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 합의금 - gyotongsago gahaeja hab-uigeum

제 와이프가 과실이 70%, 상대방이 30% 입니다.

사고 내용은 차선 변경 중 사고인데, 대물합의는 마친 상태 입니다.

와이프는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치료중인데, 상대방 보험회사 담당자가 와이프가 여자라서 그런지, 아니면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비웃으며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병원비 하루에 1만원~1만5천원씩 계산해서 한달간 치료하는 것으로 해서 25만원 정도 합의금이 산정된다고 하였답니다.

그렇게 합의를 할지 아니면 치료를 계속 받을지 물어보길래 와이프는 부당한 것 같아 치료를 계속 받겠다고 하니 그럼 치료를 계속 받으라고 하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와이프 과실이 70%면 합의금이 그렇게 적게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인 지식iN 전문가 '매일 사정하는 남자' 장동호 사정사 입니다.

배우자의 과실이 70%라고 하셨는데, 과실이 50%가 넘는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에 해당합니다.

가해자의 경우는 별도 합의금 없이 치료비만 보상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회사가 치료비에 대해 한달간 보상하겠다고 이야기 한 것도 합의금으로 산정해서 지급할 것은 없고 향후치료비로 지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자료, 휴업손해액 등 합의금을 산정해 보니 200만원이 산정되었고, 병원 치료비가 200만원이 발생하였다고 하면,

합의금 200만원에서 본인 과실인 70%를 공제하면 60만원이 합의금이 됩니다.

또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해서 환자가 치료비를 납부하지는 않지만, 치료비 200만원에 대해 본인 과실부분인 140만원은 합의금에서 공제를 해야 합니다.

산정된 합의금이 60만원밖에 안돼 치료비도 전액 납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합의금이 치료관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합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경우 보통 치료비만 받고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담보나 자기신체사고담보가 있으면 추가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에서 치료비만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가해자라 할지라도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부상명, 치료기간, 소득, 후유장해 여부, 치료비 액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국 합의금은 치료가 종결되고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 봐야 지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해 네이버 지식iN 질문에 대해 '매일 사정하는 남자'가 답변한 글로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는 삭제하거나 수정해서 재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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