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구성
시설장 자격 ※ 대표와 시설장은 같은 사람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도 가능 ※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 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은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다. ※ 겸직 불가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의 주·야 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 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이 있으면 주·야간보호에 근무하 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과 각각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시설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조리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설 전에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 및 설비 기준
위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아래의 시행규칙의 일부입니다. 시행규칙을 중 주야간보호 해당 부분만 꼼꼼히 확인해 보십시오. 구비 서류 진행 절차 사무실 준비 및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시군구 노인복지과 담당자와 통화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공지사항공지사항 향상주간보호센터(가칭) 예산서, 사업계획서, 운영규정페이지 정보작성자 산나무 작성일2018-05-25 15:10 조회5,36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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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용인시 동백지구에 개원예정인 향상주간보호센터(가칭)의 예산서, 사업계획서, 운영규정입니다. 댓글목록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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