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세대주 분리 차이 - jeon-ibsingo sedaeju bunli chai

태백 구문소

太白 求門沼

고생대의 신비

천연기념물 제417호

태백 구문소 전기고생대 지층 및 하식지형 (太白 求門沼 前期古生代 地層 및 河蝕地形)

강원 태백시 동점동 산10-1번지

구문소(求門沼)는 구무소의 한자 표기로 구무는 구멍, 굴의 고어(古語)이다.

[굴이 있는 연못]이라는 의미가 되며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완성)나 척주지, 대동여지도에는 천천(穿川)이라 표기되어 있다.

도강산맥(渡江山脈) 강물이 산을 넘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구문소에서는 현실이 된다.

수억 년 전에 만들어진 석회암이 분포하는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산을 뚫고 가로지르는 강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강물이 석회암 암벽을 깎아내린 자연현상으로, 보는 이에게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명소이다. 또한 구문소와 구문소 주변 황지천변에서는 우리나라 고생대에 생성된 지층들과 삼엽충, 두족류, 완족류 등의 다양한 화석을 직접 찾아볼 수 있다.

끊임없이 흐르는 물, 기묘하게 깎인 암벽과 동굴, 폭포가 어우러져 조선시대 수많은 선비들에게 시적영감을 주었고 신선세계의 입구라고도 일컬어 졌던 이곳에 기록되어있는 지구의 역사를 찾아 함께 떠나보자.

jamb 님, 반갑습니다. 전입신고 및 세대분리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가족과의 세대분리를 문의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함께 살게 되는 친구와의 세대분리를 문의하시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친구와의 세대분리를 문의하신 것이라면 한 주소에 2명의 세대주가 전입하기 위해서는 세대분가 — 세대주 분리 —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는 세대주인 친구 밑으로 전입된 것이기 때문에 세대분리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주소에서 세대분가 — 세대주 분리 — 를 하기 위해서는 출입문 등이 별도로 구분되는 등 각자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등 거주 형태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가족과의 세대분리를 문의했던 거였는데, 세대주인 친구 밑으로 전입이 되면서 가족과는 세대분리가 된 것이지요?

부모님과 주소를 달리하는 것 자체가 세대분리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청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세대분리의 요건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 본인의 목적에 맞는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에서는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는 ① 30세 이상이거나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또는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였을 때는 주소지가 달라도 부모님과 동일한 1세대로 본다는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포스팅 입니다. 부동산을 처음 시작하기 위해선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인감파고 인감등록? 돈 모으기? 그 전에 해야될게 있습니다.

바로 세대주 분리 인데요. 세대주 분리를 해야 부모님 밑에 세대원으로 있는 도중에 주택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통한 세대주 분리가 필수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전입신고 세대주 분리 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간략하게 세대주 분리 요건이라던지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란? 주민등록법상 거주하는 소재지 행정사무소에 자신의 거취를 알리는 신고가 필요한데 이 때 하는 신고가 바로 전입신고 입니다.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 정부24(구 민원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할 수도 있구요. 오프라인으로 직접 행정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때문에 오프라인 행정동사무소에 가서 직접신고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최근 법령이 개정되어서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갈음되기 때문에 굳이 뭐 직접 오프라인으로 가실 필요성은 없어 보입니다.

세대주 분리?

세대주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아래에 정리해보겠습니다.

1. 나이가 30세 이상

2.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

3. 전입신고 및 세대주 분리 신청

이렇게 3개만 충족하면 세대주 분리는 전입신고를 통해 충분히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부연설명 하자면 1번 30세 이상은 사실 30세 미만도 세대주가 될 순 있습니다.

단, 일시적인 급여같은 아르바이트를 제외하고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 일정소득이상 월 급여를 받으면 30세 미만이더라도 세대주 분리가 가능합니다. 월로 치면 한 80만 원 정도는 받아야 함

두번째로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인데 전입신고만 다른 주소지에 해놓고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적발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잠만 부모님 집에서 잔다하면 사실 걸릴 일이 잘 없죠.

마지막 세번째로는 1.2번 요건을 갖춘 뒤 아까 위에서 언급한대로 정부24(구 민원24)에 들어가서 전입신고 하고 주민등록정정 신청해서 세대주 분리 까지하면 완벽하게 세대주 분리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전입신고를 통한 세대주 분리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기타 다른 부동산 관련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 내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부동산 포스팅들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청약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 바로 '세대주'죠. 따라서 세대 분리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부모님과 함께 살던 자녀라면 세대 분리를 통한 단독 세대주가 되는 것이 가장 좋죠. 그 방법 중 하나인 고시원 전입신고를 통한 세대 분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시원 세대 분리

고시원으로 세대 분리가 가능한지와 이를 통해 단독 세대주가 가능한 것인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전에 청약에서의 세대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세대와 세대 분리

먼저 '세대'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죠. 부동산 청약에서 말하는 세대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이 동일한 주소지에 함께 살면서 생게를 같이 하는 단위를 뜻합니다. 즉, '서류상 동일 주소지에 함께 산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세대를 분리한다는 것은 서류상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것이 됩니다. 

자녀의 세대 분리

세대 분리를 하려는 대부분이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에 살면서 청약을 대비하는 경우가 아닐까 하는데요. 부모님의 소유한 주택에 살 경우, 자녀는 세대원으로써 자연스럽게 1 주택자가 됩니다. 따라서 청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세대 분리를 통한 단독 세대주가 되어야 하죠. 

세대 분리의 조건 

세대 분리가 무조건 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는데요. 요점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며 독립이 가능한가'입니다. 

"만 30세 이상 세대 분리"

만 30세 이상이면, 이사나 주소 이전을 통한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홀로 독립을 하여 나가는 경우도 있겠고, 결혼을 통한 방법도 있겠죠. 사실 만 30세 이상의 경우는 세대 분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 30세 미만 세대 분리"

만 30세 미만 세대 분리는 만 30세 이상 세대 분리와는 조금 다른데요. 만 30세 미만이면 아직 20대이므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독립이 있는지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다음의 경우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1. 결혼을 통해 독립하는 경우

2. 소득의 규모와 범위를 충족한 경우

소득 금액이 한 달 평균 기준 중위 소득 4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일시적 소득이 아닌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어야 합니다. 21년 기준으로 약 73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증명 가능)

고시원 전입신고를 통한 세대 분리

고시원은 준주택에 하는데요.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에 따른 토지를 말하며,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관,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즉, 고시원은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하므로, 전입신고가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고시원 전입신고를 통한 세대 분리가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고시원 세대 분리가 불법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시원 세대 분리를 불법으로 진행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합법적으로 진행한다면 고시원 전입신고를 통한 세대 분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고시원에 따라서 전입이 안되거나 전입을 하더라도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시원 전입신고 새대 분리 합법적으로 진행하려면?"

고시원 전입신고 세대 분리가 불법이 되는 경우는 1개 호수에 여러 명이 전입신고가 될 경우를 말하죠. 즉 같은 지번에 여러 명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니 굉장히 이상한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시원은 같은 호수에 많은 수의 방(호실)이 있죠. 즉, 각 호실에 1명씩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불법이 아닌 겁니다. 

즉, 고시원 전입신고 시 주소를 입력할 때 고시원 주소를 쓰되, 호수를 쓰지 않고 자신의 호실만을 쓰는 겁니다.  즉, "고시원 주소 지번+호실" 정도만 입력을 한다는 거죠. 

마치며..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청약이겠죠. 청약에 당첨이 되려면 가점을 챙겨야 하는데, 이때 가장 기본이 되는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죠.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세대 분리에 대해 고민이 많으십니다. 그중 하나의 방법인 고시원 전입신고를 통한 세대 분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방법을 이용해서 주소만 올려놓고, 방을 비워두기만 하는 것은 위장전입이 됩니다. 그리고 위장전입은 불법이죠. 그렇다고 반드시 거주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어디까지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시원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로 해 주세요.

고시원 전입신고 방법

고시원 전입신고 방법

청약 당첨을 위함에 제1조 건은 세대주가 되는 것이죠. 세대 분리를 위해 고시원 전입신고를 하시려는 분이 많을 텐데요. 고시원 전입신고 방법에는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 직접 방문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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