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설명자료 - imgeummyeongseseo gyobuuimu seolmyeongjalyo

제목임금명세서 교부 등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등록일2021-11-16  담당부서근로기준정책과 담당자오정희  전화번호044-202-7534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입니다.
('21.11.19.자 시행)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유료)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21.11.19.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pdf

[ 최근수정일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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