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사문서 위조 - jomin samunseo wijo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인 조민씨에 대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앞서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인 조민씨가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1차 서류전형 합격과정과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최종 합격 과정에서 제출한 인턴 확인서 등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등에 대해 징역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이 이뤄졌다. 이에 조민씨 역시 공모자로서 처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임 회장은 "정경심 교수의 업무방해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딸인 조민씨와의 공모 사실 역시 인정했다. 조민씨는 의전원 입학을 위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라는 범죄에 가담했다. 의사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정직성이나 성실성과 같은 도덕성에 심각한 흠결이 있디”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조민씨가 1월 초 의사 국시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자질조차 턱없이 부족한 자가 의사가 돼 타인의 생명을 맡게 된다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회장은 “조민씨의 범죄 행위와 반성 없는 태도는 매일 질병의 최전선에서 병마와 싸우며 묵묵히 의술을 펼치고 있는 모든 의사들과 정당한 방법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상처와 좌절감을 주고 있다”라며 “조민씨가 죄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을 조속히 받는 것만이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엄정 조사와 조민씨의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모아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앞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씨의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응시 효력의 정지를 법원에 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공개했다. 또한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조민씨를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퇴학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입력2020.12.24 17:30 수정2020.12.24 21:36

조민 사문서 위조 - jomin samunseo wijo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판결내용 읽어보니 위조서류나 허위 인턴사류 등으로 부산대 전문대학원 2015년 입시가 방해된 점이 인정됐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 입시의 당사자인 조국 정경심 딸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근데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건 참 이상합니다."

서울대 게시판 스누라이프에 24일 올라온 '왜 조국 딸은 기소되지 않은거죠'라는 글에 담긴 내용이다.

게시자는 "조민 또한 자기가 하지 않은 인턴활동이니까 위조 또는 허위인 점에 대한 인식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다"라면서 이같이 의문을 표했다.

이글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위조사문서행사는 둘다 공소시효가 7년이라 2015학년도 입시에 대해서는 아직 공소시효도 만료가 안됐다"는 댓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서울대생들은 "2015학년 입시니까 2014년 말에 행위가 있었다고 치고 7년 공소시효가 2021년 말에 만료된다.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다", "윤석열 총장 임기가 많이 남지않았으니까 그 전에 빨리 기소해야 한다", "친정부 성향 총장오면 어떻게든 뭉개는 쪽으로 수사지휘해서 공소시효 넘겨버릴 우려가 있다", "딸 나이도 29살이라 형사책임을 묻기에 어린 나이도 전혀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숙명여고 쌍둥이 사태에 빗대 곧 조민이 기소될 것을 전망하는 반응도 이어졌다.

서울대생들은 "쌍둥이 입시부정 사건도 아버지 기소되고 재판 중에 쌍둥이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허위증언하니까 아버지 1심 유죄판결 선고된 후에 검찰에서 기소를 했다. 이번에도 그런 수순이 아닐까", "조민을 기소 못하는 상황은 아니고 가족 모두를 기소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있을까봐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일 듯" 등의 관측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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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뉴스1)

이에 대해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비슷한 의견을 냈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조민은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어서 당연히 기소될 수 밖에 없다"면서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때도 아버지가 기소되고 나중에 딸들을 기소했다. 먼저 정경심 재판, 조국 재판 진행 후 공범으로 딸과 아들도 순차적으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어머니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유인했고, 누구나 좋은 대학 가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학위취소 등을 고려하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반성을 하느냐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답안을 유출한 아버지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53)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하지만 자매는 아버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실제 성적이 올랐을 뿐이다"라고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당초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았지만, 혐의를 계속 부인함에 따라 사건이 다시 검찰로 되돌아갔고 결국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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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 씨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이른바 ‘허위·위조 경력’ 8건이 결국 삭제 처리됐다.

13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조 씨의 출신 고교인 한영외국어고등학교는 총 네 차례에 걸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회를 열고 지난달 20일 조 씨의 생활기록부를 최종 정정(訂定)했다. 학교 측은 최종 정정된 조 씨 생기부 내용을 지난달 교육행저정보시스템(NEIS)에 반영하고 이 사실을 조 씨 측에 통보했다.

이번에 정정된 내역은 앞서 법원이 허위 또는 위조로 판단한 경력들로써 총 8건이다.

조 씨 측은 심의회가 진행되는 동안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그 부당함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냈다고 한다.

자녀의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등 자녀 대학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의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구속)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1월27일 정 전 교수에게 선고된 징역 4년형의 실형을 확정하면서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동양대학교 보조 연구원 근무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제1저자 작성 ▲공주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등 조 씨의 이른바 ‘7대(大)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한편, 지난 9일에는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첫 재판이 부산지방법원에서 동(同) 법원 행정1부 금덕희 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조 씨 측은, ‘입시부정 행위’와 관련해서는 공주대·KIST·동양대 교수를, 부산대의 재량권 남용과 관련해서는 병원 근무 의사 또는 필요한 경우 가족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교수들은 형사 사건에서 이미 조사를 마쳐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로 보인다”며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증인 말고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조 씨 측 신청을 인용하지 않았다.

박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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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무실 압수수색한 檢, 조국 딸 조민 학사비리 의혹 수사 가속화
정경심, 동양대 접촉해 '증거인멸' 한다는 의혹도 받아...동양대 총장도 같은 취지 진술한 듯
정경심 행위, 사문서 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 해당할 듯...조국 측은 여전히 발뺌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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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씨(좌)와 위조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우). (사진 = 연합뉴스 등)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입시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조 후보자 부인이자 동양대 교수 재직 중인 정경심 씨가, 최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딸에게 준 뒤 이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에 기재해 이점을 봤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4일 오후 최 총장을 소환하고, 정경심 씨의 위조 관련 내용과 조 후보자가 총장 표창장 위조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3일) 정경심 씨의 동양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정경심 씨는 2012년 9월 자신이 원장으로 있던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 딸 조민 씨가 연구보조원 봉사활동을 하게 한 뒤, 허위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만들어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칭은 봉사활동이지만, 실제로는 300여만원이 오간 ‘유상봉사’였다. 조민 씨가 2015년 입학한 부산대 의전원은 입시에 ‘총장, 도지사 및 시장, 장관급 이상의 수상 표창 기록’만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정경심 씨는 동양대와 접촉해 증거인멸을 한다는 의혹도 받는다. 그가 이날 오전 최 총장에 전화를 걸어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정경심 씨는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는 보도가 나온 뒤에 또 전화를 걸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총장은 검찰에서 “내가 표창장을 주지 않았고, 발급 대상에도 (조 후보자 딸) 조민 씨는 없다. 이와 관련된 결재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정경심 씨의 이같은 행위가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등 혐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허위 문서를 만들었을뿐더러, 이를 입시에 써먹어 부산대 의전원 입학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 측도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출근하며 “딸(조민)은 2012년 9월 동양대로부터 표창장(최우수 봉사상)을 받았고, 2013년 5월부터 그해 말까지재연구보조원으로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과 교재개발에 참여해 일한 대가로 총 16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 후보자 측은 오후 기자회견에서 “(정경심 씨가) 아침 기사를 보고 놀라 사실대로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연락한 것)인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증거인멸 행위를 발뺌했다.

동양대 측도 이날 조 후보자 딸 조민 씨의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동양대 관계자는 “조만간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 후보자 딸 표창장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종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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