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아동양육비ㆍ아동교육지원비ㆍ생활보조금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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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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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명당 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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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명당 월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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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명당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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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명당 월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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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 자녀 1명당 연 8.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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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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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의 지급
복지급여의 신청절차에 따라 결정된 복지 급여는 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복지급여의 압류 금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급된 복지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제1항).
복지급여수급계좌로 지정된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제2항).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함)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29조제4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 복지 급여를 지급한 지원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사람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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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아동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아동 양육비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및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 160쪽).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미혼모나 미혼부가 만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자녀 1명당 5만원이
지원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3항 및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63~164쪽).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 및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63쪽).
청소년 한부모가족(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의 5세 이하 아동은 제외(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지원비(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지원 강화를 위해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 1명당 연 83,000원이
지원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64-166쪽).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제2항 및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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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은 생활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으로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가구당 월 5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및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67-168쪽).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 및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67쪽).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 ~ 60% 이하 구간의 청소년 한부모가구
미혼모공동생활가정 입소 가구(자녀 미양육 사유)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 인상 얼마나?
○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올해 194만 4812원에서 '23년에는 207만 7892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초수급자일할수있나요?
예를들어 1인가구가 60만원을 번다면, 생계급여를 제외하고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일 하면 무조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만 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