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신고방법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촌, 귀농 50만 시대, 통계청에 따르면 귀촌, 귀농을 택하는 사람들이 지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퇴 시대들 가운데는 서울 생활을 접고 귀촌, 귀농하여 전원생활을 즐기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도시에 살더라도 노후 대비로 미리 시골 땅을 사들이는 경우 또한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사들인 시골 건물 중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불법건축물이란 무엇이고,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 가설건축물 신고,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알아보기1. 불법건축물이란? 1) 건축 관계법 규정과 절차에 반하면 불법건축물로 분류 2) 형식적 불법 건축과 실질적 불법 건축으로 나뉘는 불법 건축 3) 상황에 따라 건축 신고 시 건축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물 전체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전체면적 200㎡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3. 전체면적이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상황에 따라 건축물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에게 미리 신고할 경우 그것을 건축허가받은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바에 따르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불법건축물 양성화하는 법 1) 추인 허가제도 이용하기 *무허가 건축물의 추인허가 물론, 무허가 건축물이 모두 추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건축법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건축물일 때 추인이 가능하고, 형사소송법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불법건축물 벌금 등 불법행위에 대해 먼저 처벌받은 후 추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양성화 가능 여부 확인하기
3.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위반 내용에 따른 일정 비율 이행강제금은 의무자에게 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여 심리적, 금전적 부담을 느낀 의무자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초과 건축 또는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경우 지방세법상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50/100에 상당한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이때, 건축조례로 위반 내용에 따른 일정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지만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60/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타 위반인 경우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10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부과합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연간 2회 이내로 일정액의 이행강제금이 나오는데 면적에 따라 계속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일정기간에 한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의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최대 5회 미만으로 5년 이내가 일반적이고, 85제곱미터 초과의 경우에는 계속 부과되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면적이 기존의 85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감소되어 소형주택도 적용됩니다. 이행강제금의 가중 부과 범위는 상습적인 위반에 대해서 가중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 기존의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누적 기준이 최대 5회였는데, 이번에 이를 폐지시키고 시정이 될 때까지 계속 부과되도록 개정되었으니 반드시 구매 전 확인해야 합니다. 4. 불법행위는 건축주가 했는데, 매년 이행강제금 폭탄 맞는 서민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 거주하는 A 씨는 최근 시청으로부터 황당한 고지서를 받았다.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이 베란다 확장에 따른 불법건축물로, 원상복구가 이뤄질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 50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건축법이 2019년 4월 개정되면서 최대 5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었던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이 없어졌다.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매년 50만 원씩 이행강제금이 청구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상복구도 쉽지 않다. 바닥과 도시가스 배관 등을 모두 들어내야 하는 데다 위·아랫집에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다. A 씨는 A 씨는 불법행위자인 건축주에게 따져 물었지만, 건축주는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 해당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록되면서, 은행의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됐고 사실상 처분도 하지 못하게 됐다. 결국 A 씨는 건축주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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