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위생관리로 건강한 생활을 보전하는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휴게음식점 영업자,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를 위한 안전한 위생관리로 건강한 생활을 보전하는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휴게음식점 영업자,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를 위한 영양사 특별위생교육은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이 없는 해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 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주관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위탁실시기관(사)대한영양사협회 교육실시 근거식품위생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교육대상
교육시간3시간 기타영양사 특별위생교육 이수 시 당해연도 (사)한국식품산업협회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이 갈음됨 "자세한 내용은 영양사 특별위생교육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양사 특별위생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 �α��� ���� �� ȸ�������� ��������-�������� Ȩ�������� ���ϸ�, ���ѿ������ȸ ȸ�������� �����մ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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