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비자 입국 거절 - migug mubija ibgug geojeol

무비자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자발급없이 미국으로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며 관련산업인 여행, 숙박, 또는 요식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민법적으로 무비자 프로그램 시행이후 미국 입국심사가 더욱 더 깐깐해졌다는 것이 중론이며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미국입국을 거부당한 한국인이 매년 250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입국시 입국거절되는 사유들은 어떤것들이 있으며 특히 무비자로 입국할때 입국거절되는 사유들은 어떠하며, 입국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입국거절 사유로는 먼저 무정부주의자, 나치주의자, 테러주의자, 또는 공산주의자등과 같이 미국의 안보와 안전, 복지에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입국거절이 되며, 직업적인 거지, 빈민, 방랑자등은 경제적인 이유로 입국거절이 되며, 공공의 위생을 해치는 전염병 소지자와 같은 사람은 건강상의 이유로, 형사상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은 형사상의 이유로, 마지막으로 이민법상 이유로 각각 입국거절이 될수 있습니다. 이민법상 이유는 과거에 이민법을 위반한 전력이외에 입국시 소지품이나 대화내용 중에서 방문목적과 다른목적으로 입국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등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시 입국거절되는 유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사전전자여행허가(ESTA) 신청 때 과거에 체류기간을 넘겼었거나 관광비자등으로 방문한 뒤 일을 했던 기록, 또한 미국 비자신청이 거부 됐던 사실을 숨기고 입국할 경우이며 둘째, 입국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예를들어, “얼마동안 체류할 것인가?” 하는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무비자로 입국해 놓고 “6개월 있을 예정이다” 혹은 “3개월 또는 가능하다면 더 오래 머물고 싶다” 라고 대답할 경우, 또한 여행이 목적이라고 했는데 휴대하고 있는 가방안에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입학허가서등 학업에 관한 의사를 추정할수 있는 서류들이 발견된 경우. 또는 친척집을 방문한다고 해 놓고 입국신고서에 작성한 체류지주소가 영어학원일 경우 입국심사관은 당연히 입국목적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입국심사관은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기본적으로 미국을 입국하는 목적과 체류기간을 질문합니다. 이는 통상적인 질문같지만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입국자의 입국목적과 불법체류의사를 짧은순간에 파악합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직업부분, 여행비용 부분, 방문의 빈번성 부분, 친척거주부분 등에 대해서도 질문합니다. 따라서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무비자프로그램의 성격을 잘 숙지하셔야 하며 (목적은 관광 또는 상용 / 체류기간은 90일 이내 / 체류기간내에 미국에서 체류기간연장, 다른신분으로 신분변경, 영주권신청은 안됨등), 입국신고서에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답변을 해야하며, 쓸데없이 의심을 받을만한 물건들을 가방에 휴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답할때는 단답형으로 눈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답변을 하셔야 할것을 권해 드립니다. 참고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시도를 하였다가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입국거절이 될 경우, 향후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실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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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세계각국별 입국허가요건 및 비자면제 체결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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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문시 비자가 꼭 필요한가요?

•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발급받거나 “전자여행허가(ESTA: 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 2008년 이전에는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 인터뷰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2008.11.17 우리나라가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에 가입함으로써 우리 국민은 인터넷에서 간단한 등록절차를 거쳐
ESTA를 발급받는 것만으로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ESTA는 전자여권 에만 적용되며, 전자여권이 아닌 여권은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전자여행허가제(ESTA)」 관련 유의사항

  • 전자여행허가제(ESTA)는 관광•상용•환승 목적으로 미국 입국 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90일 이내의 방문이라 하더라도 취업, 유학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입국 목적에 합치하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우리 국민이 미국 내 단기 근로를 목적으로 ESTA를 통해 미국 입국을 시도하다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STA 및 미국 비자 관련 상세사항은 미국 비자 신청 웹사이트(www.ustraveldocs.com/kr_kr)에서 확인 가능

VWP(Visa Waiver Program이란?)

  • 미국 정부는 국경보안, 출입국관리, 비자거부율 등을 감안하여 약 30~40개국에게 90일간 관광·상용 등의 목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체류할 수 있는 VWP 가입국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는 2008.11.17부터 VWP가 적용되어 우리 국민의 무비자 미국 방문이 가능해졌습니다.
  • 한 번 VWP 가입국이 되었다고 해서 그 지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미 정부에서 2년마다 우리나라의 대테러대책, 출입국관리 및 여권관리 현황, 불법체류·입국거부자 숫자 등을 감안하며 가입국 지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미 정부의 공식 ESTA 홈페이지는 위 홈페이지 하나뿐이며, 인터넷 검색시 나오는 다른 홈페이지들은 ESTA 공식 수수료(14불) 외 3~5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대행업체입니다. 미 정부 홈페이지 초기 화면 상단에서 “한글”을 클릭하시면 한국어 홈페이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입력하는 내용은 모두 간단한
개인정보(여권번호, 생년월일, 영문 성명 등)이므로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ESTA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STA를 이용한 미국 방문시 유의사항

  • - 미국을 방문하실 때에는 미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STA를 발급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해서 입국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하실 때 출입국관리관의 질문에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 관광 및 상용 이외의 활동을 하거나 체류기간(90일)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를 하루라도 위반할 경우, 미국 정부는 강제퇴거, 재입국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 ESTA로 미국을 방문한 경우, 미국 현지에서 비자가 필요한 체류자격(visa status)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께서는 ESTA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주한미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 - “관광 및 상용”이 아닌 유학, 취업, 취재, 이민 등 기타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 - 과거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거나, 입국 거부 또는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 - 2011.3.1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북한을 방문한 경우
    ※ 기존에 ESTA를 발급받았다고 하여도 이후 이란 등을 방문한 경우 기존 ESTA는 자동으로 무효화되는 점에 유의
  • - 기타 ESTA 신청시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 2011.3.1 이후 북한을 다녀오신 분은 미국 방문 전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 다만,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경우는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단, ESTA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미국 입국 시 공무 목적 방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필요)
  • - 또한, 긴급히 미국 방문이 필요한 경우 비자 발급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긴급예약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비자 신청 서비스 콜센터(www.ustraveldocs.com/kr_kr, 1600-8884)를 통해 문의 가능

• 2011.3.1. 이후 북한을 다녀오신 분이라 하더라도 괌 및 북마리아나제도(사이판)는 종전과 같이 별도의 비자 없이 괌-북마리아나제도 전용 비자면제 프로그램(Guam-CNMI VWP)을 통해 45일 까지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 - 괌-북마리아나제도 전용 비자면제 프로그램(Guam-CNMI VWP)은 인터넷(//i736.cbp.dhs.gov/I736/#/home) 또는 기내 신청서 작성 등을 통해 신청 가능
  • - 다만, ESTA 신청 후 거절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한 미국대사관에 별도 문의 필요

알림

  • 기타 ESTA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CBP 서울사무소(02-6009-91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비자

•미국 비자는 크게 비이민(非移民)비자와 이민(移民)비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민비자

  • • (그린카드 또는 영주권)는 미국에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며 미국에 영구히 거주하려는 목적을 지닌 사람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비이민 비자

  • • 관광객, 사업인, 학생 또는 단기 취업 등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목적 또는 기한이 종료된 이후 자국으로 반드시 돌아간다는 전제 하에 발급해주는 비자입니다. 방문 목적에 따라 상용/관광 비자, 취업 비자, 학생 비자, 취재 비자, 교환방문 비자, 경유/선원 비자, 상사 주재원 비자, 투자자 비자 등이 있습니다.

미국 입국비자의 종류와 발급 절차, 신청 서류 등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홈페이지 : www.ustraveldocs.com/kr_kr
  • - 콜센터 : 1600-8884
  • - 이메일 :
  • - 실시간 채팅상담 : //www.ustraveldocs.com/kr_kr/kr-main-chat.asp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는데, 정부에서 도와주실 수 없나요?

  • 비자 발급은 접수국, 특히 영사의 재량사항으로, 개별적인 사증 발급 거부 건에 대해서 정부에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시 주한미대사관 영사와의 2차 인터뷰를 신청하여 해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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