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복리후생비 운영비 사용 어떻게 - hoesa boglihusaengbi un-yeongbi sayong eotteohge

회사 복리후생비 운영비 사용 어떻게 - hoesa boglihusaengbi un-yeongbi sayong eotteohge

복리후생비 관리! 궁금증 해결해드려요

오늘은 사장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세무 상식! 복리후생비 관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복리후생비는 어느 회사나 존재하는 비용으로 그 기준과 적용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포스팅 참고하셔서, 헷갈리셨던 부분과 더불어 궁금하셨던 부분까지 모두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 복리후생비 운영비 사용 어떻게 - hoesa boglihusaengbi un-yeongbi sayong eotteohge

복리후생비란 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급여와 구분하여 지급된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는 금액입니다.(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그 지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

하지만 '사회통념상'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 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복리후생비 세무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복리후생비 종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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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복리비 :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복리 시설비 : 사택, 기숙사, 식당, 체육시설 등 종업을 위한 시설과 해당 시설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

후생비 : 아래 표 참고

구분

예시

의료 관련 비용

1. 의약품 구입비

2. 정기 건강 진단비

3. 의무실 유지비

친목 활동 관련 비용

1. 운동부, 음악부 등의 동아리 활동 지원비

2. 직원들의 야유회, 어버이날 잔치와 같은 연예 오락비

3. 사보 제작과 관련된 비용

경조 관련 비용

1인당 연간 10만 원 이내의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소모품 관련 비용

1. 제복, 작업복, 작업모, 면장갑, 유니폼 등의 피복비

2. 화장실 소모품

3. 여직원 복리후생 목적 자동판매기의 무상 대여

4. 다과비

식사 관련 비용

1. 야근, 잔업, 휴일근무 등에 따른 식사 간식비

2. 사업상 자기 종업원에게 식권을 발행하고 당해 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기타

1.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 포상금, 학자금 등

2. 사원 임대주택 (국민주택 초과)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회사가 부담한 일부의 음식, 숙박비

※ 야유회, 회사 창립기념일, 종업원 생일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각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주는 것 (시상품 등)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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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는 세법에서 정한 한도액이 없습니다.(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만약 직원 급여가 월 200만 원인데 복리후생비를 200만 원 넘게 잡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국세청에서도 급여 등 인건비 대비 복리후생비 비율이 50% 이상인 사업장에게는 경고문을 따로 보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복리후생비는 급여 대비 20~30% 이하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약 복리후생비가 30%에 가까운 회사라면 추후 세무조사나 자료 소명 요청을 대비하여 항상 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철저히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 이 외 복리후생비 관리 TIP ]

1. 복리후생비는 보통 인건비 10% 내의 수준입니다.

2. 총 인건비의 20%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 지급규정을 표준화, 서면화하세요

4. 지급 대상자 간 차등을 두지 마세요. (차등을 둔다면 일반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로 제한)

5. 복리후생비 지급 시 지급액이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확인 후 지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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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대표의 식대 등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며 소득세 경비처리도 불가능합니다. 직원이 없는 1인 기업의 경우, 대표가 사용한 식대, 커피값 등의 경비는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도 개인적 경비로 보아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만약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인 개인사업자로 간주하여 직원을 위해 실제 지출한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경비처리할 수 없고,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안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