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 주휴수당 - kape alba juhyusudang

많은 분들이 알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시급 외에 추가로 신경써야 할 수당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휴수당과 가산수당입니다. 가산수당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있습니다.

특히, 주휴수당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계산법 및 지급기준 등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도 많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과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계산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및 지급기준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고용주)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지급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지만, 1일분의 임금을 지급을 받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생은 못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그러면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휴수당 =  (일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

①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시급 X 8시간' 이며,

②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일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 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이 9620원일때 일주일 총 근로시간이 20시간이고 시급이 9,620원인 경우,

주휴수당은 38,480원(=(20/40) X 8 X 9,620원))이 됩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60,240원이 됩니다. 1주일 개근 때마다 주휴수당 만큼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계산하면 1주일 급여의 20%를 주휴수당으로 받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지급기준

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고용자가 5인 이하인 사업장도 포함)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만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으로 단기 알바를 고용하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1주일에 1일 8시간만(토요일, 일요일 포함) 근로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은 그 다음주에 근무하는 경우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알바를 관두는 주에는 받지 못합니다.

월급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은?

일반적으로 월급근로자가 지급받는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근로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월급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월급이 자신이 근로조건에 상응하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근로자의 월급여는 2,010,580원(=9,620원 X 209시간) 이상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미달 되는 경우는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고 있으므로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가산수당

가산수당은 근로시간이 아닌 다른 날에 근무했을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주52시간 근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휴일수당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은 기본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1일 8시간 근무인 경우 그 이상 근무는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으며,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야간근로수당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① 8시간 이하의 휴일근로 시 임금의 150%(1.5배) 지급합니다.

②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는 임금의 200%(2배)를 지급합니다. 즉 휴일에 근무해도 8시간 이하로 일하면 임금의 2배가 아닌 1.5배만 지급 받습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8시간을 일하면 휴일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고, 8시간을 넘기면 연장근로이므로 연장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중복으로 받게 됩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동시에 하면 통상임금의 200%를 받게 됩니다. 휴일에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게 되면 임금의 200%가 아닌 150%만 지급 받습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맺음말

오늘은 아르바이트 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주휴수당은 1주일 급여의 20%를 추가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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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절미 간단합니다. 본인이 쓴 내용에 이미 답이 다 나와있네요 그 매장에서는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이미 그 매장의 경력자인 작성자 분을 쓰려는 것 뿐이지 돈 더 주면서 쓸 여유가 없을겁니다. 계속 은근 눈치 주고 있잖아요. 적자인거 강조하면서!

사장 입장에서는 냉정한 얘기겠지만 새로 공고 올려서 사람 뽑으면 그만입니다. 얼마간은 작성자분이 없어 불편하겠지만 누군가 새로 온 사람이 적응해서 자리 잡는건 시간문제죠. 작성자 분의 경력이 어느 정도인진 모르겠으나 공고 새로 올리면 안좋은 조건을 감안해도 일하러 오겠다는 경력자들이 넘쳐납니다. 지금은 일자리 보다 일하려는 사람이 더 많은 불경기 of 불경기 코로나 시국입니다 ㅠㅠ 구직자가 일 구하기가 수월해질때까진 좀 더 시간이 필요할거 같아요. 코로나가 끝날때까진....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그냥 매니저 하지 말고 지금처럼 아르바이트로 지내고 싶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다른 알바 하나 더 구해서 병행하는게 비용적으로 가장 나을 방법일듯 합니다. 아니면 시급과 주휴수당 심야수당등 모든걸 원칙대로 하는 직영 매장쪽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겠구요...

저도 지금 최저시급 받으며 일합니다. 주휴수당은 붙여주지만 22시 이후에 1.5배 심야수당은 안주네요 ㅠㅠ 매출이 예전보다적다고 계속 사장이 하소연 하시면서 다소간에 이해해달라는 말을 밥먹듯이 해요. 월급도 진짜 겨우겨우 영끌해서 준다는 말도 자주 하고. 있던 알바들 절반 정리하고 정말 적은 최소 인원만 남겨놓은 상황이고 실제로 제가 지원했던 구직공고 지원자 인원수를 우연히 봤는데 백여통 정도 들어왔더군요.. 지금 그런 때입니다. 나 아니어도 이 안좋은 조건을 참고 그래도 제발 일 시켜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잘 판단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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