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판 주행 - otobai mupan juha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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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2륜차) 구입후 등록전 운행은 합법?? 불법?? 법령 정리

매번 논란의 소지가 되는 등록전 주행...누구는 합법이다.. 누구는 불법이다....논란의 소지가 많은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해 봅니다.

결론만 말하면 매매관련 서류만 있다면 등록을 위한 운행은 가능합니다.

법령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1. 임시번호판이 없으면 도로 주행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이게 없다 그러니 운행이 안된다..

자동차의 경우 임시등록증과 임시번호판이 없는경우 운행이 불가 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륜차는 이 법령에서 예외 사항으로 적용 됩니다. 그래서 임시번호판을 받을수도 없고, 임시운행증 신청도 불가능 합니다.

그럼? 신차구입후, 중고거래후 등록을 위해서는 화물차로 이동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닙니다.  

2. 신규 구입 또는 중고 거래후 등록을 위해 운행하는 행위는 불법?? 합법??

결론은 합법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04조에 사용 신고를 위한 운행에 대한 예외사항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단 주행을 위해선 99조 1항에 정해진 서류가 필요합니다.

 3. 99조 1항에 정해진 서류???

   별거 없습니다. 

   중고 거래후 받은 서류 3종(양도증명서,신분증 사본, 폐지증명서) 또는 신차 구매시 받은 서류 일체를 말합니다.

4. 그럼..구입후 아무떄나 하면 되고..그동안 계속 주행하다 걸리면 등록하러 간다고 하면 그만인가요??

그렇지는 않더군요. 그거소 또한 법령에 표시되어 있고.. 이건 자동차와 동일하네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하는 매매의 경우 구입한 날 로부터 15일 입니다.

그러므로 매매계약서등 서류상 매매가 이루어진 날짜가 있고 15일 이전인 경우에만 단속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날짜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단속됩니다.

내용은 겁니 길지만...왠지 있어보일려고...ㅋㅋㅋㅋ

결론은 구입후 15일간 무등록으로 주행이 가능하다  입니다.  

**등록을 위한 이동 입니다.!!!! ** 

** 제작증 또는 매매계약서에 날짜가 적혀 있어야 겠지요? **

하지만!!!! 만에 하나의 사고시의 대비책으로 꼭!!! 보험은 가입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등록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괜히 맘조리고 탈 필요 없자나요~~

모두 모두 안전운전 & 즐거운 라이딩 라이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