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제출 제외 대상 - muljil-anjeonbogeonjalyo jagseong jechul je-oe daesang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5.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8.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10.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1.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2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1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15.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 양도·제공받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다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물. 다만, 해당 혼합물을 양도·제공하거나 제19조(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에 따른 화학물질 중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화학물질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 경우는 제외한다.

      -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6호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것은 제외한다)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3조

Safety Engineering/산업안전보건

2020. 7. 2.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비치 제외 대상

사업장의 모든 대상 물질에 대해서는 물질 안전 보건 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비치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물질이 대상이 되지는 않고 물질의 특성에 따라 비치 제외 대상이 있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은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86(물질 안전 보건 자료의 작성 · 제출 제외 대상 화학 물질 등)에 나와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제출 제외 대상 - muljil-anjeonbogeonjalyo jagseong jechul je-oe daesang
Fig.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이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농약,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비료, 사료, 방사성 물질, 위생용품, 화장품 등 물질이긴 하지만 비치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요즘 많이 사용하는 손 소독용 알코올의 경우 의약외품으로 분류가 된다. 여기에는 에틸알코올이 60% 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 물론 손소독제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이면 불이 붙는다. 소독용 이긴 하지만 인화성의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의약외품이 아니면 이에 따라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비치하고, 그에 따른 교육도 실시해야 하지만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이상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비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18번 항목에서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항은 고용 노동부 고시 제2016-19에서 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제출 제외 대상 - muljil-anjeonbogeonjalyo jagseong jechul je-oe daesang
Fig.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호

,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 제1호 가목(2020년 전면 개정된 법에서는 별표 18)에 포함된 물질의 경우 1% 미만인 경우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비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고형화 된 완제품으로 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비치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으로 쓰는 건전지의 경우에도 내부에는 물질이 들어 있어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단서조항으로 특별 관리 물질에 대해서는 다시 제외가 되었다. 즉 고형화 된 완제품으로 노출될 우려가 없으나, 그 안에 특별 관리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다시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지게차의 배터리나 자동차의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황산납 전지를 사용한다. 황산납 전지에는 황산이 약 20% 정도 포함되어 있다. 황산의 경우 pH2.0 이하인 경우 특별 관리 물질이 되므로 배터리에 포함된 용액은 특별관리 물질이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쓰는 게차, 차량용 배터리는 물질 안전 보건 자료가 비치되어야 한다.

물론 물질 안전 보건 자료의 비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게 왜 대상이 안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니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