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자료 - muljil-anjeonbogeonjalyo gyoyugjal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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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상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에 게시ㆍ비치하고 취급 근로자에게 관련내용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1. 근거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 방법 등)

2. 교육대상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취급 근로자

3. 교육시기

  •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시키고자 하는 경우
  • 신규채용하여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취급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 작업전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운반 또는 저장시키고자 하는 경우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사용하는 작업내용이나 방법이 바뀔 경우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 장기적으로 사용하거나 노출되어 정기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경우
  • 근로자들이 중요한 사항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로 인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교육내용

  • 작업장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종류(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MSDS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 국내ㆍ외 직업병 및 화학사고 사례

5. 교육 실시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산업보건의
  •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6. 기록보관

  •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등을 기록하여 보관
  • 서류보존기간은 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사용되는 동안 교육결과를 보관

물질안전보건교육일지.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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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4,683회 작성일 19-05-24 21:25

본문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상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안전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사업주는 MSDS상의 유해성, 위험성 정보, 취급저장방법, 응급조치요령, 독성 등의 정보를 통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하고,

근로자는 이를 통해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직업병이나 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 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대상화학물질,’대상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건강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의 자료를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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