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시간 일할계산 - 209sigan ilhalgyesan

통상임금의 월 209시간이란?

일8시간 주40시간 근무자의 연차수당, 연장수당 계산법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을 통해 받기로 정한 일정 단위기간의 급여로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통상임금의 산입범위에 따라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과 보다는 조금더 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여기에는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정기상여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급여로 사용되는데, 퇴사시 연차가 2개 남아 있다고 한다면 이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월급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한다는 곳이 있는데 이는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1개월에 날짜가 30일 이라서 월급을 30으로 나누어 남은 잔여연차 2일로 곱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틀렸다. 면접 보는데 나랑 같이 면접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듣고 상당히 놀랐다. ㅡㅁ ㅡ;;;

통상임금은 매월평균근무시간을 월급에서 나누어서 일근무시간만큼 곱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매월평균근무시간은? 209시간이다.

주5일 근무 주40시간 일8시간 근무시 그러하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에서 주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할 때 사용된다.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월 평균 근무시간인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나?

일반적으로 월급으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 되는지 알아보자.

일반적인 사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일8시간, 주40시간 근무, 주휴수당의 포함(주1회 주휴)

365

1년은 365일이다.

365 ÷ 12 = 30.41666...

1년을 12개월로 나눈다.

30.41666... ÷ 7 = 4.34523...

기준이 주40시간으로 주단위로 계산하기 위해 7일로 나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4.345로 한다.)

이 결과값의 의미는 매월 평균 몇번의 주가 속해있는가 하는 것이다.

4.345 × 40 = 173.8

주40시간을 월 평균 주 단위에 곱하면 173.8 시간

이를 반올림 하여 174시간이 나온다.

4.345 × 8 = 34.76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8시간을 월 평균 주 단위에 곱하면 34.76 시간

이를 반올림 하여 35시간이 나온다.

174 + 35 = 209

주40시간을 월 단위 주로 곱한 값과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값을 더하면 209시간이 된다.

위와는 다른 방법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48시간을 월 평균 주 단위인 4.345로 곱하면 쉽게 구할 수도 있다.

주48시간 × 월 평균 4.345주 = 208.56 (약 209시간)

근무시간이 다른경우 월평균근무시간이 달라지게 된다.

예시1> 주5일, 일8시간, 주40시간 근무에 주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이틀인 경우

(주당근무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16시간 ) × 월평균 4.345주 = 243.32 = 약 243.5시간

예시2> 주5일, 일7시간, 주35시간 근무에 주휴일 일요일 하루인 경우

(주당근무시간 35시간 + 주휴시간 7시간 ) × 월평균 4.345주 = 182.49 = 약 182.5시간

예시3> 주4일, 일8시간, 주32시간 근무에 주휴일이 일요일 하루인 경우

(주당근무시간 32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 월평균 4.345주 = 173.8 = 약 174시간

예시4> 주6일, 일6시간, 주32시간 근무에 주휴일이 일요일 하루인 경우

(주당근무시간 32시간 + 주휴시간 6시간 ) × 월평균 4.345주 = 165.11 = 약 165.5시간

1. 연차수당 지급시 1일 통상임금 계산에 해당하는 급여를 계산할때 사용한다.

예를들어 월 기본급이 200만원인 직원의 연차수당 3일분을 지급코자 한다면 1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다.

2,000,000 ÷ 209 × 8 = 76,555.023... (일급 약 76,555원)

따라서 3일분에 해당하는 229,665원을 지급하면 된다.

2. 연장수당을 지급할 때 1일 통상임금 계산시 사용한다.

예를들어 월 연장근무를 20시간 가량 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연장수당은 다음과 같다.

2,000,000 ÷ 209 = 9569.377... (시급 약 9,569원)

9,569 × 1.5 × 20 = 287,070

연장근무에 따른 50% 할증액을 포함한 연장수당은 287,070원을 지급하면 된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추가수당이 붙지 않는다. 추가수당이 붙지 않는 것이지 수당은 지급하여야 한다.)

※ 물론 급여에 비정기적인 상여금이나, 가족수당 같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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