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계 하역운반기계 화물적재 - chalyang-gye hayeog-unbangigye hwamuljeogjae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화물 적재시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아래와 같이 출제되었습니다.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화물 적재시 준수사항을 3가지 쓰시오.

①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②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3호,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

제10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제1관 총칙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이하 "유도자"라 한다)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2조(접촉의 방지)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2.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② 제1항의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74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이송)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자주)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 발판·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전도 또는 굴러 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1.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2.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4. 지정운전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지정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할

(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3호,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車輛系 荷役運搬機械 ]

안전규칙에서는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셔블로더, 포크 로더, 스트래들 캐리어, 컨베이어의 7종류의 기계이며 이중에서 컨베이어를 제외한 6종류의 기계는 주행장치를 구비하고 있어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게차, 셔블 로더, 포크 로더 및 스트래들 캐리어에 대해서는 안전규칙에서 작업규제 등 외에 기술기준이 정해져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車輛系 荷役運搬機械] (산업안전대사전, 2004. 5. 10., 최상복)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리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개념인 듯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이란? :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高所)작업대를 말한다.

(참고용) 산업안전대사전, 2004. 5. 10., 최상복

안전규칙에서는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셔블로더, 포크 로더, 스트래들 캐리어, 컨베이어의 7종류의 기계이며 이중에서 컨베이어를 제외한 6종류의 기계는 주행장치를 구비하고 있어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게차, 셔블 로더, 포크 로더 및 스트래들 캐리어에 대해서는 안전규칙에서 작업규제 등 외에 기술기준이 정해져 있다.

(참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안전기준

제1장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0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제2관 기게차 (제179조~제183조)

제3관 구내운반차 (제184조~제185조)

제4관 고소작업대 (제186조)

제5관 화물자동차 (제187조~제190조)

제11절 컨베이어 (제191조~제195조) - 참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종류

차체의 앞에 화물 적재용 포크와 승강용 마스트를 갖추고 포크 위에 화물을 적재하여 운반함과 동시에

포크의 승강작용을 이용하여 적재 또는 하역작업에 사용하는 운반기계

지게차

하역 운반을 목적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주로 사업장 내에서 주행하는 운반차 등을 말함.

또한 「구내 운반차」에는 견인 차량에 의해 피견인차를 견인하는 방식, 3륜차 방식 및

근로자가 주행하면서 운전하는 방식이 포함

▣ (참고용) 작업장 내에 운반을 주목적으로 차는 차량으로 보통 길이 4.7m 이하, 폭 1.7m 이하,

높이 2.0m 이하이며, 최고속도가 15 km/hr 이하의 것을 말한다.

도로운송차량법의 소형차량 기준에 따르며, 플랫폼 트럭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3륜 소형 구내운반차,

궤도식 운반차, 견인차(towing tractor), 구내용 대형트레일러, 전동운반차 등이 있다.

구내 운반차 종류

구내 운반차

고소작업대(MEWP : Mobile Elevated Work Platform)란,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도장, 용접, 사상 등의 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고소작업대의 플랫폼에 탑승하여 작업대를 승강시켜

사용하는 것으로 작업대, 승강장치 및 기타장치로 구성된다.

고소작업대 종류

자주식(굴절식)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 (참고용) 각종 물자를 수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를 칭하며 현재 대부분의 트럭은 디젤 기관으로

운행 하고 있다. 소형을 제외하면 모든 트럭은 운전석과 차체는 분리되어 있다.

화물자동차의 번호판 차종 기호는 80~89, 특수 자동차의 차종기호는 90~99이다.

용달, 개별, 일반 화물자동차의 번호판은 황색 바탕에 검정색 문자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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