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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거짓으로 근로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우영 세무사입니다.
거짓으로 근로소득을 신고한다면 당연히 사실과 다른 비용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과소신고한 세금에 대해 본세 및 가산세의 추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않고 추가적으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도 받게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4조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의 20%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한 행위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
② 위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한다.
단순히 세금의 과소신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세범으로 처벌되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거짓 총급여액의 20%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실과 다른 근로소득이 신고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