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유익한 생정 2020. 2. 19. 21:14 해외 여행시 차 렌트시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 대개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인천공항에서 발급하죠. 국제운전면허증을 김해공항에서도
발급가능 하다! #국제면허증이란? 해외에 체류하면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운전할 수 있는 증명서 (유효기간 1년) 단, 국제면허증의 영문 이름 = 여권 영문이름 해외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여권과 함께 국내 면허증도 지참해야 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 한 가지라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신청방법 방문 ,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처리기관 및 소요시간 및 운영시간 운전면허시험장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경찰서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제1여객터미널 3층 경찰치안센터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센터 내 김해공항 -
국제면허발급센터 국제선1층 일반대합실(GATE1) TIP-공항은 센터 앞 즉석사진 촬영기 有 _바로 발급 가능 운영시간은 주중기준 9:00-18:00 (점심시간 제외) 수수료 8,500원(카드결제) 신청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서 구비서류(준비물) 신분증,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4.5)1장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 있습니다. 민원24 바로가기 #국제운전면허증 사용가능 국가 베트남의 경우 제네바협약 가입국이나, 현재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불가합니다. 중국의 경우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국의 1국 2체제 방침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홍콩(1997.7. 1.) 및 포르투갈로부터 반환된 마카오(1999. 12. 20)에서 발행된 국제면허증의 효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되며 한국에서 운전 가능합니다. TIP-한국 영문 운전면허증이 통용되는 국가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방법 (공항발급위치, 국제면허 발급시 사용가능 국가)
국제운전면허증(국제면허증)
발급방법, 필요한 서류(준비물), 공항 국제운전면허발급센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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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므로 한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받으면 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란 제네바 및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말하는데, 시·도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므로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면서 운전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체류하는 국가의 운전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제네바 협약국 | |
아시아 (18개국) |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현재 사용 불가),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마카오> |
아메리카 (15개국) |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주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
유럽 (37개국) |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
중동, 아프리카 (32개국) |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몰타,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
비엔나 협약국 | |
아시아 (11개국) | 베트남(현재 사용 불가), 몽고,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
미주 (7개국) | 가이아나, 바하마, 브라질, 온두라스, 우루과이, 쿠바, 페루 |
유럽 (41개국)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몰도바, 벨기에, 벨로루시,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중동, 아프리카 (25개국) |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이쉘, 아랍에미리트, 아제르바이잔, 오만,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카보베르데, 카타르,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쿠웨이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
※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국내에서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사용 시 주의사항
※ 유효기간이 지난 후 해외에서 운전을 하려는 경우
인쇄체크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서
√ 사진 1장
√ 신분증명서(단,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도 있음)
※ 업무담당자는 신청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여권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 면허 유지를 위한 적성검사의 연기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