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살 통장 만들기 - 20 sal tongjang mandeulgi

아이가 어리면 세뱃돈을 적립해두는 용도로 통장을 미리 만들어 두기도 하고, 아이가 조금 커서 초등학생이 되면 저금의 용도로 스스로 통장을 만들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시에는 이것저것 서류가 필요한데요.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별로 부모님을 동행해야 하는 곳이 있고 동행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있으며, 필요한 서류가 상이하지만 만 14세 미만 아이의 통장을 만들 때에는 공통적으로 이 서류들을 받는 것 같습니다.

1. 아이의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

3. 아이의 도장

4. 보호자의 신분증

증명서를 떼실 때에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출력하실 수도 있는데요, 가족들 주민번호가 모두 나오게 뽑으셔야 은행에서 통장 개설을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뽑으러 가야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생기면 귀찮아지겠죠? ^^;

입출금통장을 한 번 개설하고 나면 다음 신규개설 까지는 영업일 기준 20일(주말 포함 대략 30일)이 지나야 개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적금통장은 상관이 없으나 무분별한 대포 통장 발급을 관리하기 위해 제도가 바뀌었다고 하네요.

만 14세 미만 아이들은 부모의 동반이 필수이며, 만 14세이상 19세 미만 아이들은 부모의 동반이 필요한 은행들이 따로 있습니다. (농협, 우체국, 기업은행, 부산은행..등) 해당 나이의 학생들이 통장 개설을 혼자 하러가고자 할 때는 이 점을 확인하고 만들러 가는게 좋겠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학생들이 통장을 만들 때 필요한 서류는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건강보험증 중 하나와 주민등록 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은행별로다름), 주민등록증, 도장(서명으로 대체가능한 곳도 있음) 입니다.

은행별로 필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몇 번 왔다갔다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려면 가고자 하는 은행지점에 직접 전화를 걸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서류들을 지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입출금 통장은 말그대로 '용동 통장'이기 때문에 출금한도제한이 걸려있는데요, 약 30만원정도로 제한이 걸려있다고 합니다. 만 19세가 되기 이전에 통장의 한도를 늘리고 싶을 때에는 아르바이트 계좌(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과금 이체 계좌(공과금 납입 영수증), 급여 계좌(재직증명서, 급여 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어떤 목적에 사용할 것인지 증빙할 서류를 갖고 내방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에 방문해서 계좌를 개설하는게 일반적이지만, 얼마전부터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도 가능해졌습니다. 카카오뱅크, 네이버페이, 우체국 등 체크카드를 비대면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실적에 따라 페이백을 받거나 놀이공원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가 있는 모양인데요 잘 활용하셔서 용돈 세이브하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은행앱들이 잘 나와서 모바일 뱅킹 이용시에는 거의 수수료가 붙지 않기에 제가 이용하는 지역 은행 ATM기에서 타행 이체를 하려고 하니 수수료를 엄청 떼길래 통장에 입금만 시키고 모바일로 타행 송금을 하는 편입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안내 도움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요즘 어릴때부터 경제관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이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주고 직접 저축하고 사용하게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늘어 났습니다.

하지만,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생각보다 통장을 만들기가 많이 어려워 졌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통장을 만들려고 은행에 방문했는데 필요서류가 너무 많아서 헛걸음 하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게 필요 서류부터 통장 개설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하는 방법

만14세 미만 미성년자가 통장을 개설하려면 

부모님과 함께 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

만14세~만 19세 까지는 동의는

 받지 않아도 서류는 구비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동행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미성년자의 도장 필요 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사인으로 대체 불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

만 14세이상의 미성년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설자의 도장 (사인으로 대체 가능함) 부모님의 신분증 미성년자의 신분증이 필요 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미성년자가 내고 있는 핸드폰 요금 청구서를 가지고 가서 핸드폰을 납부할것이라는 목적을 증명해야 합니다.

* 각 은행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전 해당은행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됩니다.

* 각 종 서류는 인터넷 민원24시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바로 개설이 되는것이 아니라 통장개설의 목적이 필요합니다.

단기 장기 아르바이트를 목적으로 하는것이라면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하니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통장의 경우에는 소액거래 통장으로 은행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은행창구거래시 일일 한도 100만원 ATM이나 인터넷뱅킹은 거래한도가 30만원으로 제한 됩니다.

통장을 발급받을 때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체크카드도 일일 한도가 30만원으로 제약이 따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후기

미성년자 통장 개설시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서 아이 통장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절약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저축도 열심히 하고 돈을 아껴쓰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 욕심이 너무 많은 걸까요.

아이 통장을 만들고 나니 뭔가 굉장히 뿌듯하네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설날인데 세뱃돈 받으면 아이 저금통에 있는돈이랑 세뱃돈 모아서 같이 입금하러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통장개설 하는 방법에 알아봤는데요 관련서류를 잘 챙겨서 두번 발 걸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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