분 사업시행 준비나 인·허가 등 사실상 개발에 필요한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허위 정보를 통해 투자금을 유치하면 투자사기가 성립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기 는 대부분 투자를 빙자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끌어 모은 후 그 투자금을 지정한 투자처에 넣지 않고 범인이 돌려막기 하거나 착복하는 등 딴 곳에 써버리는 등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경우들입니다.

금융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함이 없이 투자계약서 상으로 약정된 투자처에 투입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투자금을 투자한 사람들 몰래 빼돌려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개인용도로 유용하는 식으로 투자자를 속였다면 금융투자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투자 사기는 피해자들에게 적은 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현혹시킨 뒤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여 금액을 갈취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속이는 기망행위로서 이를 이용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피해자를 속여서 어떤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도록 만든 경우로서 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할 의도가 있었어야 합니다.

투자 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휘황찬란하지만 아직 사업인가도 나지 않았는데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제조생산을 하지 않음에도 투자자를 끌어들이거나 인가나 허가를 낼 수 없는 지역에 인가를 내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투자를 받은 것도 투자사기에 해당합니다.

수익 모델 또는 실제 영업활동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업설명서 또는 광고 등을 통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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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여부

유사 수신행위는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라고 하며, 이를 불법자금조달이라고도 부릅니다.

수신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금리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이고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행위를 말합니다.

행위 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유사수신행위의 정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항 번률 제3조에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금지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벌칙을 두고 있는데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신 행위는 고금리를 보장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하고 자금을 유치하는 무허가 또는 무등록 투자업체들에 대한 전형적인 영업형태가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에도 해당됩니다.

행위 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어떤 투자나 허위성 광고를 하였는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가급적이면 수사의 초점을 분산시킬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원금과 이에 따른 이익금을 교부하겠다고 하면서 출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기본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출자를 유치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불특정 인으로부터 투자 금을 모으는 행위를 하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과 별도로 피해금액이 5억 원 미만의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하고, 5억 원 이상의 경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가중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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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해당 여부

사기죄 고소장은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가까운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되고 증거자료가 준비된 경우 곧바로 고소인진술을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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