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상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에 게시ㆍ비치하고 취급 근로자에게 관련내용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1. 근거법규
2. 교육대상
3. 교육시기
4. 교육내용
5. 교육 실시자
6. 기록보관
물질안전보건교육일지.docx 0.02MB
안전 · 보건 교육자료 자료실 > 안전 · 보건 교육자료 상호명:안전경영컨설팅(주) / 대표자:장용근 / 주소: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60번길 2 (주)원파워 1층 102호 안전경영컨설팅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란?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상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안전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사업주는
MSDS상의 유해성, 위험성 정보, 취급•저장방법, 응급조치요령, 독성 등의 정보를 통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하고, 근로자는 이를 통해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직업병이나 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대상화학물질,’대상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건강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의 자료를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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