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전제와 조용조 1)균전제 - 초기의 균전제 : 생산력에 따른 토지 분배로서 존업생산력의 제고를 목적 - 수당 – 관품에 따라 광대한 황무지를
분배. 국가의 개간정책이 관인귀족에 의한 개간정책으로 변환, 다만 관료의 토지보유 억제의 성격도 가짐. (관료들에게만 대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 부여, 국가주도로 해나가던 것을 관인 관료로) - 균전제의 토지 종류 ① 영업전 : 영구이 업으로 삼는 토지(대대로 삼는) 정남(21-59) 및 18세 이상의 중남 :
20무 관인영업전. 당대 대토지 소유 공인은 관인영업전의 경우에만(가령 친왕(왕자들)은 100경) - 관료가 되는 사람에게 영구이 업으로 삼을 수 있는 토지 : 영업전에는
상, 조, 유를 심는다(뽕나무, 벚나무 ) ② 구분전 : 곡물 경작. 정남 및 18세
이상의 중남은 80무 여자에겐 지급하지 않지만 남편을 잃은 부인(과처첩)에게는 30무 구분전은 가격을 상실할 경우 관에 반납. 관노비, 사노비에게는 토지를 지급하지
않음. (북위에선 환수규정이 없었고, 노비에게도 주었음) 영업전과의 차이 = 환수규정제도가 있음. ③ 원택지: 양인은 3인 이하
1무 , 3인이 증가할 때마다 1무 증가 2) 균전제의 특징 - 관인영업전: 최고 소유한도를 규정하여 그들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였다. - 여자, 노비에게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구분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매할 수 없으나 영업전은 비교적 자유로이 처분이 가능하다. (구분전에는 환수규정제도가 있기 때문에) - 균전제는
대토지소유의 발전과 농민의 몰락을 어느 정도 저지하였다. 4) 조용조 - 토지를 정남에게 급여 → 대신 정남 농민이 부담하는 것이 조용조 - 조, 조, 역 = 조용조는 정남에게만
부과. 잡요는 중남, 정남 모두에게 부과 - 역의 일수는 잡요의 두 배로 계산. * 조용조의 특징 - 균전제 전기간 중 부담이 무거워진 것은 세금보다 역이 부담이
컸다. 역에 종류가 많았음(세금을 걷는 역도 존재) 때문에 세금을 안내거나 도망간 사람들도 있음. 이럴 경우 역하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함. 그러나 이런 사람은 재정이 좀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데 관청사람들과 속여 자신이 빠지고 다른 가난한 사람을 시키면서 힘들어지기 시작(부정부패) ⇒
균전제 붕괴 원인, 수전 부족, 인신수탈 과중 ▷부병제 실시와 율령제의 파급 * 부병의 부담 - 절충부의 병사는 정남이지만, 모든 정남에서 선발한 것은 아님 : 절충부가 있는 90주(州)(전체 320 주)에 사는 정남에게서 선발. 따라서 절충부가 있는 주에서는 이주 금지. :
보통 협향에서 관향으로의 이주가 허가되었지만, 절충부가 설치된 지역은 금지. (협향은 인구가 적은 곳 / 관향은 인구가 많은 곳) (중국 경비 북쪽의 경비를 튼튼이 함. 절충부가 몰려잇음, 정남이 이사를 가면 안되니까 이주 금지. 병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 *부병의 임무 - 1) 수도의 12위 6솔부에 번상 2) 1회 3년간 진수의 국방경비 3) 매년 동계(11월) 농한기 훈련, 4) 유사시 출정 외국 파견의 사신 수행 >>균전제붕괴와 부병제의 관련성 : 부병제는 균전제의 기초
위에 시행. 부병은 토지를 경작하여 의식을 자급자족. 그러나 균전제의 파괴로 농민이 생활근거를 잃게 되면 부병도 군사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음 → 향촌을 버리고 도망. 부병제 역시 유지 불능. 균전제의 파괴로 부병제 역시 붕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