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관리 제 - mogpyo gwanli je

온실가스 감축 정책지원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 목표 관리 제 - mogpyo gwanli je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퍼센트만큼 감축)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50,000tCO2-eq 이상 업체, 15,000tCO2-eq 이상 사업장)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추진배경 및 근거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퍼센트만큼 감축)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 및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

관리업체 현황

2022년 6월 30일 관리업체 고시 기준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은 총 360개로 관장기관별로 국토교통부 80개, 산업통상자원부 177개, 농림축산식품부 25개, 해양수산부 9개, 환경부 69개임

관리업체 기준

관리업체 기준 리스트

구분2011.12.31까지2012.1.1부터2014.1.1부터2022.3.25부터 현재까지
업체기준사업장기준업체기준사업장기준업체기준사업장기준업체기준사업장기준
온실가스(CO2 Ton)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 50,000 15,000
에너지소비(TJ)500 100 350 90 200 80 - -

운영체계

목표 관리 제 - mogpyo gwanli 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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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업체 지정 2. 명세서 제출 3. 감축목표 설정 4. 이행계획 수립 5. 목표 이행 6. 이행실적보고

목표설정 및 이행관리
  •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신·증설 계획, 감축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업체의 연간 단위 감축 목표를 설정
  • 감축목표의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관리

목표 관리 제 - mogpyo gwanli 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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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단계국가 감축목표
  • 2단계 녹색위부문별 감축목표 설정
  • 3단계 녹색위·관장기관업종별 관리업체 배출 허용량 설정
  • 4단계 녹색위·관장기관업종별 예비허용량 설정
  • 5단계 관장기관·관리업체업종별 관리업체 배출 허용량
  • 6단계 관장기관·관리업체목표설정 재협의 (필요시)
  • 7단계 관장기관·관리업체관리업체 최종목표 설정·통보

주요업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총괄관리 운영

  • 관장기관별 지정업체의 중복·누락·적절성 검토
  • 부문별 관장기관 점검·평가업무 지원
  •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지원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 관리업체 지정, 명세서, 이행계획 확인
  • 관리업체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실적 평가
  • 관리업체 기술지원 및 세미나 등 교육·홍보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 공공부문 이행계획 실무검토
  • 공공부문 이행실적 평가
  •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등록 및 인증 사용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 감축)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업체 및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리업체 지정 기준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 설정 및 관리 대상인 관리업체는 업체 단위와 사업장 단위로 구분되며, 연차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녹색법 시행령 제29조)

※ 관리업체는 매년 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평균값이 공표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정

관리업체기준 및 사업장기준 기간별 데이터 테이블입니다.
구분2011.12.31 까지2012. 1.1 부터2014. 1.1 부터 현재까지
업체 기준사업장 기준업체 기준사업장 기준업체 기준사업장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
에너지 소비량(Tera Joules) 500 100 350 90 200 80

법적 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4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의 보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26조(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및 역할)
  • 제28조(중앙행정기관등의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 제35조(명세서의 공개 등)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운영체계

목표 관리 제 - mogpyo gwanli je


추진절차

목표 관리 제 - mogpyo gwanli je

추진목적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온실가스 다(多)배출 업체에 대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제도(사업)추진 경위

  • ‘09. 06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을 의결하면서,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행강제수단을 강화한 목표관리제도 도입 결정
  • ’09. 11제6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 발표
  • ‘10. 0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명시
  • ’10. 0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실시
  • ‘11. 03「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확정 고시
  • ’14. 10「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고시(환경부 고시)
  • ’16. 12「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고시(환경부 고시)
  • ’20. 01「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고시(환경부 고시)
  • '21. 09「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폐지(제도 이관)
  • ’22. 0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도의 내용

제도의 정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까지 2018년 총배출량의 40% 감축)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절감목표를 부과하여 이행실적을 검증·관리

사업 대상

최근 3년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상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

관리업체 지정기준

사업 대상의 관리업체 지정기준 표

구분2011.12.31까지2012.01.01부터2014.01.01부터2022.03.25부터
업체기준사업장
기준
업체기준사업장
기준
업체기준사업장
기준
업체기준사업장
기준
온실가스(tCO2) 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 50,000 15,000
에너지(TJ) 500 100 350 90 200 80 - -

법적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18조~제21조 :
    • - 제18조(온실가스 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 - 제19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및 계획기간)

    • - 제20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절차)

  •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추진 절차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3월)하고, 차년도 목표를 정부와 협의하여 설정(9월)한 다음, 이행계획을 수립(12월)하여 1년간 목표를 이행(차년도 1년)하고, 이행실적을 정부에 체출(차차년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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