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정책지원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추진배경 및 근거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퍼센트만큼 감축)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 및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 관리업체 현황2022년 6월 30일 관리업체 고시 기준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은 총 360개로 관장기관별로 국토교통부 80개, 산업통상자원부 177개, 농림축산식품부 25개, 해양수산부 9개, 환경부 69개임 관리업체 기준관리업체 기준 리스트
운영체계1. 관리업체 지정 2. 명세서 제출 3. 감축목표 설정 4. 이행계획 수립 5. 목표 이행 6. 이행실적보고 목표설정 및 이행관리
주요업무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총괄관리 운영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 감축)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업체 및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리업체 지정 기준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 설정 및 관리 대상인 관리업체는 업체 단위와 사업장 단위로 구분되며, 연차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녹색법 시행령 제29조) ※ 관리업체는 매년 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평균값이 공표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정 관리업체기준 및 사업장기준 기간별 데이터 테이블입니다.
법적 근거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4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의 보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운영체계추진절차추진목적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온실가스 다(多)배출 업체에 대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제도(사업)추진 경위
제도의 내용제도의 정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까지 2018년 총배출량의 40% 감축)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절감목표를 부과하여 이행실적을 검증·관리 사업 대상 최근 3년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상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 관리업체 지정기준 사업 대상의 관리업체 지정기준 표
법적근거
추진 절차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3월)하고, 차년도 목표를 정부와 협의하여 설정(9월)한 다음, 이행계획을 수립(12월)하여 1년간 목표를 이행(차년도 1년)하고, 이행실적을 정부에 체출(차차년도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