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양악 사망 - jung-angdae yang-ag sa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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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후 사망했지만 … 병원 과실 인정 안돼

법원, 유족 청구 모두 기각

등록 : 2020-11-23 11:24:51

양악수술 후 뇌정맥혈전증으로 사망했지만 병원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8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유족 등이 중앙대학교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10월 중앙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양악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두통, 울렁거림 등을 호소했고, 백혈구 수가 정상 수치보다 높게 측정됐다. 이후 갑작스럽게 심해진 두통으로 대구카톨릭대병원에 입원했는데, A씨 의식이 저하됐고 중환자실로 이송된 뒤 같은 해 11월 뇌정맥혈전증으로 사망했다.

원고인 A씨 유족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내지 의무 위반으로 A씨에게 뇌정맥혈전증이 발생하고 그 증세가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족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대학교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뇌정맥혈전증 발생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기왕에 앓고 있던 베체트병이 뇌정맥혈전증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고, 베체트병 환자에게 뇌정맥혈전증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위가 A씨에게 뇌정맥혈전증이 발생한 부위와 일치한다"며 "베체트병으로 인한 뇌정맥혈전증 발생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앙대학교 병원 의료진의 경과관찰 내지 진단상의 과실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의 A씨에 대한 감염 내지 뇌정맥혈전증 발생을 의심하거나 진단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거나 CT, MRI 등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의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았다. "해당 양악수술 결과로 A씨에게 감염, 뇌정맥혈전증 내지 사망 결과가 발생됐다고 보기 어려워 병원 의료진이 뇌정맥혈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도 A씨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원고 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열 오승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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