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용승인 사용승인 차이 - imsisayongseung-in sayongseung-in chai

건축물의 공사가 끝나고 사용전에는

인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준공인가라고 합니다.

사업의 유형에 따라 명칭이 다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차이는? (tistory.com)

하지만 건축물의 공사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완벽하게 시공되지 

못하는 경우도 해당 내용이 인정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법령별로 그 내용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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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따른 사용

#사용승인 / 동별 사용승인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은 건축물이

공사가 완료된 경우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동으로

구성된 경우 동별 사용승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시사용승인

하지만 공사가 온전히 완료되지 않아도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임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사 완료된 부분의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이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경 식수를 하기 어려운 계절의 

경우에도 지정시기까지 식수를 완료한다는

조건으로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합니다.

임시사용 가능 기간은 2년이며

인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

건축법 시행령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삭제  <2006. 5. 8.>


② 건축주는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2013. 3. 23.>

③ 허가권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植樹)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29.>

④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29.>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법 제22조제1항(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2., 2008. 12. 11., 2010. 8. 5., 2012. 5. 23., 2016. 7. 20., 2017. 1. 20., 2018. 11. 29.>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삭제  <2018. 11. 29.>
5. 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8. 11. 29.>
③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2., 2008. 12. 11., 2018. 11. 29.>


제17조(임시사용승인신청등) 

①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②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제68조 및 제77조를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2000. 7. 4., 2006. 5. 12., 2008. 12. 11., 2012. 12. 12.>
③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주택법'에 따른 사용

#사용검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한 주택건설/대지조성의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되면 받는 것이

사용검사입니다.

이 때 건축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 준공검사. 준공인가 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분할사용검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구별로 분할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별사용검사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미이행/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보통 기부체납도로 미 개설이나

인접대지 경계 분쟁등이 있는 경우

동별사용검사를 받게 되는데

임시사용의 경우 건축물대장 등재나

건축물에 대한 등기 설정이 불가 하지만

동별사용검사는 가능합니다.

#임시사용

임시사용승인은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와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임시 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49조(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이하 “분할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이하 “동별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④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법 시행령
제54조(사용검사 등)

 ① 법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미이행
2.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6조(임시 사용승인)

 ①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
2.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
②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용검사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임시 사용승인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용

#준공인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할 경우

인허가권자로 부터 받는 것이

'준공인가' 입니다.

#부분 준공인가

동별ㆍ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가

가능합니다.

#준공검사

이렇게 준공인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인허가권자가 실시하는 것이

준공검사 입니다.

#사용허가

.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ㆍ수도ㆍ난방 및 상ㆍ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으며

 완공된 건축물이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하고


입주자가 공사에 따른 차량통행ㆍ소음ㆍ분진 등의

위해로부터 안전할 경우 사용이 가능도록 하는 것이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5조(준공인가전 사용허가

① 법 제83조제5항 본문에서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ㆍ수도ㆍ난방 및 상ㆍ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2. 완공된 건축물이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할 것
3. 입주자가 공사에 따른 차량통행ㆍ소음ㆍ분진 등의 위해로부터 안전할 것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83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동별ㆍ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