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운전 보험 - nam-ui cha unjeon boheom

휴가철에 친구랑 같이 휴가를 떠나거나 하면 남이 내 차를 운전하게 되기도 하고 내가 남의 차를 운전하게 되는 일도 생기는데 그때 이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일단 내가 남의 차를 운전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간단한 건 하루짜리 자동차 보험 파는 보험회사들이 몇 군데 있어요.

kb 손해보험, 더케이 손해보험 등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곳에 전화해서 그냥 하루짜리 자동차 보험에 내 이름으로 가입하는 겁니다.

이걸 '원데이 보험'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제일 간단하기도 하고 장롱면허인 분들 있죠?

내 차는 없는데 "내가 운전은 좀 그냥 할 줄 알아" 하는 분들은 이 보험 말고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아니면 '내가 소유한 자동차가 있어서 이미 내 명의로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따로 있다'

'그런데 휴가철에는 다른 사람 차 몬다' 하시는 분들은

위 얘기한 원데이 보험 대신에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에 전화해하면 또 답이 생깁니다.

별도의 옵션이 있는데 원래 자동차 보험이라고 하는 건 내가 소유한 차를 내가 운전할 때만 보험을 제공하는

거지만 자동차 보험 회사가 파는 옵션 중에서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도 보상을 해 줍니다.

그리고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특약'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다른 사람 차 운전하다가 그 차가 고장 났을 때

그때는 또 별도의 특약을 가입해야 됩니다만 아무튼 이런 거 두 개를 세트로 가입하시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어려우시면 그냥 가입한 보험 회사에 전화해서 "내가 잠깐 남의 차를 몰아야 되는데 무슨 특약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냥 가입하면 간단하고요.

그리고 남이 내 차를 운전할 때가 있죠?

그때는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또 연락하시면 답이 있습니다.

"나 말고 다른 분이 운전할 건데 보험의 범위를 좀 확대해주세요"라고

전화를 하면 하루에 몇 천원 수준의 보험료를 받고 그렇게 해 줍니다.

이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걸 가입해 두면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친구하고 내가 한집에 사는 가족처럼 하나로 묶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지금까지 자동차 보험 특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Toplist

최신 우편물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